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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6. 14. 선고 4288형상8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집2(3)형,029] 【판시사항】 사실인정에 인용한 증거일부의 부적성과 판결의 정부 【판결요지】 범죄사실의 인정에 인용한 증거의 일부가 증거법칙에 위반됨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제외한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 충분히 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음으로 파기할 이유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형사소송법 제340조 제1항, 제341조, 제410조 제1항, 제410조 제13호, 제411조 【전 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1의 상고취의는 우본 피고인은 단기 4287년 8월 27일 대전지방법원 (제1심) 국가보안법위반 등 피고사실로 징역 8년의 선고를 수하옵고 공소를 제기하였든바 서울고등법원 (제2심) 우 기와 여한 피고사실의 재인정으로 징역 7년의 선고가 유하옵기차에 불복 상고하옵고 자에 상고취의서를 제출하나이다 1, 구 형사소송법 제410조 14항 공판에서 한 증거조사청구에 대하야 결정을 할 경우에 이를 하지 않았을 때 1, 구 형사소송법 제413조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상고의 이유로할 수 있다 1, 구 형사소송법 제485조 재심의 청구는 좌의 경우에 있어서 유죄의 언도를 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기언도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구 형사소송법 제485조 제6항 유죄의 언도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혹은 면소를 언도하거나 형의 언도를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를 언도하거나 또는 원판결에 있어서 인정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확한 증거를 새로히 발견한 때 이상과 같은 조문 조항에 의거하여 이유로 한다 본피고사건의 사실 및 진상 단기 4283년 6.25사변으로 말미암아 피고인 1은 가족과 더불어 금산에 있는 형 공소외 1의 가로 피난하였다가 동년 8월 7일경 금산으로 부터 서대전 태평동 피고인가에 귀환하였읍니다 귀가하여보니 이미 동내에는 소위 치안대라는 것이 자위대라고 명칭을 갈고 동회에서는 소위 동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었읍니다 피고인은 피난시킨 가재를 반입하기 위하여 금산 형가까지 통행증이 필요하였음으로 동사무소를 방문하였읍니다 동사무소에서 일보고 있는 사람들은 거반이 지면관계가 있는 동내거주자들이 였읍니다 통행증명의 수속을 마치니 자위대장 원심 공동피고인 1 동 임시인민위원장 원심 공동피고인 2 두사람이 본 피고인을 보고 하는 말이 피고인 1도 생쥐모양 빠져만 다닐것이 아니라 우리들과 같이 동내를 위하여 협력할 생각이 없느냐 지금 세상은 바뀌는 세상이니 잘못하면 반역자 소리를 면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오늘부터라도 다른 일은 다 그만두고 우리 동회 서기를 맡아 줄 수 없느냐고 말하였읍니다 본 피고인이 생각하기에는 협력이니 하는 부역행위를 할 의사는 추호도 없었으나 생활근거 주거가 동 중이라 회피책이 얼른 생각나지 않는 진퇴양난에 봉착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속에서 고육책의 나머지 여인동의 심경으로 부득이 이에 응하였읍니다 동서기를 맡아 보게 된 피고인의 경력은 동 내에서 제1반장을 10여년 동안 일관하여 보았고 대한청년단 간부로서 사변 직전까지 용무를 보았으므로 동내사정에 능통하고 일반사무 상서역을 맡아 보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이었읍니다 모든 사무는 동 임시인민위원장 원심 공동피고인 2의 명령으로 시종하였읍니다 이리하여 일을 보게 된 피고인은 동년 8월 12일경 소위 자위대가 공소외 2정미소에서 압수한 대맥 20가마니 5가마니를 동 임시위원회에서 인계받아 절양호구에 분배시 본 피고인이 절양호구조사의 명단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상시한 사실이 있었고 동 8월 17일경 소위 동위원장 명령으로 동내 거주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등 가에 가서 원심 공동피고인 3과 같이 가재도구를 조사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나 압수나 운반한 사실은 전연 없읍니다 (동민들의 진정서와 피해자 증언 중에서 분명이 엿볼 수 있는 사실진상입니다) 그리고 동년 8월 20일경 동 임시인민위원회에서 공소외 6씨로 부터 벼 한가마니를 희사받고 동일 공소외 7씨로 부터 송작 5평을 희사받은 사실을 당국의 조서에는 압수사실이라 오인되어 있는 차위점도 동민들의 증언으로 희사받은 사실이 증명되고 있읍니다 이어 본 피고인이 단기 4280년 5월경 소위 남로당에 입당되었다는 