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집6민,015]
【판시사항】
가. 자백으로 볼 수 없는 실례
나. 시기에 늦은 증거신청을 각하한 실례
【판결요지】
피고 갑의 갑 제1호증중 동 피고명하의 인영은 피고 을이 자의로 압날한 것이라는 증거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갑 제1호증 작성당시 피고 갑은 출타중이고 그 날인은 피고 을이 한 것이라 진술한 것이 갑의 증거항변을 자백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39조【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57. 7. 24. 선고 57민공197 판결
【이 유】
본건 피고 1의 갑 제1호증중 동피고명하의 인영은 동 피고의 인장을 피고 2가 자의로 압날한 것이라는 진술은 증거항변인바 이에 대하여 원고가 갑 제1호증 작성당시는 피고 1이 출타중이고 동 피고의 날인은 피고 2가 한 것임을 진술하였을지라도 이는 피고 1의 전기 항변사실을 자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 기록에 의하면 피고 등은 제1심에서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원심 제3회 구두변론에 이르러 비로소 증인 소외인의 환문신청을 하였는바 소송진행 상황으로 보아 피고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기에 늦게 신청을 한 것이고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킬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심이 피고 등의 증인환문 신청을 각하하였음은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