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점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237]
【판시사항】
하천부지 사용허가 폐지행위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하천부지 사용허가의 폐지행위는 그 결과 수익자의 기득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자유재량행위가 아니고 기속재량행위로서 수익자의 동의나 의무위반, 부적당한 권리행사, 법령의 개폐, 공익상의 필요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자유로 폐지할 수 없다.
【참조조문】 조선하천령(제령 제2호) 제20조【전 문】 【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충청남도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4289민단39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4291.12.31.까지 대전시 판암동 348, 355번지 선 대동천 하천 부지 5요 1평(원판결첨부 도면 주선부분)의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피고 도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급 증거방법은 원고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입증으로 갑 제4호증의 1,2(하천부지사용허가태장)를 제출하고 을 제3호증의 성립은 시인하나 입증취지를 부인하고 피고 도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입증취지 등으로 을 제3호증(판결)을 제출하고 갑 제4호증의 1,2의 성립은 인정하나 입증취지를 부인하고 갑 제2호증을 을 제4호증으로 원용한다고 진술한 외는 원판결 사실적시와 동일하므로 자이 이를 인용한다.
【이 유】
피고 도가 4282.11.25. 원고에 대하여 4291.12.31.까지 본건 하천부지(원판결첨부 별지도면 표시부분)의 사용허가를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국민에 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의 폐지는 그 결과 수익자의 기득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자유재량의 행위가 아니고 법률상 기속된 행위로서 수익자의 신립 또는 동의 수익자의 의무위반, 수익자의 부적당한 권리행사에 인한 목적 달성의 불능, 수익자의 권리실현이 공익을 해할 경우급 법령의 개폐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에 계속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자유로 폐지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 도는 4285.6.28. 본건 하천부지사용허가의 갱신신청을 하라고 신문지상에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그 허가를 취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안컨대, 특정의 상대방에 대한 공법상의 의사표시는 공시 또는 공고의 방법으로서 송달에 대할 수 있다는 특별의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할 것임은 민법상의 의사표시의 경우와 동일한 것이다( 민법 제97조 제1항 참조).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는 공시 또는 공고로서 송달에 대할 수 있다는 특별의 법규가 없으므로 피고 도의 신문지상의 공시최고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피고 도의 항변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 도는 원고가 본건 하천부지에 대하여 4291.12.31.까지의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설시이유에 의하여 원고의 본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를 기각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본건 공소는 이유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86조,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판사 이수욱(재판장) 유재희 장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