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58. 10. 31. 선고 4290행상18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6행,020] 【판시사항】 자유재량의 정당한 범위를 일탈한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결요지】 가. 동일 허가간행물에 관한 동일 허가사항에 관하여 내용을 달리하는 2통의 변경신청서가 동일인 구판권소유자 명의로 제출되었을 때에 행정당국으로서는 응당 이에 관한 경위를 조사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더욱이 먼저 제출된 허가신청서에 첨부된 관계서류를 발췌하여 후에 제출된 신청서류에 이를 첨부 이용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을 허가하였음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나. 자유재량처분도 정당한 범위를 일탈한 것인 경우에는 적법한 행정처분임을 면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공보실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7. 4. 30. 선고 56행34 【이 유】 군정법령 제88호 제1조 제2조의 취의가 정기간행물의 판권의 매매를 인정치 아니하는데 있다함은 독자적 견해이며 도리어 동법령 제2조 (가) (3) 및 (라)에 의하면 판권의 매매를 인정하는 취지임을 간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고이유 제1점 소론 허가 또는 불허가의 행정처분이 재량처분임은 원판결도 인정하는 바이나 다만 본건 허가처분이 자유재량의 범위를일탈한 위법이 있다함이 원판결의 취의이며 동일 정기간행물에 관한 동일 허가사항에 관하여 내용을 달리 하는 2통의 변경 신청서가 동일인인 구판권 소유자명의로 제출되었을 때에 행정당국으로서는 응당 이에 관한 경위를 조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차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더우기 먼져 제출된 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관계서류를 발취하여 후에 제출된 신청서류에 첨부 이용하여 차를 기초로 하여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을 허가하고 있는바 차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일 뿐아니라 원판결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결코 상고이유 소론과여히 원고명의 선순위 접수의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본건 정기간행물의 판권과 별도의 정기간행물에 관한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며 정기간행물의 판권 허가증의 첨부가 상고이유 소론과 여히 결정 요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본건과 여히 타인이 제출한 허가증을 임의로 발취하여 타인의 신청서에 첨부 이용함은 불법이며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해 처분을 받기 위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해 불법행위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하여하등의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함은 독자적 견해이다 다음 소위 자유재량 처분도 정당한 범위를 일탈하여 자의로 감행된 것인 경우에는 위법한 행정처분 됨을 면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서는 행정소송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며 본건 허가사항 변경신청이 상고이유 소론과 여히 전후 공히 소외인 명의로 제출된 것이고 원고나 소외 경제일보사는 해 명의자가 아닌 경우에는 본건 허가처분이 원판결이유 설시와 여한 경우에서 감행된 것인 이상 해 처분은 위법이다 대법관 허진(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 법관/대법관 태그]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