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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11. 29. 선고 4288형상315 판결

[살인][집3(1)형,029] 【판시사항】 심신장애의 징상과 감정의 필요성 【판결요지】 범행의 상태 및 범인의 선천적 소인이나 후천적 환경과 일상언동을 종합하여 심신장애 있음을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전문가의 정신감정을 하지 않고 유죄판결을 선고함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형법 제10조 【전 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변 호 인】 이기홍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사 이기홍의 상고이유는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정당방위로서 형 제21조 제2항이나 동 제3항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불연이라 할지라도 범행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였든 사실을 일건기록에 정하여 규지키 무난함에 불구하고 원심이 이상 2점을 간과하고 만연 피고인에 대하야 살인의 사실을 인정하고 무기징역에 처리함은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아니면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임이라는데 있고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1)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형사소송법 제383조 15호) 본건 피고사건은 피고인의 배우자를 살해한 결과 즉 본인이 원하지 않던 결과 발생으로서 상술과 같이 고등법원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항상 건실한 가정을 구성함으로서 우리들이 건실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할진대 그 어떠한 이유로서 피고인이 자기 가정을 파회함을 원하겠으며 처를 살해할 것을 결의 행동하겠읍니까. 피고인은 1953년 12월에 피해자와 결혼하여 기후 2남을 얻어 천금 화목한 가정을 영위해 왔읍니다. 본건 사건 발생전 1953년 4월 10일자로 과거 10년간 장세월을 근무한 학교로부터 사면케 되여 인사차 서울에 갔다 왔을 때 피해자 처는 피고인에게 당신만 서울로 가면 가족을 여하히 할 것인가라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여 여하간에 진정시키기 위하여 순서로 히 이해를 해명할랴고 하였을 때 언제부터 준비하여 두었던 것인지 「낫」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대함으로 그를 피할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는 거동이 비상하여 도망하였든 방문을 막으며 피고인을 해할 양으로 「낫」짓을 하는 까닭에 진퇴양난 하였든 것입니다. 원래가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훨씬 몸이 부대하고 원기가 왕성하여 신장도 비등하고 하는 고로 피고인은 상대방이 처인 관계로 설마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쫓겨서 방구석에서 피해자의 좌측손이 피고인의 머리를 쥐고 우측손이 「낫」을 쥐고 피고인의 두부를 찌르려고 하는 것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머리를 쥐인 채 불안전한 자세로 꾸부려 앉아서(피해자의 공격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가 가해하는 것을 막지 못하여 우측손 (피고인)으로 막다가 손목에 상당한 상해를 입어 피해자의 이유불분명의 공격에 중지도망하기 위하여 낫자루를 피해자와 같이 쥐었든 바 일어서 있든 피해자는 피고인을 누루면서 피고인 머리를 잡은 손을 노면서 주머니에서 선단이 뾰죽한 「가위」로 일어 날려는 피고인의 복부를 사정없이 찌르며 상당한 상해를 입어 자동적으로 피고인이 아품으로서 주저앉은 고로 같이 잡았든 낫이 의외에도 피해자의 목에 걸려서 피고인이 주저않는 순간에 아마 수부동맥에 상당한 상해를 받아 출혈이 심하여 피고인이 당황하고 있을 때 다른 복부에 또 가위를 찌르는 고로 그를 「낫」으로 막다가 일시 피고인은 대항하는 것을 멈추었읍니다. 기후 목에서 출혈이 심한 고로 목에 붕대를 감아 주었으나 다량의 출혈에 절명한 것입니다. 본시 피고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약 10개년이라 장구한 세월을 학교교원으로서 봉임해 왔읍니다. 금일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리 큰 부부싸움같은 것은 없었읍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적극적인 가해행위를 진정하고저 노력을 하다가 심지어는 피고인이 막다 못하여 수개소에 상처를 입고 그래서 「낫」을 뺏을려고 하다가 「가위」를 갖이고 복부에 상처가 아파서 주저않는 바람에 피해자가 상한 것입니다. 그러할진대 어찌하여 피고인에게 살해의 의식이 있었으며 그것이 어째서 범죄가 되는 것입니까. 범죄행위에 대한 형법상의 명기한 의의는 없으나 범행이라 함은 유책위법 행위라 할 것인대 피해자가 피고인 즉 그의 남편되는 피고인을 죽일 목적으로써 「낫」「가위」「양잿물」등 흉기를 갖이고 살해행위하는 것을 그 방에서 도망할려고 하였으나 결국 도주치 못하고 그 공격을 방위하다가 위급하게도 피고인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앞에서 주저앉은 순간 불운하게도 피해자가 상처를 입어서 출혈다량에 기인하여 절명한 것이 진상내용인 바 어찌하여 피고인이 살해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 행동경위를 볼 진대 피고인이 자신의 생명을 방위키 위하여 이루어진 행위가 분명한 고로 그른 공서양속에 반한 행위가 않이며 범의가 전무하였든 것이니 피고인의 책임은 존재할 수 없읍니다 그러하오니 차에 재판관의 사실오인을 단명하여 상고이유를 진술하나이다」라는데 있다. 심안컨대 원칙결이 인정한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일상 부부간의 사소한 언쟁으로 그 처를 학살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에 속한다고 인정될 뿐 아니라 피고인이 2만 4천환에 주문한 자기양복을 천사백환만 주면 된다고 진술하고 그 이유로 「하나님의 명으로 양복대금 천 사백환만 주면 된다는 것이 피고인의 머리속에 올은것)」이라는 취지의 제1심 공판정에서의 공술내용 제1심 증인 공소외 1 동 공소외 2 공소외 3의 각 증언으로서 피고인의 근친간에도 정신병자가 있는데 피고인은 6.25사변 중 무장폭도에게 체포 납치 당하였다가 도주한 후부터는 간혹 정신없는 언동을 하며 국민학교 교원으로 근무 중도 단순한 계산도 못하고 아동을 구타졸도 식히는 등 상규를 일탈한 이상태를 소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유전적으로나 후천적 환경 및 일상 언동상으로 관찰하면 피고인이 심신장애자를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원심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정신감정도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언도하였음은 중대한 사실의 오인의 과오를 범한 것이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있다 할 것임으로 이 점에 있어 상고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그 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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