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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8. 3. 27. 선고 4290민상839 판결

[손해배상][집6민,011] 【판시사항】 가처분집행 해제와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출입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을 완료한 채권자가 자진하여 그 집행을 해지케 한 경우에 채권자는 그 가처분신청이 정당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가처분집행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55조, 제760조, 민법 제709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경북노회 신명여학교교육재단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대구남산여학교유지재단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7. 9. 13. 선고 57민공104 판결 【이 유】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은 채권자가집행을 완료한 후 자진하여 그 집행을 해제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없는한 당초의 가처분신청이 이유 없었음을 추인케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그신청이 정당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 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해 가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사용중인 교사에 대한 단기 1954년 5월 5일자의 대구지방법원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집행을 완료한 후 특별한 사유없이 동집행을 해제케한 사실을 긍인 할 수 있다 과연이면 피고는 우 가처분신청이 정당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우 가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생긴 원고의 본건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막연히 원고 주장 원판시 사실로서는 피고의 고의로 인한 불법가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전적으로 배척한 것은 전설시의 법리를 오해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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