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55. 7. 8. 선고 4288형상87 판결

[법령제19호위반,양곡관리법위반][집2(6)형,005] 【판시사항】 군정 법령 제19호 제3조의 「과도한 가격」의 의의 【판결요지】 정부는 양곡도입정책에 의하여 정부소유 중석불을 시가의 약 3분지1의 가격으로 민간 무역업자에게 불하하여 이로써 수입한 양곡을 정부의 지정가격으로 국내 수요자에게 판매케한 경우에 이 지정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판매한 무역업자는 특수사정 없는 한 법령 제19호 제3조에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것이다 【참조조문】 군정법령 제19호 제3조 【전 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미 군정법령 제19호 제3조 위반의 점에 대하여「피고인은 전기 회사사장으로서 우 공소사실과 여히 재무부로 부터 소위 중석불 8만 3천불의 불하허가를 받아 차를 불당 금6천원 한국은행수수료 금백원 및 국채소화 금 1천원 합계 7천백원의 비율로 불하를 받어 2회에 선하여 우 불중 8만2천6백2십4불(구화 금 5억8천6백7십만1천4백원 우 기의 수수료 국채소화액 포함)로서 일본국으로 부터 소맥분 5백2십3둔을 수입하여 수회에 선하여 김봉우외 10명에 대하여 각대당 최고가격 금 9만2천원 최저가격 금 7만3천원 평균가격 금7만7천3백2십6원 합계 금 13억6천4백8십만원에 판매하여 차액금 7억2천9백4십1만8천3백5십6원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원심 공판조서중 피고인의 공술기재부분에 의하여 차를 인정할 수 있으나 법령 제19호 제3조의 소위 과도한 가격운운의 과도의 표준가격은 구체적인 판매거래당시 및 기 거래지에서 사회 일반통념에 비치워 적정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일반 시장가격으로 해석함이 타당할것인 바 원심공판조서중 피고인의 공술기재 및 원심공판에서 증인 공소외 1의 신문조서중 동인의 공술기재 감정인 공소외 2 동 공소외 3등의 작성한 감정서의 각기재내용 한국은행총재로 부터의 중석불 불하 급 대부금 조회에 관한 회보서 증 제1호 내지 제22호 기재내용 증제28호중 증인 공소외 4의 공술기재 내용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입한 전기 소맥분은 기 당시 원가외에 조작비 교섭비 신용장개설비 동 해제비 보험료 통신연결비 통관료 금리금 영업세 판매수수료 예매불이행 손해배상금 잡비금등을 가산하여 원가로서 산입함이 상당함을 인정할 수 있고 증 제24호 증 제25호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당거래지인 부산시내의 소맥분 앵무표의 대당 도매 최고가격의 금 10만8천원 정도 최저금 9만2천원 정도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우 판매가격은 전기 제반비용을 가산한 원가에 비교하야 판매거래당시 그 거래지에서 사회일반통념상 적정타당한 시장가격이 내임으로 과한 가격이라 할 수 없음. 따러서 폭리를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으로 결국 범죄불성립에 귀착되고」운운하여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구화 금 5억8천6백7십만1천원에 수입한 소맥분을 금 7억2천9백41만8천3백5십6원이라는 막대한 이익금을 가하여 금 13억6천4백8십만원에 매각한 사실이 법령 제19호 제3조의 소위 「과도한 가격」에 해당하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시함에 있어 그 이유로서 (1)「과도의 표준가격은 구체적인 판매거래당시 및 기 거래지에서 사회일반통념에 빛우어 적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일반시장가격으로 해석함이 타당 운운하고 (2) 전기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원가가 5억8천6백7십만1천원임을 명기한 후 갱히 차에 교섭비 금리금 잡비금 예매불이행 손해배상금등등 수다의 비용을 원가로서 산입함이 상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운운하고(차에 의한 가격은 판결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제1심 판결에 표시된 바에 의하면 금 8억4천195만1천5백78원80전임) (3) 당시 거래지인 부산시내의 소맥분 앵무표의 대당 도매최고가격이 금 10만8천원정도 최저 금 9만2천원 정도임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판매가격이 대당 최고가격 금 9만2천원 최저가격 금 7만3천원에 판매하였음으로 판매거래당시 기 거래지에서 사회 일반통념상 적정 타당한 시장가격 이내이므로 과도한 가격이라 할 수 없다는 데 있는 바 사추컨대 (1) 가격결정의 점에 대하여는 원판결이 법령 제19호 제3조의 소위 과도한 가격」의 표준을 「판매거래당시 기거래지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일반시장가격」운운한데 대하여는 그러한 비경제학적 개념이 경제학에서의 가격결정에 인정될 개념이냐 아니냐는 고사하고라도 (가) 판시이론에 따르면 판매거래당시 기 거래지에서 당해 물품의 전무로 인하여 전혀 거래 급 그에 대한 여하한 가격의 형성도 없고 그 물품에 대한 수요자가 다수 있을 경우에는 소위 사회통념에 비추어 부르는 것이 값」이 되어 드듸어는 그 가격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 타당한 가격」이 되고 말것이 아닌가 「사회통념」「적정타당」등의 용어자체가 경제현상을 형용함에 너무도 추상적인 용어이며 유동적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더욱 전국하에 서있는 아국과 같이 수요물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하여야만 되고 그 수입에 대한 코-타가 일정되여 있는 경제적 여건하에서 더욱 그러하다 (나) 또 백보를 양보하여 판시의 사회통념상 적정한 일반 시장가격을 인정하드라도 그와 같은 가격보다 월등히 고가이여야만 법령 제19호 제3조의 