조서기록은 전연 사실무근인 것입니다 본 피고인으로서는 당파의 의미자체를 해득못하였을 뿐더러 무식자와는 하등의 관계없는 일로만 생각하고 그날의 농사에 종사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연씨 살해에 가담하였다는 피고사건의 관계도 없으며 사실없는 원죄의 피고사건입니다 사건발생일인 단기 4283년 8월 10일 오후 8시경 본피고인이 저녁상을 받고 있으니 전 동회장 공소외 8 노인이 내방하였읍니다 공소외 8노인이 내방하여 하시는 말이 자기의 과거지사로 부터 시작하여 자위대에서 자기의 주위를 부단히 내사하여 있는 말 없는 말 떠들고 심지어 체포설까지 있으니 일간에 닥쳐올 운명이 너무나 두려워 일시가 여삼추 같다하면서 이사정 말할 것이 없고 하여 피고인 1에게 말하는 바이오니 부대통행증을 한장하여 주면 이곳을 피하여 가겠다는 것이였읍니다 본 피고인은 공소외 8노인의 사정을 잘 아는 터라 즉석에서 쾌히 승락하고 석반을 마친 후 동사무소로 갔읍니다 동사무실로 들어서니 앞마당에서 자위대원 5, 6명이 부지면식의 한 사람을 취조하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동사무소와 자위대사무소는 병거하고 마당은 동일함) 본 피고인이 마당을 내다 보는 것을 보고있던 자위대원들은 서로서로 취조하던 음성을 머물며 더욱이 원심 공동피고인 4가 본피고인을 향하여 의아스러운 눈치로 취조광경을 보는 것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표정을 지우며 대원들끼리 서로서로 수근수근들 하고 있었읍니다 본 피고인은 본인과 상관되는 일이 아님으로 창문을 닫고 부탁받은 통행증 1통을 작성하여 가지고 집으로 향하여 8시반경 동사무소 문을 나왔읍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정자나무 밑에서 휴식 중이던 공소외 9, 공소외 10 양인을 만나서 담배를 한대씩 나누며 원심 공동피고인 4 이야기가 나왔읍니다 본 피고인으로 서도 그날 저녁 때 동사무소 마당에서 자위대원들이 모인을 취조하던 광경을 이야기하고 자위대원 원심 공동피고인 4가 요즈음 와서 안하무인이 되었는지 심한 행동을 많이 하더라는 이야기를 하였읍니다 그리고 공소외 8노인이 집에서 기다릴 것이 생각나서 집으로 돌아왔읍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공소외 8노인이 찾아 왔기에 「저도 방금 귀가하였읍니다」하며 인사하고 통행증을 내어드렸읍니다 공소외 8 노인과 담화를 교환하는 중에 피고인의 처가 하는 말이 조금 전에 구구장댁에서 백미를 3두 (소승) 가져 왔기에 영문을 몰라 받아는 두었다고 본 피고인에게 알려주었읍니다 그리하여 본피고인은 공소외 8노인에게 「왠 쌀을 다보내셨읍니까」하여 묻기도 하였읍니다 공소외 8노인은 「하도 신세지는 일이 한 두번이 아니고 나로서 무엇으로 보답할까 백골난망이요 약소하나마 정표로서 보냈던 것이니 받아나 두오」하였읍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공소외 8노인은 또 다시 하는 말이 내일 미명에 이곳을 떠날 준비는 다된 셈이요마는 오늘밤 새우는 것이 또 문제일세 하시며 오늘밤은 피고인 1댁에서 부득이 하루 쉬여야되겠다 하기에 본피고인도 공소외 8노인 사정이 사정인 만큼 쾌히 승락하고 외실에서 공소외 8노인과 같이오후 10시경 취침하였읍니다「익일 11일 동회에 나가서야 비로소 어제밤에 자위대에서 연씨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을 뿐입니다 이후 구력 8월 14일 본피고인은 금산 형가로 추석을 세러 갔읍니다 그곳에서 9.28수복을 맞이하였단 것입니다 전기와 같은 부역행위로서 양심에 가책을 느끼는 동시에 풍편에 들리는 말에는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는 심사였읍니다 일직히 자수하고 나올 것을 공연한 공포심과 우매한 생각으로 자수못한 것이 더욱 어리석었읍니다 지금와서는 후회되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며 그 날 그 날을 일과로 참회속에서 국은에 감사의 기도를 올릴 뿐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진상으로서 제1심을 거쳐 제2심인 고등법원 법정에서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증거조사를 청구하였읍니다 1, 공소외 8씨 당 64세 대전시 태평동 (번지 생략) 거주 1, 공소외 9씨 당 44세 대전시 태평동 (번지 생략) 거주 1, 공소외 9씨 당 40세 대전시 태평동 (번지 생략) 거주 우의 증인을 조사하도록 구두로서 재판장에게 청구하였더니 재판장 「피고인의 증거는 여러가지로 유리한 것이 많이 들어와 있다」하시였읍니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유리한 말씀인지 불리한 말씀인지는 불문에 부친다 하더라도 피고사건에 중요한 증인이 법정에 나서서 증언을 못하는 것이 유감인 동시에 판결에 불복한 이유가 되였든 것입니다 구 형사소송법 제410조 14항에 의거하여 이어 동 법 제413조 동법 제485조 6항에 의하여 상고취의서를 작성하고 본 피고사건의 반증을 다음과 같이기재하옵니다 1, 공판정에 나타난 사실로서 9.28수복 당시 연씨 살해사건에 관하여 태평동 향토방위대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4를 체포하여 취조한 결과 연씨사건에 본 피고인은 하등관계가 없다는 취조한 방위대장 및대원의 증언이 있었고 1, 유천동 향토방위대에서 연씨 