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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6. 9. 22. 선고 4289민상363 판결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집4(2)민,082] 【판시사항】 기존채무에 관하여 발행된 결속수형의 성질 【판결요지】 기존 채무에 관하여 약속수형을 발행한 경우에 당사자간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무의 확보 또는 지급방법으로 이를 발행한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82조, 제51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채희일)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6. 3. 20. 선고 55민공352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그 이유 중에서 (원판결이유 제6장 표면 말행 이하) 연이 원심증인 소외 1 및 원심 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2 당사자간성립에 상쟁이 없는 갑 제4호증의 3 서상증인 소외 1 동 소외 2 원심 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의 처 소외 4는 전 동 소외 2에 대하여 금 125,000환, 원고의 처 소외 5에 대하여 금 82,000환의 각 채무가 있어 소외 2에 대하여는 단기 4287년 12월 10일, 소외 5에 대하여는 단기 4288년 1월 13일 각 채무액면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던 바 우 소외 2는 단기 4288년 1월 7일에 우 소외 5는 동년 2월 20일에 각 채무자 소외 4의 승낙을 득하여 동 채권을 각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우 소외 4와 소외 2 관계채무를 부인하는 피고주장에 부응하는 원심증인 소외 4 동 소외 6의 증언을 당원은 조신할 수 없으며 타에 서상 인정을 번복할 증좌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연이 원고가 본건 매매잔대금 지불이행에 있어서 우 갑 제4호증의 2약속어음채무로 일부상쇄 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는 해 약속어음채무의 존재를 적극 부인하였을 뿐더러 해 어음은 위조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음은 일건 기록상 명백한 바로서 우선 해 약속어음의 성립이 진정된 것인가의 여부를 조사하고 다음 기 기본채권의 유무를 심리조사하여야 할 것임은 재언할 필요조차 없는 바로서 피고소송대리인은 원심재판소 단기 4289년 1월 24일 제1회 구두 변론에서 갑 제4호증의 2가 위조문서임을 입증키 위하여 동 호증에 압날된 무인의 감정을 신청하였으나 재판소는 차를 각하하였은 즉 본건 사건해결의 중요한 관건이 되는 유일한 증거방법을 채취하지 않은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라 함에 있다 심안컨대 기존채무에 관하여 약속수형을 발행한 경우에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무의 확보 또는 지급방법으로 이를 발행할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일건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소외 4는 소외 2에 대하여 금 125,000환의 채무가 있어 단기 4287년 12월 10일 동액의 약속수형을 발행하였던 바 단기 4288년 1월 7일 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승낙하에 우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을 규찰할 수 있다 따라서 우 약속수형인 소론 갑 제4호증의 2가 설사위조 또는 그 효력이 없는 것이라하여도 우 기본채권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이에 관한 피고의 증거방법을 각하하고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논지 채용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은 원판결은 이유중에서 「안컨대 성립에 상쟁이 없는 갑 제2호증에 당사자변론취지를 종합하면 단기 4288년 6월 15일 원피고간에 본건 매매계약을 동년 7월말까지 보류하기로 약정함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주장과 같이 소외 4의 원고에 대한 서상채무 금 207,000환 중에서 본건 계약금으로 공제된 60,000환을 제한 잔금 147,000환을 갑 제2호 증으로서 자신이 차를 인수하여 동년 7월 말까지 동 금원과 서상계약금으로 충당된 금 60,000환 및 계약금 30,000환을 합한 237,000환을 원고에게 지불하면 본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불연이면 서상 금 147,000환을 피고가 인수한 채 동 매매계약을 그대로 이행키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함에 족하고 차점에 관하여 피고 주장의 반제금액에 관한 원심증인 소외 7의 증언은 전시 인정사실에 비하여 취신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내용은 피고가 본건 건물을 은행에 저당하고 대부를 수하여 소외 4에 대한 채무를 본인 (피고)이 변제키로 한다는 막연한 것으로써 피고가 소외 4의 부채를 무한정하고 변제한다는 기재내용은 아닌 즉 차는 전술 갑 제4호증의 2 약속어음채무까지의 변제를 인수한 것인지 여부는 역시 제1점 논지와 여히 진정 성립된 서증인가의 여부를 밝히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 없을 것으로써 만약 우 갑 제4호증의 2가 위조로 확인될 시는 기 기본채권도 존재치 않음은 조리에 합당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즉 제1심 증인 소외 7의 증언은 원심이 취신치 않았으나 차는 이해관계자인 원심증인 함형진의 위증으로 인한 것이요 (별지 채권가차압 결정정본 참조) 원심이 취신한 증인 소외 2는 당사자나 동일한 이해관계자이므로 증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써 기 기본채권이 존재하였음은 당초 본건 매매계약 당시 쌍방이 차를 명확히 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잔대금지불기일이 경과한 후 피고가 기 잔대금지불을 최고한 연후에 원고는 단기 4288년 8월 6일 돌연 본건 갑 제4호증의 2 약속어음 채권을 상쇄주장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차시에 비로서 차 약속어음의 존재사실을 알고 기 잔액금 53,000환의 변제공탁의 수령을 거절한 사실은 기록자체로써 역연히 규지할 수 있음으로 만약 우 기본채권이 존재한다면 원고는 구태여 고의로 약속어음까지 위조하여 서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될 하등 이유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판결은 기 이유중에서 (원판결 9정 표면행 이하)「원고는 동 어음이 무효라 할지라도 동 어음의 기본채권을 양수하고 피고가 이를 인수하였음이 서상 인수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 과연 그렇다면 원고는 본건 가대매매계약에 관한 원고의 대금지불채무를 완전히 이행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니 원고의 우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여 이행최고기간 경과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본건 가대의 명도 및 기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청구는 정당하다 인정하고 운운」판시하였으나 전술한 바와 여히 갑 제4호증의 2 약속어음이 위조된 것일뿐더러 기 기본채권조차 존재치 않는 것으로써 원심은 마땅히 해 약속어음의 진정성립여부 및 기본채권의 존부를 조사하지 않고 만연 우와 여히 판단하였음은 심리부진 및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원심전권에 속한 사항이므로 논리법칙 또는 경험칙에 위배함이 없으면 이를 비의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 의용의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가 그 처인 소외 4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긍인할 수 있을 뿐더러 소외 2에 소외 4의 기본채무가 약속수형발행으로 인하여 그 영향을 받지 아니함이 전설시와 같으므로 원고가 우 인수 채권으로써 피고에 대한 본건 가옥 잔대금채무와 대등액에서 상쇄한 것은 유효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우 가옥잔대금중 상쇄된 액을 공제한 잔액을 피고에 대하여 변제공탁한 이상 잔대금지급 채무를 완전 이행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95조, 제89조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동현(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김쌍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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