소위「과도한 가격」에 해당한다는데 도달케 되는 바 차는 여하한 경제학적으로도 설할 수 없은 것이다 즉 현실로 거래되고 있는 시장가격보다 다소 고가라도 매매의 성립이 잘되지 아니할 것이어늘 월등의 고가로 판매할랴고해도 구매자의 개무로 매매는 성립치 않을 것이므로 판시에 따르면 법령 제19호 제3조의 적용여지는 전혀 없을 것이다 (다) 원판결은 또 본건의 판매가격이 당시의 거래지 부산시장 도매가격 이내 이를 적시하여 이유로 하고 있으나 차는 수입물품의 시장도매가격이 수입허가자의 수입물품 공급조절 여하에 의하여 좌우되며 시내의 도매가격은 수입업자로부터 매수하여 재도매 하려는 가격임을 통상으로 함으로 일반 도매가격보다 수입업자가 판매하는 가격이 다소 염가임은 당연지사며 명백한 사실이다 차를 특이한 것 같이 이유에 적시함은 이유되지 않는다 이상에서 술한바와 여히 판시이유는 전혀 경험상 일반 원칙 급 논리상법칙 무시한 것으로 원판결 이유와 같은 이론에 의하면 법령 제3조는 그 적용의 여지가 없게 되니 차는 확실히 법령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 또는 그 이유에 서어가 있다 아니할 수 없다 (2) 또 원판결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전략 「우 불중 8만2천6백24불(구화 5억8천6백7십만1천4백원)(우의 수수료 국채소화액 포함)」운운 판시하여 원가를 5억8천6백7십만1천4백원으로 인정하고 기 후단 이유에는 갱히 조작비 교섭비등 수다의 비용을 원가에 산입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다 하였으니(차 금액은 판결에 표시되고 있지 아니 하나 제1심 판결에 의하면 8억4천195만1천5백78원10전임) 전단 사실인정과 후단 이유가 상위케 되였으니 차는 명백히 판결의 이유 서어있다 아니할 수 없다 (2) 원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양곡관리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차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결국 그 증명없음」운운 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입한 양곡을 정부가 매도치 아니하고 자유로 판매한 사실은 판결에서도 인정하는 바임에도 불구하고 차에 대하여 양곡관리법 제11조 제2항동법 제18조를 적용치 않었음은 판결에 의하여 정하여진 피고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치 아니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원판결은 차점에 관하여 농림부의 지시니 국무회의의 결의니 하는등의 피고 급 증인 공소외 5의 진술을 인용하여서 양곡관리법 위반사실의 증명이 불충분하다는대 있는 바 가사 그러한 지시 우는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양곡관리법 하 조문에도 행정명령 우는 행정관청의 처분으로 수입한 양곡을 수입한 자로 하여금 그 자유처분케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음으로 명령 우는 처분은 법률에 저촉되는 당연 무효인 것임으로 국무회의의 결의 우는 지시에 의하여 하였다 하더러도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성립에 관하여는 추호의 영향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사실을 인정하고 또한 그것이 죄가 됨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증명이 없음」운운한 것은 또한 판결의 이유에 서어있다 아니할 수 없는 위법이 있다 따러서 원판결은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데 있다 심안컨대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국내식량사정의 핍박으로 인하여 민간무역업자로 하여금 식량을 수입케 하기 위한 정부 중석불 불하를 기화로 폭리를 취할 기도하에 단기 4285년 6월 재무부로부터 중석불 8만3천불의 불하를 받어 익월 일본국으로 부터 소맥분을 수입하여 국내수요자에게 판매함에 있어 농림부 지정가격에 의하여 판매하여야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익월 부산시내에서 일반 시장가액으로 판매하여 4억9천8백4십2만원 상당의 과도한 이익을 취하였다함에 있음으로 원심은 우 농림부 지정가격을 초과한 가액으로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초과원인에 특수사정(예컨대 판매기일의 예상외의 지연에 의한 금리물품의 감손량의 증대 일반화폐가치의 격변같은 사정)에 의한 지정가격의 수정형인 소위 적정가격이 없는 한 그 초과판매로 인하여 과도한 이익을 취한 여부를 판단하여 본건 해당법조인 법령 제19호 제3조에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여사한 표준의 근거는 원래 중석불 불하가격 자체가 식량도입 정책에 의하여 국내 국제시장 가격의 약 3분지1에 해당하는 저가였다는 기록상 명백한 사정 및 당시 일반양곡의 감소로 인하여 가액이 수일 앙등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 의존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건 과도 이득죄에 해당한 법령 제19호 제3조에 소위 과도한 가격의 표준은 「자유주의 경제제도하에서는」「수요공급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결정된 일반시가」라는 그릇된 전제하에 본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을 무죄러고 선고하였으니 전 설시한 바와 같이 결국 원판결은 전시 법조의 법리를 오해함으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이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 여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448조의 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