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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7. 3. 29. 선고 4290형상48 판결

[공무집행방해][집5(1)형,029] 【판시사항】 공무집행방해죄와 직무집행 【판결요지】 지방법원 지원 서기과장이 일반직원이 서기과장과 동일실내에 수용배치되어 있는 경우에 서기과장은 그 집무시간중시간중간단없이 부하직원을 통율하고 그 사무를 감독할 직책과 권한이 있다할 것이므로 설사 과장이 때마침 어떠한 구체적 사무를 현실적으로 집행중에 있지 않다 할 지라도 소정 집무시간중 과장이 그의 정석에 착석하고 있는 이상 의연감독사무집행중에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 있어서는 공무원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36조 【전 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은 중대한 사실을 오인하여 법률적용을 위배한 위법이있읍니다. 즉 피고인은 4286년 6월 20일 광주지방법원 (지원명 생략)지원 집달리에 임명되여 동직에 재임중 지원서기과장 공소외 1이 업무감독에있어 동업자 공소외 2에 대하여 관대한 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과심하다고 곡해한 나머지 평소 불평을 포지하고 4289년 4월 17일 오후2시18분경 설분의 목적으로 동 지원서기과에 침입하여 당시 과장석에 차석 일반서기사무를 감독하는등 집무중에 있는 우 공소외 1에게 대하여는 「서기과장 너 무슨 사무감독을 그 따위로 하느냐 같은 집달리인데 공소외 2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감독도 하지 않으면서 내게 대하여는 그처럼 심하게구는 이유는 무엇이냐 집달리 송달부에 기재하는 것은 피차일반이다 너의 목아지는 내가 띠어버릴수가 있다」고 고함으로 욕설하여 동인의 궤상에 비치되어 있는 결재상자를 수권으로 타파손괴하는등 협박과 폭행으로서 약 30분간 자행하여서 동인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다 이상은 형법 제130조 제1항에 해당한 범죄임을 단정하고 피고인을 소정형기범위내에서 징역 6월에 처하고 동 재판확정일로부터 3년간 우 형을 집행유예하였음 연이나 기록을 정사할진대 피고인과 공소외 1과는 이십수년간 호형호제한 친우로서 공소외 1은 동 서기견습으로 십수년간 근무하였고 또 피고인이 4286년 6월 20일경 동원 (지원명 생략)지원 집달리로 임명된 후 공소외 1은 동원 서기과장으로 단신부임한후 순천에서는 일층친교하든중 본건 발생일인 4289년 4월 17일 광주고등법원 서무과장 공소외 3 동원 민,형과장 공소외 4양씨가 (지원명 생략)지원 사무감사차 내순하였음으로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전기 양과장은 피고인도 광주지방법원 재직시부터 친교가 있으니 광주인 회식이 있으니 출석하라는 통지에 접하고 피고인의 출자로서 동일 정오 공소외 1 및 전기 양과장 기타 (지원명 생략)지원 서기과직원등 피고인을 포함한 8명이 순천시 화성식당에서 회식을 필하고 동일 하오1시반경 전원이 서기과장 공소외 1실로 입실하여 잡담중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대하여 송달할 서류를 「송달부에 달아갈라네」하니 공소외 1 답이「너 아라서해라」함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다시 너는 말을 그렇게 하느냐 하는등 상호주주의 미취로서 언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일건기록 및 제사정을 참작하여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차를 지적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문의하였으나 전기 언쟁시 서기과장 공소외 1실에는 동인 외 광주고등법원 서무과장 동 민사과장등 7,8명이 전기 회식음주미성으로 잡담이 한참이였고 공소외 1은 아직 구체적 또는 추상직직무를 개시집행치 않하였고 공소외 1의 전기「너 아라서하라」라는 발언은 직무수행이 않이였으며 문한 피고인이나 답한 공소외 1의 각 언질은 우인으로서 한 것이며 농담에 불과하였고 또 원판결 적시사실중 공소외 1의 궤상에 비치 되여있는 결재상자를 수권으로 타파손괴하였다는 점은 실은동 결재상자는 20여년간 사용한 오동목상자로서 피고인과 상호언쟁시 동석한 수인의 중재등으로 일시혼잡하여 과실로 궤상에서 떠러저 일부손괴한 것이지고 의로 타파한 것이 않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상의 진실을 발견치못한 원판결은 심리미진이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1에 대한 소위는 동인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인정할 수 없은 칙결국 원심은 죄없는 자에 대해서 죄있다고 인정한 중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있읍니다 운하다. 심안컨대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사실 적시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기 4289년 4월17일 오후2시10분경 (지원명 생략)지원 서기과에 돌입하여 당시 과장석에 차석일반서기사무를 감독하는등 집무중에 있는 공소외 1에게 대하여 동판시와 같은 수단방법으로 동과장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것임을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였는바 지원서기과 일반직원이 서기과장과 동일실내에 수용배치 되어있는 경우에 서기과장은 그 집무시간중 간단없이 부하직원을 통솔하고 그 사무를 감독할 직책과 권한이 있다할 것이므로 설사 과장이 때마침 어떠한 구체적 사무를 현실적으로 집행중에 있지 않다할지라도 소정 집행시간중 과장이 그의 정석에 착석하고있는 이상 의연 감독사무집행중에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또 원판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동판시사실 특히 폭행 협박행위등을 인정함에 족함을 간취할 수있으므로 채용할 가치없다. 동 제2점은 설사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시 적시사실 그대로 유죄가 인정된다할지라도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집달리로서 30수년간 근무하여 동원 (지원명 생략)지원 서기과장 공소외 1 기타 본지원직원과는 수어지교를 계속하여 기실 피고인등 집달리는 법원직원을 상시 형제이상으로 생각하였고 고로 본건발생일 적시 공소외 1의 통고에 의해서 광주고등법원 서무과장 및 민사과장 출장위로점심회식에 참가하여 자진동회 식대까지 지불하고 상호동회식의 약간량 주주미성으로 언쟁이 야기되였음을 침소봉대히 취급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임하고 결국 피고인의 직장까지 상실케함은 혹심하다고 않이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기 양형이 심히 부당이 있다 않이 할 수 없읍니다. 이상 이유로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경히 신판결을 앙망합니다 운하다. 그러나 일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 수단방법 범행당시의 정황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판은 타당하고 이를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간취할 수 없음으로 논지는 이유없다. 자에 형사소송법 제390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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