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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10. 18. 선고 4288형상235 판결

[수회사기][집3(2)민,19] 【판시사항】 후생관계 또는 상관의 승인과 수뢰죄 성부 【판결요지】 경찰관이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음에 있어서 상관의 승인을 얻었거나 상관과 같이 향응을 받았다 하여 수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고 그 동기가 직원의 후생관계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범죄조각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29조, 제22조 【전 문】 【상고인, 피고인】 A 【변 호 인】 B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B의 상고이유 제1점 원판결에는 범의에 대한 법률해석을 그릇한 위법 급 심리부진 등의 위법이 있다 사료한 즉 피고인은 1952년 12월 4일에 서울특별시 C 소재 D경찰대로 파견되여 부책임자로 있었는데 실지 대운영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든 바 당시 200여명 대원이 막내에서 난로 1개로 4반으로 분하여 6시간씩 교체하여 철야근무를 하는 비품 소모품 기타 하등 설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차는 미군으로부터는 하등의 대책이 없음으로 결국 대자체를 존속시킬려면 대자신이 자활의 방도를 강구할 수 밖에 도리가 없었든 바 피고인이 원심판결이 인용한 일심판결서 제1,제3 사실과 같이 E로부터 금 만환 F로부터 금 만오천환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차는 전부대장 G의 사전 승인하에(증인 G의 원심증언 참조) 동인의 일심 당시 증언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동인이 일심 당시에 자기에게 형사책임이 부하될까 우려하였든 결과임 대의 비용을 사용할 목적으로 수령하여 실지로 대에 입급시킨 후 대를 위하여 사용한 것은 확고한 사실임 본건 문제금액 3만 3천원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기 중 만환은 안부대장의 책상 급 교라구매대로 오천환은 구년말에 대로서 각 처에 보내는 선량(대장 사용)대로 삼천환은 정보원 식대로 4천환은 문방구대로 만환은 G에 현금 인도로 각 소비된 사실이 각 증거에 의하여 명백한 즉 차는 전부대를 위하여 소비한 것이고 피고인 개인을 위하여 소비한 것은 일분도 없으니 결국 우 금환은 피고인을 통하여 대에서 수령하여 공비에 충당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범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은 범의에 대한 법률해석을 그릇하였거나 차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음을 설사 피고인에게 형식적 범의가 있었다고 가정하드라도 기대 가능성의 견지로 볼 때에 보통인을 피고인의 처지에 환치한다 하드라도 국가기관인 대를 해산할 없는 한 자위상 최소한도로 필요한 금액을 수령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며 따라서 피고인이 우 금익을 수령할 것을 사회적으로 비난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즉 차점으로 보드라도 두서와 여한 위법이 유함에 귀한다고 사료함. 또 E로부터 천오백환의 주효의 향응을 받었다고 하는 점에 대하여는 당시 G의 기분을 위로하기 위하여 후 E가 자진 제공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 좌석에 배석하였는데 불과하며 금액도 소액임에 감하여 사회적 의례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은 즉 차를 수뢰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이라고 아니할 수 없음. 제2점 본심판결에는 사실인정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고 사료함. 피고인이 E로부터 금 3천환 동 4천환을 사취하였다고 하는 점에 대하여는 당전 H의 오빠가 시청 I과장으로 있었을 뿐 외라 우 E가 시경에도 수사비를 기부하였다고 언명한 바 있어 피고인이 기간에 개재할 필요가 없었을 뿐더러 실지에 있어서 피고인은 여사한 사취를 한 사실이 전무하고 기 증거에 있어서도 심히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피고인을 사기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 오인이라 아니할 수 없음. 고로 원심판결은 파훼를 불면한다고 사료함이라는데 있다. 심안컨대 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음에 당하여 그 상관의 명시 묵시의 승인을 얻었던지 상관과 동석하여 향응을 받었다 하여서 수뢰죄가 성립 아니한다는 소론은 법률상 성립할 수 없는 바이요 수뢰행위가 피고인의 대원의 생활난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수뢰죄의 범죄조각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형법상 의심의 여지가 없이 명백한 것이오 일건기록에 대조하여 원심이 인용한 증거내용을 검토컨대 본건 각 피고 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며 중대한 사실의 오인을 의심할 바 없음으로 원판결은 심리미진 기타 하등의 위법이 없어 논지는 모다 이유없다고 인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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