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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12. 13. 선고 4288형상306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집3(1)형,026] 【판시사항】 갱신절차의 흠결과 상고이유의 적부 【판결요지】 공판개정 후 다음 공판개정까지 사이에 계속하여 15일 이상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절차를 밟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함은 구 형사소송법 제353조에 위반한 동법 제410조 제16호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형사소송법 제353조, 제410조 【전 문】 【상고인, 검사】 검사 【피고,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옥동형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서울고등 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심은 공판수속에 있어서 계속하여 15일 이상 개정치 않을 경우에는 공판수속을 갱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건기록에 의하여 명확한 바와 여히 제2회 공판개정일인 1955년 7월 25일부터 제3회 공판개정일인 동년 8월 25일까지 31일 경과되여 결국 공전회 공판개정일부터 15일 이상 개정치 않은 경우에 해당함을 의당 우 제3회공판개정일에 공판수속을 갱신하여야 할 것을 갱신치 않이한 위법이 있다. 제2점은 원심은 사실인정에 있어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기재 중 피고인이 살인범행현장에서 3발의 총을 발사하였으나 수하에게 적중되였는지는 모른다는 지의 살인범행을 자백공술하고 차 공술을 번복시킬 만한 하등 증거가 무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동 범행사실에 관하여 제1,2심을 통하여 수차나 해당범행의 사실을 우왕좌왕 변경하여 사소 공술함을 조신하여 살인가공으로 인정하고 징역 10년의 언도판결을 하였음은 자유심증주의에 배반되고 채증법칙에 위배된 부당한 판결이라 할 것임이라고 운하고 피고인의 변호인 옥동형의 상고이유 제1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1950년 12월 9일 제기되였음으로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에 의하여 구 형사소송법이 적용될 것인 바 원시 제3회 공판기일은 제2회 공판기일인 1955년 7월 25일부터 15일 이상이 경과된 동년 8월 25일임으로 공판수속을 갱신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행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제2은 원심은 1950년 음 8월 15일 괴로군 급 동 내무서원 등이 우익인사 공소외 1외 7,8십명을 총살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동 우익인사들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야 집총 감시하였다고 판시하고 그 증거로서 피고인 급 증인 공소외 2의 공술을 인용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최초 우 살인가공의 점을 극력부인 하다가 1950년 9월 27일(음 8월 16일) 우익인사 중 2인이 도망하는 것을 따라가다가 자기도 도망하였다고 다시 피고인은 최초 3발만 발사하고 그 후는 우익인사를 도망하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고 수삼차 진술이 변경되였고 재심 개시전 제1심 공판조서는 공소장기재 범죄사실이 상위없다고 부동문자로 인쇄한 용지를 삽입하였고 재심 개시이후의 제1심 제2심 공판정에서는 일관하여 우 살인가공의 점을 부인하는 바 본건 기소장 재심개시전 제1심 개시후 제1심 제2심 판결사실 적시에는 1950년 9월 26일(음 8월 15일)에 우 살인행위가 있었다 적시되였는데 피고인 자신은 동년 9월 27일(음 8월 6일)에 살인가공한 것이 되여 범죄일시가 상위되고 또 수삼차 진술이 번복되여 진의의 자백이라 할 수 없고 증인 공소외 2의 증언에 의하드라도 「공주내무서로부터 유 50미 되는 우편국 앞에서는 피고인이 따라가는 것을 인정하였으나 학살현장의 감시인원이 감소되였다」 하고 「그 현장에서는 피고인을 발견하지 못하였다」하여 피고인이 학살장소까지 따라 갔다는 증거가 확실치 않을 뿐더러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4, 동 공소외 5 동 공소외 6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동년 10월 25일(음 8월 14일) 피고인가에 돌아와서 그 익일(추석) 종일토록 그 집에 있었다는 것이 명백한 즉 결국 원심은 증거없이 살인가공의 점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운함에 있다.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인의 변호인 옥동형의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에 대하야 모다 동일사유를 대상을 하여 논술한 바로서 그 취지 동일함으로 간선에 대하여 심안컨대 일건기록중의 원심 공판조서기재에 의하면 제2회 공판은 1955년 7월 25일 제3회 공판은 동년 8월 25일에 각 개정하여 각 사실심리 또는 증거조사를 수행하였던 바 우 제2회 공판과 제3회 공판간에는 개연함이 없이 연속하여 15일 이상을 경과허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우 3회공판에서 공판절차를 갱신함이 없이 변론을 종결하여서 판결하였음이 명백하다. 과연 그러타면 원심의 우 조치는 구 형사소송법 제353조에 위반한 동법 제410조 제16호 소정의 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함으로 본건 쌍방 각 상고는 모두 이유있고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도저히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여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결을 생략하고 본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며 「원심양형도 과경한 감이 없지 아니함」 형사소송법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448조의2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허진 백한성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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