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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8. 10. 10. 선고 4290행상18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6행,018] 【판시사항】 농지개혁에 관한 이의사항과 행정소송법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농지개혁에 관한 이의사항에 대하여는 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농지개혁법(폐) 제22조, 제24조(삭)의 각 규정에 의한 이의방법만이 허용된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22조, 제23조, 제24조, 행정소송법 제1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4290. 7. 29 선고 【이 유】 농지개혁법 제22조제24조에 의하면 동법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이의를 가진 이해관계자는 소재지 위원회의 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전항재사 결정에 대하여서는 순차로 상급위원회에 최종으로 시도위원회에 항고할 수 있고 동법 제24조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농지소재지 관할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농지개혁에 관한 이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전기 농지개혁법의 각 규정에 의한 이의방법만이 허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본건 청구는 농지분배에 대한 이의로서 서상설시에 의하여 일반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한 소송으로서 각하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적법한 소송임을 전제로 하여 차를 심리판단하였음은 법률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있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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