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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5. 13. 선고 4288형상28 판결

[장물취득][집2(2)형,011] 【판시사항】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에서의 진술과 같이 이를 배척하는 판결이유 【판결요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에서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 이를 배척할 이유없이 만연히 범죄의 증명없다는 것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1조 【전 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의 상고취의는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마산세관 감시과 직원으로서 마산 중앙부두 미군 PPM에 파견되어 밀수품 취체사무를 담당하여 오던 자인바 (1) 서기 1955년 10월 9일 오전 11시경 마산중앙부두에 입항 정박중인 미군용 선박명 불상 K 11호선장 일본인 성명미상으로부터 동인이 마산주둔 미제 533부대에 수송중인 「와이샷쓰」를 절취하여 제공한다는 정을 지실하면서 동인으로부터 「와이샷쓰」 70매 시가 금 14,900환의 교부를 받아 장물을 취득하고 (2) 동년 11월 초순경마산 제 1부두에 정박중인 미군용 선박명 미상 K 62호 선장 일본인 성명미상으로부터 전시 부대에 수송중인 「도구리샷쓰」 4매 시가 1,600환을 절취하여 제공한다는 정을 지실하면서 동인으로부터 동물품의 교부를 받아서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인 바 원심은 이상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충분치 못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언도하였으나 연이나 피고인은 마산세관직원으로서 마산중앙부두 미군 PPM에 파견되여 밀수품취체사무를 취급하고 있는 마침미군부대소속 물품으로 미군용선박에 적재하여 동 부대로 수송중에 있는 물품이라면은 동 선박에 고용되어 있는 일본인 선장 선원등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은 충분히 지실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자신 검철청 급 제1심 공판정에서도 동 물품은 미군부대에 납품할 군수물자 (40정이면 44정이면)로서 선장이나 선원들은 운반하여 올 따름이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물품이고 선장으로부터 절취한 물품이 부정품이라는 정을 알았으나 생활이 곤란하여 약간이라도 도움이 될까하고 잘못 생각하였다 (42정 내지 43정이면 157정 내지 160정)는 점 특히 피고인도 1심공판정에서의 공술 중 「(일인 마사기지) 에 부탁한 즉 동 물품을 주려고 쾌락하는 고로 그러면 지금은 미헌병이 있으니 부득이 1심 공동피고인을 현장에 보낼터이니」 (154정말행 동정이면) 하고 미헌병의 감시를 피하였다는 공술에 징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부정품이라는 정을 충분히 지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공정에서는 전기사실을 돌연 부인하고 즉 피고인이 검찰청에서의 진술은 입회서기가 신문하였으므로 허위진술한 것이고 1심공정에서는 그와같이 공술한 사실이 없다고 공판조서를 부인하고 있을 뿐으로 전기신문에 대한 반증이나 또는 1심공정의 조서를 부인할 만한 하등의 자료의 현출이 무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만연히 증거불충분이라고 하여 무죄를 언도하였음은 이해하기 곤란하다 아무런 증거의 증명력은 판사의 자유의사라고도 하나 기 이유는 어디까지나 경험법칙,논리법칙은 무시하여서는 안될 것인 바 하등의 근거없는 피고인의 모순된 변명에만 치중하고 전현 명백한 증거를 불구한 원심판단은 채증법칙위배라 아니할 수 없다 심안컨데 원판결은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마산세관 임시직원으로서 서기 1953년 2월부터 마산중앙부두에서 밀수품취체에 종사 중 동년 10월 9일 오전 11시경 동소 정박중인 미군용선 K 11호 선장 (일본인) 으로부터 동인이 마산 미주둔부대에 수송하는 물품중 「와이샷쓰」70매 시가 금 18,900환 상당을 절취하여 제공하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고 동년 11월 초 마산 제1부두에 정박중인 동 K 62호 선장 (일본인) 으로부터 전동양의 물품 「도구리샷쓰」 4매 시가 금 1,600환 상당을 받았다 함에 있으나 이에 관한 증명이 충분치 못함으로 무죄를 언도한다 하였으나 제1심공판에서의 피고인의 공술로서 피고인은 마산세관직원으로서 서기 1953년 2월부터 마산중앙부두 미항만헌병사령부에 파견되어 미군수물자를 실은 화물선이 입항하면 미헌병이 직접 순찰하는데 수행협조하여 오던 중 10월 9일 미군용선 K 11호에 순찰시 동선장에게 군수품인 미군작업복 「와이샷쓰」를 요청하여 승낙받았으나 현장에는 미헌병도 있어 불편하니 추후에 달라하고 일단 사령부에 돌아왔다가 퇴근시 1심 공동피고인을 보내어 물품 「와이샷쓰」 70매 (마대포 1개를 받고 동년 11월초 오후 10시 마산제1부두에 일본으로부터 입항된 미군용선 K 62호에 놀러갔다가 동선 내에 군수물자인 중고, 특품의류 등이 적재되여 있기에 동 선장 (일본인) 에게 청하여 「도구리샷쓰」 4매를 수수하고 귀가하였다는 우물자는 모두 미군수품이고 선장이 임의로 처분치 못하는 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 1심 공동피고인의 진술로서 자기도 「와이샷쓰」가 부정한 정을 알면서 선장 (일본인)으로부터 받았다는 등의 기재가 있는 한 이를 배척할 만한 유력한 반증이 없는 이상 만연히 증명이 충분치 못하다 한 원심은 채증법칙위반 급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음으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447조 동 제448조의 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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