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58. 2. 27. 선고 4290민상5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6민,003]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소유권을 후일취득한 다음 그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조건으로하는 매매조약의 효력 【판결요지】 귀속재산이라 할지라도 임차인이 후일 불하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그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조건으로 타인과 매매함은 법률상 유효하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15조, 제24조, 민법 제55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6. 9. 28. 선고 56민공161 판결 【이 유】 귀속재산이라 할지라도 임차인이 후일 불하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그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조건으로 타인과 매매계약을 함은 법률상 유효한 것이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법관/대법관 태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