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집6행,029]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상의 동일가족의 기준
【판결요지】
본법상의 동일가족 여부는 호적의 동일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7. 9. 13. 선고 57행108
【이 유】
원고가 진술한 소장청구원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귀속재산을 단기 1957년 1월 30일 우선 매수권에 의하여 매수하였다 주장하였고 원고 제출의 갑 제2호증(소원재결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단기 1956년 11월 10일자로 본건 재산을 피고로부터 임차하였다가 동년 1957년 1월 30일자로 수불하한 것으로 되어있고 피고 보조참가인등이 진술한 답변서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재산을 임차한 것은 단기 1956년 11월 10일이라 항쟁하고 있으므로 이상 당사자간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재산을 임차한 일자가 단기 1946년 11월 10일인 것은 명약관화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부 소외인이 단기 1946년 10월 18일 2남인 원고를 가족으로 하여 법령 제179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주소 1 생략)에 취적하였음은 을 제6호증(가호적초본)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원고가 그 후 단기 1946년 12월 10일에 우 법령 제179호에 의하여 동시 마포구 (주소 2 생략)에 분가취적하였음은 갑 제4호증(가호적등본)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각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우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그 부 소외인의 2남으로 동일호적에 있던 중이요 아직 원고가 분가 취적하기 전인 단기 1946년 11월 10일이며 원고가 복본적말소 절차를 밟은 것도 본건 행정처분(단기 1957년 6월 17일 임대차계약취소)후 및 수불하계약(단기 1957년 1월 30일 불하)후인 단기 1957년 7월 18일 임이 역연하다 할 것이며 원고의 부 소외인이 단기 1945년 7월 부터 사유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과 동 소외인이 단기 1954년 7월경부터 동 1956년 9월 24일까지 귀속대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사실은 원심이 확정한 바이므로 원고는 결국 귀속재산처리법상 결격자임에도 불구하고 본건재산을 임차하였다 할 것이니 이로 인하여 원고가 연고권(우선매수권을) 취득할 리없고 그의 수불하 역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의 취적및 복본적말소등은 우 결격자인 결함을 미봉하고 본건 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책략수단에 불과한 것임을 용이히 규지할 수 있다
귀속재산처리법상의 동일 가족 여부는 사실상의 독립생계 영위여하에 불구하고 호적의 동일여부를 그 기준으로 하여 결정할 것이라 함이 본원 종래의 판례이다
대법관 김세완(재판장) 김갑수 허진 백한성 한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