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57. 7. 25. 선고 4290민상290 판결

[부당이득반환][집5(2)민,018] 【판시사항】 압수물의 환가처분과 사무관리규정의 준용 【판결요지】 몰수할 수 있는 압수물에 대한 국가기관의 환가처분이 기 경제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상 처분이라고 할지라도 해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음으로 우 처분은 타방 해 물건소유자를 위한 사무관리에 준할 행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우 환가를 위하여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국가가 취득할 보증금은 재정법 제81조에 의하여 일응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나 해 물건 또는 기 후 환가처분으로 생긴 대금을 몰수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 국가기관은 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관리자로서 기 취득한 보증금을 해 물건소유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697조, 형사소송법 제131조, 제135조, 재정법 제81조, 재정법시행령 제81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철현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동식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57. 2. 28. 선고 56민공39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금 10만환을 지급하라 총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은 원고의 청구는 검사가 압수물을 반환치 아니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즉 형사재판의 집행을 받는 자가 그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하여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것이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므로써 결국 본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그 흠결이 보정하기 불능한 경우라고 인정하고 판결로써 소를 각하하였읍니다 그러나 본건 원고의 청구는 민사소송법상 부적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하 등의 흠결이 무합니다 원심이 적용한 형사소송법 제489조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하여야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형사재판의 집행수속에 관한 규정에 불과한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224조 급 기타 규정에 비추어 하등의 흠결이 없는 적법한 본건 원고의 소가 우 형사재판의 집행수속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고 아니한 것이 무슨 이유로 민사소송법상 적법 부적법이된다 하는 법률상 또는 논리상 근거를 발견하기 지극히 곤란합니다 본건 원고의 청구는 원고에 대한 형사상 원고 소유압수물의 환가처분에서 생한 대가의 일부를 몰수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차는 당연히 원고에 반환하여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몰수금 명목하에 국고수입으로한 것을 이유로하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것이요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하야 이의한 것이 아닙니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전기 대가의 반환청구에 대한 검사의 불반환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항고를 하였으나 그 목적을 달치못했다 (원판결 적시사실참조) 고 한것은 본건 청구의 원인사실에 대한 사정과 경위를 진술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진술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본건 청구가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한 것이라하야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속단할 수 있을까요 가사백보를 양하여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할지라도 전기 검사의 처분을 확정판결의 기판결과 동시할만한 법률상 근거가 없는 이상 이것을 원심인정의 보정불능의 경우 (○ 피고도 시인한바 여히 원고가 기히 이의신청과 항고까지한 것을) 라고 생각조차해 볼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법 제224조의 흠결보정불능경우라한 것은 소송요건의 흠결중재판소에 관한 것만을 지칭한 것으로써 즉 피고에 대한 재판권의 흠결을 말할 것이요 동 조는 또 구두변론의 원칙을 배제한 규정입니다 예를 들면 동일소송이 다른 재판소에 계속 혹은 종국판결후 취하사건의 재소 또 기히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타 외국의 대사 공사 치외법권을 유한 자 등을 피고로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과시 그렇다고 하면 본건 원고의 소가 이러한 흠결이 없는 이상 형사재판의 집행수속에 관한 규정에 구속받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고 망단하야 구두변론을 열어 심리까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안은 판단하지 않고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명백히 법률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믿읍니다라고 함에 있다 심안컨대 몰수할 수 있는 압수물에 대한 국가기관의 환가처분이 기 경제적가치를 보존하기위한 형사소송법상 처분이라고 할지라도 해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음으로 우 처분은 타방 해 물건소유자를 위한 사무관리에 준할 행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우 환가를 위하여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국가가 취득할 보증금은 재정법 제81조에 의하여 일응국고에 귀속되는 것이나 해 물건 또는 기후 환가처분으로 생긴 대금을 몰수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 국가기관은 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관리자로써 기 취득한 보증금을 해 물건 소유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단기 4285년 중법령 제19호 위반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그 소유의 백미 215팔 및 정조 22팔을 압수당한 바 동 피고사건이 계속된 광주고등법원은 동년 9월 9일경 우 압수물의 환가를 위하여 공매처분을 한 결과 소외인이 보증금으로 구화 금 1,000만원을 납부하였으나 잔대금 납부기한인 동 년 9월20일을 도과하였음으로 인하여 우 보증금은 계약 및 재정법 제81조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었고 동년 10월 13일 동원이 재차 우 압수물 환가처분을하여 그 대금을 검찰기관에 전액 수납보관케하였든바 그후 동 피고사건이 무죄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우 환가대금 보관자인 검사에게 그 반환을 청구하여 우 재차공매처분으로 환가된 구화 금 7,975만원만은 수취하였으나 제1차 공매처분시에 위약 보증금으로 취득한 구화 1,000만원에 대하여는 국가가 취득한 것이라하여 그 인도를 거부당한 결과 드디어 본소 청구에 이르렀음을 규찰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이의신립을 한 것이고 민사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본소를 각하하였으나 이는 압수물 환가처분이 전 설시와 같이 일면 준사무관리의 성질이 있음을 간과한 소치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만 원고는 본건 청구에 관하여 법적견해를 다르게하여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기 기본적 원인사실은 동일한 것이므로 본소 청구는 결국 인용될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있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있고 당원이 직접 종국적 판결을 하기에 족한 것이라고 인정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8조제96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김쌍봉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