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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8. 8. 7. 선고 4290민상17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6민,047] 【판시사항】 귀속재산 매각 처분 취소의 소급효력 【판결요지】 귀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정행위는 일반행정행위와 달라서 사법적 성질을 대류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취소는 행위당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2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태평산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은성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6. 9. 25. 선고 56민공498 판결 【이 유】 귀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정행위는 일반행정행위와 달라서 사법적 성질을 대유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취소는 행위당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대지에 관하여피고 은성산업주식회사가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으로부터 차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완료한 후 피고 한국산업은행과의 간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그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그 후 피고 한국다이야공업주식회사에 이를 매도하여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사실과그 후 재무부장관으로부터 피고은 성산업주식회사와 서울특별시 관재국장과의 간에 체결된 본 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소원재결이 있어 차에 의거하여 동 관재국장이 우 매매계약을 취소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서울특별시 관재국장과 피고 은성산업주식회사와의 간의 본건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취소되었으므로 동 피고가 취득한 등기는 결국 원인무효라 아니 할 수 없고 따라서 본 건 매매계약의 취소처분이 있기 전에 피고 은성산업주식회사로부터 피고 한국다이야공업주식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 한국산업은행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모두 결국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것이니 그 등기는 각각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 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는 바 이는 모두설시 법리에 비추어 결국 정당하다 아니 할 수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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