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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7. 2. 22. 선고 4289형상33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5(1)형,016] 【판시사항】 기관조수견습의 도승(비승)과 기관사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피해자가 과거 역원으로 육년간 기관조수견습으로 일년간 근무한자로서 본건 사고발생당일도 기관조수견습으로서 기관사인 피고인과 같이 기관차의 체환(입환)작업에 종사중이였음으로 여사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 자신이 기관차의 속력, 도승(비승)의 여부를 감안하야 안전히 도승할 수 있는 시기와 장소를 정할것이요 그 하차, 승차에 일일히 기관차를 정차 또는 서행치 아니하였다하야 피고인이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할 수 없고 특히 기록에 의하야 인정되는 피해자가 기관차 좌측으로부터 도승한 관계로 기관차우측에 좌정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목견할 수 없었던 당시의 사정을 종합하면 본건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된 것이며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전 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변 호 인】 양병호 【원심판결】 제1심 강릉지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변호인 양병호의 상고이유는 「1, 원판결은 중대한 사실을 오인함으로 인하여 부당히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겸하여 증거판단을 그릇한 위법을 불면함 즉 원판결은 제1심 판결 적시범죄사실과 증거방법을 인용하여 「피고인은 기관사로서 단기 4289년 2월 21일 오전 8시 20분경 삼척(역명 생략)역 구내에서 기관조수 공소외 1 및 기관조수견습 피해자 공소외 2와 기관차운전실에 동승하고 입환작업중 피해자 공소외 2는 정차한 기회를 이용하여 소변하고저 하차하였든」사실을 설시하면서 「피고인은 열차기관사로서 피해자가 변소로부터 도라올때까지 계속정차하든지 불연이면 열차승무원들이 진행중인 열차에 비승을 관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서행하므로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태만하여 피해자가 대기하는 전방 약 50미 지점에「포인트」가 있으므로 동소에서 열차가 정지하면 피해자가 진급하여 승차하리라 속단하고 의연시속 15간로 전진하였던바 피해자는 진행중인 기관차의 좌측으로부터 승차코저 비래하다가 실족하여 기관차 좌측차량밑에 전도되어 차량이 피해자의 신체상을 알과한 결과 즉 사케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 증명이 충분하다고 하였음 그러나 우 판결이유전단설시와 여히 피해자 공소외 2는 기관차승무원의 일원으로 피고인 김 형식과 함께 역구내입환작업에 종사하고 있는자로서 과거 (역명 생략)역수로 6년간 근무하고 기관조사견습으로 채용된지 1년이나되는 자임으로(기록 제74, 104정후면) 해기관차에 대한 하차 승차등 행위는 승무원으로서의 일상직무대행에 따라 적당한 시기 장소를 택하여 자의로 조치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안정성도 스스로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서 황차 동 (역명 생략)역은 산간소역이고 또 당시 동기관차는 연락공화차 9량중 5량을 역구내에 떼여 놓기 위한 간단한 입환작업을 하고 있는중 이였음으로 (기록 제44정)기 입환작업의 내용과 진행선로 및 그의 앞서 일단정차 될(포인트) 소재 등을 업무상 당연히 지실하였어야할 피해자로서는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인바 민속을 주로하는 열차입환작업에 있어서 더욱 발차시각이 정시보다 약15분간 지연되여있든 때인지라 피해자가 변소로부터 도라올때까지 계속 정차한다는 것은 직무상으로나 또는 당시사정으로보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며 타방피고인의 경찰서이래의 진술 삼척운수국운정담임관 공소외 3의 진술(기록 제78정이면)과 오인이 수시목격상지하는 사실과 여히 입환작업중 종사원은 작업차에 비승비강을 항용하는 것이 직무대행의 실정인데 당시 피고인의 운전속도는 보행보다 약간 빠른 시속10간 (기록 제103정)의 것이였음으로 능숙한 승무자인 피해자로서는 용이하게 비승할 수 있는 것이요 만약 이것이 제1심공판조서기재와 여히 시속 15간의 것이였고 또 비승하기 난한 것이라 생각된 정도의 것이였드라면 피해자는 대기장소로부터 약 50미전방(포인트)앞에 이르기까지 비승을 단념하였으면 무사하였을 것인즉 실로 이비승하는 여부의 판단은 피해자 자신의 직무경험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할 문제임으로 피고인은 본건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비승을 예측하고 그것에 위험을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서행하는 등의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있는 것이요 천만가령없다 할지라도 피고인은 전기와 여히 실제비승가능한 속도로 운행한 것이며 이밖에 피고인은 역구내 속도제한 시속25간이내로써 구내원의 신호에 의하여 작업하였고 또 그의 운전좌석이 우측인 관계로 기관차 좌측을 비승하든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다든 