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6민,003]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소유권을 후일취득한 다음 그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조건으로하는 매매조약의 효력
【판결요지】
귀속재산이라 할지라도 임차인이 후일 불하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그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조건으로 타인과 매매함은 법률상 유효하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15조, 제24조, 민법 제555조【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6. 9. 28. 선고 56민공161 판결
【이 유】
귀속재산이라 할지라도 임차인이 후일 불하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그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조건으로 타인과 매매계약을 함은 법률상 유효한 것이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