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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59. 3. 25. 선고 4291민공1069 민사제2부판결 : 확정

[대금청구사건][고집1948민,367] 【판시사항】 이식제한령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의 법정변제충당 【판결요지】 이식제한령 소정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에 관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당사자간에 수수한 금전을 일방에서는 원금변제조라 주장하고 타방에서는 약정이자조라 주장하는 경우에는 우선 이식제한령 소정의 제한이율에 의한 이자를 산정 충당한 다음 잔금을 원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민법 제491조 【참조판례】 1956.5.24. 선고 4289민상123 판결(요민Ⅰ 민법 제479조(2) 799면, 집 4②민39) 【전 문】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4291민5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좌와 여히 변경한다. 피고(공소인)는 원고(피공소인)에게 금 31,189환 28전 급 이에 대한 4291.5.21.로부터 완제일까지 년 2할의 비례에 의한 금원을 지불하라. 원고 기여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제2심을 통하여 이를 5분하여 기 4는 원고 기여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피고(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피공소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제2심 공히 원고(피공소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피공소인)는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원고는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단기 4290.1.11. 피고에게 금 170,000환을 월리 1할 변제기한 단기 4290.4.말로 정하여 대여하였던 바, 피고는 기후 단기 4290.5.20. 10,000환, 동년 6.10. 10,000환, 단기 4291.1.20. 20,000환, 동년 4.2. 30,000환, 동월 20. 30,000환, 동년 5.20. 100,000환 도합 200,000환을 이자조로 지불함으로 이를 대여일로부터 단기 4291.1.2.까지의 이식으로 계산수금 하였음으로 전기 원금 170,000환 및 이에 대한 단기 4291.1.3.로부터 완제일까지 이식제한령 소정범위내에서 년 2할의 이자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를 제기한 지 진술하고 기 주장에 반하는 피고의 답변사실을 부인하고 입증으로서 갑 제1호증(차용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원용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답변으로서 원고주장사실중 기 주장일시에 금 170,000환을 월 1할이자로 차용한 사실과 단기 4290.2.5. 급 동년 4.7. 2회에 선하여 금 20,000환을 이자로 지불한 사실은 인정하나 기여는 부인하여 즉 변제기한은 정하지 않고 전기와 같이 차금한 후 완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단기 4291.1.19. 원·피고간에 원금이라도 변제할 것을 약정하는 동시에 금 20,000환 동년 2.23. 10,000환, 동년 4.2. 30,000환, 동월 23. 10,000환, 동년 5.1. 10,000환, 동월 21. 116,000환 기외에 금 1,700환 합계 217,700환을 지불하므로 전기 원금 170,000환과 이식제한령 범위내의 이자 금 47,700환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청구에 응할 수 없는 지 진술하고 입증으로서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원용하고 갑 제1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동호증의 이면기재부분을 이익으로 원용하다. 【이 유】 단기 4290.1.11.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 170,000원을 월리 1할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과 기후 피고는 2회에 선하여 이자 20,000환을 지불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 피고는 단기 4291.1.19. 원·피고간에 원금만이라도 변제할 것을 약정한 후 6회여에 선하여 도합 197,700환을 지불함으로써 원금 전액과 이식제한령 소정 제한이자 일부를 변제한 지 항변하고 원고는 단기 4291.1.20. 20,000환, 동년 4.2. 30,000원, 동월 20. 30,000환, 동년 5.20. 100,000환 도합 180,000환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모두 약정이자조로 수령한 지 주장함으로 우선 원·피고간에 수수한 금액수에 대하여 안컨대, 당원에서 조신치 아니하는 증인 소외 2의 증언외에도 피고주장의 액수를 인정할 자료가 없음으로 원고가 시인하는 금 180,000환만이 원·피고간에 수수된 것으로 인정되는 바이며 다음에 우 금액이 원금변제조로 수수된 여부를 심안컨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이면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고찰하면 피고는 기중 단기 4291.1.20. 지불한 금 20,000환만을 원금조로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우 인정에 반하는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당원에서 조신치 아니하는 바이며 기외에 피고가 원금전액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기자가 없다. 그러나 이식제한령 소정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에 관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여사히 원·피고간에 수수한 금전을 일방에서는 원금변제조라 주장하고 타방에서는 약정이자조라 주장하는 경우에는 우선 이식제한령 소정의 제한이율에 의한 이자를 산정 충당한 다음 잔금을 원금에 충당함이 당연하므로 우 법리에 따라 본건에 관하여 계산한 즉 전기한 바와 같이 피고가 본건 차금후 약정이자 20,000환을 지불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이므로 이는 단기 4290.2.16.까지의 약정이자를 변제한 셈이 되고 동월 17일로부터 전기 인정과 같이 단기 4291.1.20. 피고가 원금 20,000환을 지불할 때까지의 원금 170,000환에 대한 이식제한령 소정 제한 이자는 31,539원 23전이 되고 기 익일로부터 동년 4.20.까지의 원금 150,000환에 대한 이식제한령 소정 제한이자는 7,500환이 되어 동일 현재 원리금은 189,039환 23전이 되는데 피고는 동년 4.2. 30,000환, 동월 20. 30,000환을 지불하였으므로 이를 법정충당하면 원금 129,039환 23전이 남는 셈이 되고 기 익일로부터 4291.5.20. 피고가 100,000환을 지불할 때까지의 원금 129,039환 23전에 대한 동 제한이자는 2,150환 5전이 되어 동일 현재 원리금은 131,189환 28전이 됨으로 동일 피고가 지불한 100,000환으로써 법정충당하면 원금 31,189환 28전이 남는 계산이 된다. 그럼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우 잔여원금 31,189환 28전과 이에 대한 4291.5.21.로부터 완제일까지 년 2할의 비례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청구는 우 인정범위내에서 인정하고 기여는 기각하기로 한다. 따라서 동 취지와 달리하는 원판결은 이 범위내에서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영조(재판장) 김황기 김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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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5.24. 선고 4289민상123 판결(요민Ⅰ 민법 제479조(2) 799면, 집 4②민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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