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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7. 9. 19. 선고 4290민상493 판결

[가옥명도][집5(2)민,022] 【판시사항】 행정소송 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주문의 내용에 따라 일정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모는 행정행위와 같이 당해사건에 관계있는 모든 관계자와 관계행정기관을 구속하는것이므로 본건에 있어 전기 행정소송판결이 확정된 이상 원고가 다시 관재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어도 관재국 또는 피고에 대하여 그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기엽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최백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7. 4. 17. 선고 56민공918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본건에 관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에 의하면 기 이유중에 귀속재산인 본건건물에 관하여 단기 4287년 6월 2일자 원고가 서울특별시 관재국장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사실 피고가 소청을 제기하여 원고에 대한 전시 계약이 취소되고 동년 12월 7일 피고가 동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동년 11월에 우 관재국장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동 소송의 피고였든 우 관재국장에 보조참가한 결과 동 법원은 단기 4288년 12월 7일자로 동 소송의 피고보조참가인이였든 본건 피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동 건물에 관한 동년 6월 2일자 원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처분을 확인한다는 지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동 판결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인하여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우 확정판결에 의하여 본건 건물의 임차권자가 되였다는 취지를 판시하였다 그러나 전기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체결한 단기 4287년 6월 2일자의 본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소청에 의하여 취소되였은 즉 기 임대차계약은 존재치아니하는 것이고 존재치않는 행정처분을 판결로써 확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임차권을 확인하자면 그 전제가 될 선결문제로 먼저 원고의 임차권을 취소한 행정처분을 취소하여 그 효력을 멸각함이 필요하고 그러치 아니하면 원고에 대한 임차권취소의 행정처분은 의연존속하는 것임으로 원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존재치 아니하는 것인즉 존재치 아니한 임대차계약을 판결이 확인하였다 할지라도 차에 의하여 원고의 임차권이 발생할 수 없을 것이다 (귀원 단기 4289년 행상 제95호 판결도 동 취지를 판시하였음으로 피고는 우 행정소송에 관한 귀원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중에 있음) 그런데 원판결은 전술과 여히 원고의 임차권을 인정할 수 없는 행정소송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임차권자가 되였다고 판시하였음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운함에 있다 그러나 원고가 서울특별시 관재국을 상대로한 행정소송 (피고는 관재국의 보조참가인)에서 관재국과 피고간의 본건 가옥에 관한 단기 4287년 12월 7일자 임대차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외에 동년 6월 2일자 원고에 대한 본건 가옥임대차처분의 확인을 구하였음은 그 실질에 있어서 관재국의 위법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동년 6월 2일자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임차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관재국과 피고와의 임대차의 취소를 구하는 외에 관재국과 원고와의 임대차의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고 해 행정소송판결이 원고청구를 인용함에 있어서 청구취지와 동일한 주문을 내렸음은 원고의 임차권을 취소한 행정처분을 취소하여 그 효력을 멸각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이 이와 동일한 견해에서 해 행정소송판결이 확정으로 원고에 본건 가옥의 임차권이있다 판정하였음은 극히 정당하고 논지는 독자적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동 제2점은 원판결이 인용한 1심 판결은 기 이유중에 피고는 본건 건물에 관하여 관재당국에서 판결에 의거하여 피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원고와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정처분이 없으면 원고가 우 관재국을 기속할 뿐인 판결을 가지고 즉시 대한민국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우 건물명도를 청구함은 부당하다고 항쟁하나 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비단 당해 행정기관인 우 관재당국에 미칠 뿐아니라 전시 행정소송에서 피고 관재국장에 보조참가한 본건 피고에게도 미치므로 동 피고의 항변은 하등 이유없다는 취지를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1심에서 주장한 요지는 본건건물에 대하여 행정소송에 관한 판결이 원고의 임차권존속을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관재당국에서 원고와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원고는 임차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 이로써 판결을 관재당국으로 하여금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하는 효력이 있을 뿐이고 임차권은 행정처분에 의하여서만 발생한다는데 있는 것인데 원판결은 판결에 의하여 직접 임차권이 발생하는 것 같이 판시하였음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운함에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하면 주문의 내용에 따라 일정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모든 행정행위와 같이 당해 사건에 관계있는 모든 관계자와 관계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전기 행정소송판결이 확정한 이상 원고가 다시 관재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않어도 관재국 또는 피고에 대하여 그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동 취지에서 나온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본건 상고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김쌍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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