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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7. 2. 1. 선고 4289행상14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09] 【판시사항】 입찰공고와 법정기간 【판결요지】 귀속재산의처리법 시행세칙 제9조에 의하면 입찰공고는 신문지상에 발표하는 동시에 게시판에도 게시하게 되어있는 바 신문지상의 공고가 소정의 기간을 두지 아니하였을때에는 게시여하를 막론하고 그 법정기간을 준수치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2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세칙 제9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6. 5. 25. 선고 56행5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안컨대 성립에 다툼이없는 갑 제3호증 (단기 4288년 11월 13일자 평화신문) 동 제4호증 (귀속재산 우선매수원)의 각 기재내용에 증인 소외 1, 동 소외 2의 각 증언내용을 종합고핵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본건 재산에 대한 우선매수원을 접수하자 매각재산의 입찰일시(단기 4288년 11월 23일) 및 장소 입찰방법 매각대금의 납부방법등을 개찰 2주일전인 단기 4288년 11월 8일 평화신문사에 공고를 의탁하였다는 사실을 규지할 수 있는 바이나 사실상 동 신문사가 동 신문지상에 비로소 공고한 일자는 단기 4288년 11월 16일이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타에 우 인정사실을 번복함에 족한 하등의 증좌가 무하다…」라고 판시하였음 그러나 피고는 본건 재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개찰2주전인 단기 4288년 11월 16일자로 신문지상(평화신문)은 물론하고 피고 계시판에도 무위공고하였음으로 원심이 피고가 2주일이라는 공고의 불변기간을 불이행하였다고 판시하려면 응당 피고의 계시판 공고관계주장 및 입증을 배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차 주장과 입증을 배척함이 없이 막연히 「타에 우 인정사실을 번복함에 족한 증좌가 무하다」의 판시는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부진의 위법을 불면할 것임으로 응당 파기하여야 할 것이다 함에 있다 그러나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9조에 의하면 입찰공고는 신문지상에 발표하는 동시에 계시판에도 계시하게 되어 있는 것인바 신문지상의 공고가 소정의 기간을 두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시여하를 막론하고 법정기간을 준수치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소론 계시기간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다 다시 원심이 의거한 증거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비조고찰하건대 피고는 단기 4288년 11월 8일 평화신문사에 공고를 부탁하였으나 실지 계재는 동년 11월 16일이였고 공매일은 2주일 미만인 동년 11월 23일임을 인정할 수 있어 공고2주일은 법정기간이므로 그후 피고의 행정처분은 부당할 뿐아니라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동년 10월 25일 피고에게 우선 매수원을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여차한 경우에 원고의 권익보호로보나 귀속재산처리법상 정신으로보나 공매기일을 원고에게 통지함이 타당할 것인바 이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공매기일을 지정한 처분행위는 부당한 것이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결국 타당하고 논지는 이유없어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1조동법 제89조동법 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김쌍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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