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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8. 11. 20. 선고 4290민상308,309,310,3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6민,062] 【판시사항】 가. 권리 참가자 상호간의 소송관계 나. 농가 아니 자의 농지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의 귀속과 종래의 법률관계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청구권 【판결요지】 권리참가가 복수인 경우에는 권리참가자 상호간에는 소송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이에 대하여 판결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조제201조 1항, 농지개혁법 제5조제11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승계인 원고 【참가원고, 상고인】 소외 6 학원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참가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단국대학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6. 8. 25. 선고 56민공133~136 판결 【이 유】 직권으로서 심안컨대 권리참가는 어느 소송의 계속중 제3자가 그 소송의 결과로 인하여 권리가 침해될 것을 주장하거나 그 소송의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여 그 소송에 참가하여 당사자가 됨으로써 원고와 피고간 참가인과 원고간 참가인과 피고간에 각 소송관계가 성립하고 이 삼자간의 법률관계가 일개의 판결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결정될 뿐이고 권리참가가 복수인 경우에도 권리참가자 상호간에는 하등 소송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에 대하여 판결할 수 없는 것이다 참가원고 재단법인 단국대학의 참가신입서에 의하면 동 참가원고의 주장은 원판결 첨부 제1 내지 제5목록기재부동산은 소외 2(권리참가 원고로서 원심에서 패소확정)의 망부 소외 3의 소유로서 소외 3은 원판결 첨부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의 2분지1 지분권을 원고의 망부 소외 1에게 동 제2목록기재 토지의 2분지1 지분권을 피고 2의 망부 소외 4에게 제3목록기재 토지의 각 3분지1 지분권을 피고 3의 망부 소외 5와 원고의 망부 소외 1에게 제4목록기재 토지의 2분지1 지분권을 전기 소외 5에게 동 제5목록기재 토지의 각 3분지1 지분권을 전기 소외 4와 소외 5에게 각 신탁한채 단기 1944년 10월 27일 사망하고 소외 2의 호주 상속을 하였던 바 동인으로부터 단기 1948년 3월 10일 기부받었으므로 소외 2를 대위하여 참가신립자의 송달로서 전기 각 신탁계약을 해제하고 지분권 이전등기를 구하는 바이라 함에 있고 기록에 의하면 소외 2는 원피고가 아니고 재단법인 단국대학의 참가후에 소외 3의 호주 상속으로 인하여 본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여 권리참가를 하였을뿐이므로 모두설시한 바와 같이 참가원고 재단법인 단국대학과참가 원고 소외 2간에는 소송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참가원고 소외 2에 대하여 참가원고 재단법인 단국대학에 대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였으니 원판결은 위법이며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결 첨부 제1목록의 (나) 토지에 대하여 술 제1호증의 1,2내지 제4호증의 1,2기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 제1심 증인 소외 6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소외 2의 망부 소외 3이 단기 1935년 9월경 사립 경성장훈학교의 경영일체를 인수하여 이래 동교의 설립자로 사재를 투입하여 동교를 단독경영중 단기 1943년 7월 10일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외 7 외 9명으로 부터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등기절차를 전기 소외 1에게 의뢰하였던 바 동인의 탁지에 반하여 자기를 등기 명의자의 1인으로 가하여 소외 3과 공동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동 토지를 동 제1목록의 (가)토지와 함께 교사급 부지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판결 거시의무 제1호증의 1,2 무 제2호증 무 제3호증(기록상 무 제4호증은 제출된 형적이 없다) 무 제5호증의 1,2는 모두 등기권리증이고 기 제4호증의 1,2는 유서와 그 피봉으로서 모두 원판시의 신탁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지 못하며 증인 소외 6의 증언 내용을 검토하건대 극히 애매모호한 것으로 원판시 인정의 자료가 되지 못함이 분명하고 도리어 참가원고가 이익으로 채용한 무 제1호증의 2에 의하면 해 토지는 소외 3, 소외 1이 공동명의로 소외 8의 호주 상속인 소외 7 외 9인을 상대로 한 승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사실을 규지할 수 있는바 이 사실과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에 비추어 명백한해 토지를 소외 6 학원의 교사급 부지로 사용한 사실을 종합하면 해 토지가 소외 3의 단독소유로서 신탁하였음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부당하게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판결한 위법이 있다 다시 직권으로서 심안컨대 농지개혁법 제5조 제11조에 의하여 농가 아닌 자의 농지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는 정부에 매수되어 자경할 농가에게 분배되는 것이므로 비농가 또는 자경하지 않는 자는 동법 시행과 동시에 해 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따라서 종래의 법률관계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석할 것인 바 원판결 첨부 제3,4,5호 목록기재토지중 전답에 있어서는 만일 그것이 정부에 매수되어 분배되었다면 참가원고 재단법인 단국대학은 소유권을 상실하여 지분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바이므로 원심은 의당 전기전답의 분배여부를 심리한 연후에 동 참가원고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고 만연히 동 참가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원판결은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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