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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2. 19. 선고 4290민상805 판결

[대미][집7민,043] 【판시사항】 미곡의 소비대차와 이식제한령 【판결요지】 이식제한령은 금전대차에 관하여 차주가 원본외에 대주에게 지급하는 금전 기타에 관한 제한이므로 금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미곡의 소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이식제한령 제1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홍성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57. 8. 31. 선고 57민공474 판결 【이 유】 이식제한령은 금전대차에 관하여 차주가 원본 외에 대주에게 지급하는 금전기타에 관한 제한이고 기타에 미치지 않음이 규정상 명백할 뿐 아니라 현 경제실정에 비추어 이를 금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대차에까지 확장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미곡의 소비대차된 본건 대차에는 동 법령의 적용없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약정이식 전부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있고 따라서 소론 백미 백팔에 해당한 금 70만환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함에 당하여 당사자간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민법 제488조제499조에 의하여 법률상 충당되는 것인 바 당사자간 충당에 관한 의사표시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 원심이 우 민법 제489조에 의하여 적법히 충당하였음이 계수상 명백한즉 원판결은 정당하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김두일 고재호 변옥주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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