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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2. 19. 선고 4290민상749 판결

[불법행위에인한손해배상][집7민,041] 【판시사항】 타인과 혼인식을 거행하고 사실상 부부로 동거중인 여자와의 정교와 위자료 배상책임 【판결요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갑남의 처을 여와 수차 통정한 병남은 이로 인하여 갑남이 받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09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7. 9. 11. 선고 57민공605 판결 【이 유】 남녀의 결혼은 자유이고 또 진의에 의하여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누구나 이를 강요할 수 없고 또 혼인에 관하여 법률상 일정한 형식을 요하는 제도에 있어서는 당사자간 자유이고 또한 진의에 인한 혼인의 약속이 있었을 지라도 법률의 소정형식을 이천치 않으면 법률상 부부의 신분을 취득할 수 없음은 당해 법규가 사회적 인륜질서에 관한 강행규정인 성질상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상호간 그 진의에 의한 혼인의 약속을 하고 관례에 의한 일정한 의식을 이천하였거나 그 실질적 내용인 동거생활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간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성실히 그 약속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동시에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사회관념상 장해가 될 행위는 이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당사자는 서로 남녀의 정조를 지켜야 하고 이를 실수하는 행위는 상대자로 하여금 혼인의 실천을 거부할 상당한 이유가 될 뿐 아니라 이는 상대방이 혼약이 실현되므로 말미암아 받을 바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받은 바 물질상 또는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가공한 제3자의 행위는 역시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원판결에 확정한 사실 및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인과 혼인식을 거행하고 사실상 부부로 동거 중 피고가 동녀와 수차 정교하여 원고로 하여금 동녀와 결혼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상의 고통을 받었다 하여 피고에게 배상을 명한 것이니 이는 전 설시에 의하여 정당함이 자명한 것이고 소론은 이유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허진 배정현 변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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