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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8. 4. 8. 선고 4290행상21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6행,006] 【판시사항】 간이소청 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결정을 받은자의 법률상 지위 【판결요지】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는 법률 제120호에 의한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한 관리권이 있으므로 관재당국의 허가없이 이를 전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재산이 종국적으로 귀속재산으로 된 경우에는 연고권자로서 이를 임차할 권리가 있다 【참조조문】 간이소송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의한법률 제1조, 제2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재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7. 9. 2. 선고 56행271 【이 유】 간역소청 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 결정을 수한 자는 해재산에 대하여 법률 제120호에 의한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 재산에 대한 관리권이 있고 여사한 관리권을 가진 자는 전기 재산이 종국적으로 귀속재산으로 귀한 경우에도 해 재산에 대한 연고권자로서 해 재산을 임차할 권리가 있을 뿐아니라 해 재산이 종국적으로 귀속화하기 이전에 있어서는 관리권자로서 적법히 차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차기간중에 있어서는 관재당국에 대하여 해 재산의 임차를 신청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위법이 아님은 무론 관재당국의 허가없이 차를 타에 전대하여도 위법이 아니라고 해석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법률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대법관 허진(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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