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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5. 14. 선고 4290민상834 판결

[어업행사권확인][집7민,095] 【판시사항】 행정행위의 절대적무효인 경우 【판결요지】 행정행위 효력요건은 정당한 권한있는 기관이 필요한 수속을 거치고 필요한 표시의 형식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행위의 내용이 법률상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며 그 중의 어느 하나의 요건의 흠결도 당해 행정행위의 절대적 무효를 초래하는 것이며 행정행위의 내용이 법률상 결과를 발생할 수 없는 권리의무를 목적한 것이면 그 행정행위 및 부관은 절대무효이다 【참조조문】 수산업법 제15조, 제24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장승포어업조합 【원심판결】 제1심 마산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57. 9. 18. 선고 57민공227 판결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행정행위의 효력 요건은 정당한 권한있는 기관이 필요한 수속을 거치고 필요한 표시의 형식을 갖추어야 할 뿐 외라 행정행위의 내용이 법률상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며 그 중의 어느 하나의 요건의 흠결도 당해 행정행위의 절대적 무효를 초래하는 것이며 행정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그 효과를 발생할 수 없는 권리의무를 목적한 것이면 당해 행정행위 자체 또는 부관이 절대적으로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정당한 권한있는 행정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형식상 유효한 행정행위라도 그 실질상 절대무효인 경우에는 사법재판소는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서 그 당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수산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건 어업면허에 일응 부관을 부할 수 있는 것 같으나 그 부관의 내용에 있어서 어업권은 동법 제24조에 의하여 물권이며 그 내용은 토지소유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어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에 전진 수산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관은 그 성질상 어업권의 본질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어업조정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관하여 소위 법률상 부담 및 장래 발생할 특정한 사유로 인한 취소권의 보류등에 한한 것이고 면허의 효과인 어업권의 내용 또는 효력등에 대하여서는 임의로 행정청이 제한 우는 조건을 부할 자유재량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본건 부관은 물권으로서 토지 소유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어업권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를 절대 무효라 아니할 수 없고 원심이 동 취지에서 소론 부관을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며 하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사광욱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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