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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8. 3. 13. 선고 4290민상791 판결

[가옥명도][집6민,010] 【판시사항】 부동산등기사실의 진실성의 부인과 입증책임 【판결요지】 형식상, 적식의 등기가 등기부상에 등재된 이상, 이는 진실한 권리상태를공시한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므로, 이러한 등기사실의 진실성을 부인 할려는자는 그 사실주장과 입증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358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7. 9. 23. 선고 57민공522 판결 【이 유】 현행법상 일반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은 부여되지 않고 있으나 형식상 적식의 등기가 국가의 공부인 등기부상에 등재된 이상 이는 특별한 반대해석을 가할 사유가 없는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고한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므로 여사한 등기사실의 진실성을 부인하려는 자는 그 사실주장과 입증책임이 있는바 기록과 원판결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소론 각 등기는 피고부지 중에 피고명의의 등기 소요서류를 위조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원심은 그 증거취사와 사실 인정권에 의하여 이를 신용치 않고 전설시의 법리에 의한 등기부상 기재사항의 진실성을 추정한 것이 원판결문상 명백하니 원심이 나아가서 동 등기사항의 경위를 조사하여 다시 그 진실여부를 심판아니 하였다하여 이를 비의함은 실당한 것이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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