살해사건에 관하여 살해참가인 명단을 조사 기록하여 피해자 가족에게 전달하였다는데 대하여 법정에서 동상 향토방위대장 안씨를 증인으로 신문한결과 전기 살해참가인원중에는 본피고인 명단은 없었다는 증언이있었고 1, 피해자측에서도 본 피고인의 행위는 없다는 법정에서의 증언과 진정서가 있었고 1, 동민들의 여론에도 본 피고인은 원죄라는 것과 여론의 적극성으로 진정서가 법정에 전달되였다는 점등으로 이어 1, 본피고인이 증거조사를 청구한 새로운 증인으로서 공소외 8씨 공소외 9씨 공소외 10씨 등 제씨의 증언을 사실구명에 채택하여 주심을 비오며 반증으로써 이상과 같이 기재하옵니다 증인신청 우기 피고 사건진상을 여실히 구명하심에 요할 좌기와 여한 증인을 신청하오니 채택하여 주시옵기 앙원하나이다」라 함에 있고 피고인 양명 변호인 원복범의 상고취의는 제1점 원심은 피고인 등에 대한 범죄사실 중 그 판시 제3사실 즉 피고인 양명 ( 피고인 1, 피고인 2)은 단기 4283년 8월 중순 일자미상 오후 9시경 우 인민위원회사무실에서 전시 원심 공동피고인 2, 원심 공동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3, 원심 공동피고인 5, 원심 공동피고인 4 등과 회합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4, 원심 공동피고인 1 등으로부터 당시 체포되어 있는 대전방적공장 공작주임 공소외 11을 살해할 것을 제창하자 차에 동의하여서 공모한 후 동일 오후 12시경 동인을 동사무실에서 약 800미터 상거한 동동천변으로 인치하고 우 원심 공동피고인 1로 하여금 99식장총 2발을 동인에 발사 명중케 하여 살해한 후 소지하고 갔던 삽으로 동 사체를 매몰케 하여서 유기한 것」이라는 살인 급 사체유기의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그의 증거로서 열거한 부분을 대별하면 (1) 본건 기록상 경찰이래 검찰 제1심 원심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공술 (2) 압수한 증 제1호 대전지방법원 단기 4283년 형공 제519호 원심 공동피고인 4에 대한 기록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을 거시하였으나 첫째로 동 피고인 등의 우공술부분 자체에서도 동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공술부분을 발견할 수 없음은 물론 다음의 우증 제1호증 기록은 원심에 송치되여 오지 않고 제1심인 대전지방법원에 방치되여 있을 뿐이며 원심이 차를 취기우는 판사가동법원에 출장하는 등으로 차를 참조한 흔적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차를 증거로 채택하였음은 언어도단의 처사이며 차기록을 참조만 하였더라면 원심 공동피고인 4의 공술부분에서 본건 피고인 1, 피고인 2는 본건 살인 급 사체유기에는 하등 관련없음을 발견하기 용이할 것이었으며 특히 본건 기록 중 유일무이의 증인인 제1심 증인 공소외 12의 공수부분 (기록 제200정표면 자 제5행 지 이면 제8행) 동심 증인 공소외 13의 공술부분 (기록 자206정이면 제9행 지 제207정표면 제4행) 동심 증인 공소외 14의 공술부분 (기록 자 제212정이면 제6행 지 213정 제8행) 을 참조하면 피고인 1, 피고인 2는 본건 살인 급 사체유기의 범죄사실에는 전연 가담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지라 결국 원심은 우 범죄사실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등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불법이 있다」할 것인 동시에 특히 대전지방법원 원심 공동피고인 4의 기록취급의 조루는 심리부진의 궤를 면치 못할 것이다」하는 데 있다 안컨대 각 상고취의의 요지는 원판시 범죄사실 중 살인죄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취사를 비난한 데 있으나 원판결이 우 살인범죄사실을 인정한 증거로서 인용한 그 내용을 고찰하면 압수된 대전지방법원 단기 4283년 형공 제519호 원심 공동피고인 4에 대한 기록을 제외한 기여의 증거내용으로서 충분히 우 살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소론 우 압수 형사기록은 원심공판조서에 의하면 이를 증거로서 피고인 등에게 제시한 사실을 간취할 수 없음으로 원심이 우 기록 중의 원심 공동피고인 4의 공술기재를 증거로 인용하였음은 증거법칙 위반으로서 당연 증거력이 없다함은 소론과 같으나 전 설시와 여히 이를 제외한 증거로서 충분히 피고인 등이 우 살인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우와 여한 과오만으로서는 원판결을 파기할 이유가 되지 아니하고 기타 기록상 원심의 조치에 위법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사실심이 아닌 당심에 이르러서의 증인신청은 본원의 권한 이외에 속한 사항임으로 그 부당함은 논의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상 이유에 의하여 본건 상고는 이유없음이 명백함으로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갑수 허진 백한성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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