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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57. 11. 6. 선고 4290민공280 민사제2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48민,271] 【판시사항】 자동차사고로 구두변론기일에 출두치 못한 것이 조선민사령 제29조 제3항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에 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가 친정에 갔다가 거주지로 귀환도중 편승한 여객자동차의 사고로 귀환치 못하여 구두변론기일에 출두치 못한 것은 조선민사령 제29조 제3항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에 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조선민사령 제29조 【전 문】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주 문】 본건 소송은 단기 4290.9.18. 공소의 취하간주로 인하여 종료되다. 기일지정신립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피고(공소인)은 단기 4290.10.10.부로 본건에 관하여 구두변론기일의 지정을 구하는 지 신립하고 기 사유로서 본건은 단기 4290.9.18. 당사자쌍방 2회 불출석으로 인하여 공소취하로 간주되었으나 피고가 동 9.18. 오전 9시의 본건 구두변론기일에 출두치 못한 것은 피고가 동월 16일 친정인 김해군 가락면 만리에 갔다가 동 기일에 법원에 출두하기 위하여 익 17일 최종 버스로 부산으로 귀환도중 동차 사고로 인하여 귀부치 못하고 기일 연기신청을 당원에 제출한 바 있으므로 응당 기일이 변경될 줄 알고 출두치 못한 것이니 이는 소위 당사자인 피고의 불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본건 기일지정을 구하는 바이라고 진술하고 입증으로서 을 제2호증을 제출하다. 원고 법정대리인은 피고의 우 기일지정신립은 이유없다고 진술하고 을 제2호증은 부지라고 답하다. 【이 유】 단기 4290.7.31. 오전 9시 및 동년 9.18. 오전 9시의 각 본건 구두변론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각 적법의 호출을 수 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출두한 사실은 본건 기록상 명백한바 피고는 동 9.18. 오전 9시인 본건 구두변론기일에 출두치 못한 것은 피고가 동년 9.16. 김해군 가락면 만리소재 친정에 갔다가 동월 17. 거주지인 부산시로 귀환도중 편승한 여객자동차 사고로 귀부치 못한 관계로 당원에 구두변론기일 연기신청까지 하였으니 이는 피고의 불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우와 여한 사유는 조선민사령 제29조 제3항에 소위「당사자가 그 책에 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건 기일지정신립은 이유없고 본건은 단기 4290.9.18. 당사자 쌍방 2회 불출두로 인하여 공소의 취하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동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하종홍 김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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