것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은 하등 업무상과실없다할것임 어시호 본건 치사사고는 증인 공소외 1 진술조서 제1심 검증조서 및 원심 공판조서기재 사실(기록 제21정 전면 77정후면)과 여히 피해자가 정당한 승강구를 이용치 않고 역행하는 기관차 전면탄수차 좌측하부에 설치된 답판(탄수차옥상에 주수키 위하여 사용하는 승강판) 으로 잘못 비승한 까닭이요 또 그것이 마침 동절결빙으로 미끄러워서 불행하게도 실족전도됨으로 인하여 야기된것이므로 이는 전혀 피해자의 과실에 기인된 것인바 차등 사실은 증인 공소외 1 진술조서로써도 충분입증되여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증명이 충분하다고 판시한 원판결은 필요한 사실을 오인함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겸하여 증거판단을 잘못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임」이라함에 있다 심안하니 원판결은 피고인이 단기 4289년 2월 21일 오전8시 20분경 중앙선 (역명 생략)역구내에서 기관조수 공소외 1, 기관조수 공소외 2와 같이 기관사로서 기관차입환작업에 종사중 용변차 하차한 전기 공소외 2가 용변을 마치고 진행중인 기관차에 승차코저 그 좌측으로부터 비승하다가 실족하여 좌측차량에 의하여 낙과되여 두개저파쇄 골절흉배 파쇄골절등으로 현장에서 즉사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인은 이 경우에 있어서 기관사로서 피해자가 용변을 마치고 도라올때까지 계속정차하던지 불연이면 위험이 발생치않을 정도로 서행하는등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을에도 불구하고 차를 태만히하여 시속15간로 진행한 결과 본건사고를 발생케하였다하여 피고인을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문의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2는 과거 (역명 생략)역원으로 6년간 기관조수견습으로 1년간 근무한자로서 본건 사고발생당일도 기관조수견습으로서 피고인과 같이 기관차의 입환작업에 종사중이든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여사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 자신의 기관차의 속력비승의 편부를 감안하여 안전히 비승할 수 있는 시기와 장소를 정할 것이요 그 하차 승차에 일일이 기관차를 정차 또는 서행치 아니하였다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할 수 없고 특히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가 기관차 좌측으로부터 비승한 관계로 기관차 우측에 좌정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목견할 수 없었던 당시의 사정을 종합하면 본건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된 것이며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에 기인한 것이다 할 수 없음에 불구하고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였음은 업무상과실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요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으로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6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원에서 직접 판결 하기로 한다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교통부 삼척운수국 기관사로 근무하는 자인바 단기 4289년 2월 21일 오전8시20분경 삼척군 소달면 (지명 생략)리 소재 (역명 생략)구내에서 동역발심포행 제1287열차를 운행키 위하여 기관조수 공소외 1 급 피해자기관조수견습 공소외 2와 함께 기관차운전실에 동승하고 입환작업중 일시정차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2는 소변을 하기위하여 피고인에게 고하고 하차하였으나 피고인은 발차시각이 정각보다 약 10분간 지연하였다는 이유로 시속 15간의 속도의 계속 입환작업을 하고있던증 용변을 마친 피해자가 기관차에 승차코저 전방 약 50미 돌철도변에 대기하고 있던바 여사한 경우 피고인은 열차기관수로서 피해자가 용변을 마치고 도라올때까지 계속 정차하던지 불연이면 열차승무원들이 진행중인 열차에 비승비강을 자행함을 지실하고있음으로 위험이 발생치 않이할 정도로 속도를 감하여야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해태하여 하등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아니하고 피해자가 대기하는 전방 약 50미돌 지점에 포인트가 있음으로 동소에서 열차가 정차하면 피해자가 추급하여 승차하리라고 속단하고 의연 시속 15간로 전진하였던바 피해자는 진행중인 기관차의 좌측으로부터 승차코저 비승하다가 실족하여 기관차 좌측 차량 밑에 전도되여 차량이 피해자의 신체를 낙과한 결과 두개저파쇄골절흉배파쇄골절등으로 현장에서 즉사한 것이다라함에 있으나 서상설시한 바와 여히 피고인의 소위는 업무상 과실로서 논할수 없고 결국 본건 공소사실은 죄가 된다할 수 없는 것임으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바이다. 자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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