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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6. 21. 선고 4288형상22 판결

[수뢰피고][집2(4)형,009] 【판시사항】 수뢰죄 성립의 한계 【판결요지】 계약체결이 피고인의 임의로 성립된 것이 아니요 상하지령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금품의 증뢰를 필요로 할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재로 인하여 소훼된 청사의 수리가 예산부족으로 궁지에 빠저있음을 동정하여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직무에 관한 금품수뢰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129조 제1항 【전 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 상고취의는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경남관재국 진해출장소장인 바 서기 1951년 8월경 공소외인이 경남관재국에 경남 진해군 대청면 맥도리 소재 잡종지 계 533,630평에 대한 귀속재산임대차계약신청을 하여 동계약은 동년 9월 21일경 관재국의 지령에 의하여 기 관하 진해출장소에서 피고인, 공소외인 간에 체결케 되었던 바 피고인은 공소외인으로부터 동 계약을 조속 체결하여 달라는 청탁을 수하고 즉석에서 동인으로부터 현금 50만 환을 기 직무에 관하여 이를 수뢰하다라는 사실인바 원판결은 기 이유로서 피고인에 대한 우 소송사실은 증거불충분이라 하여 무죄의 언도를 하였음. 그러나 원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을 범한 위법이 있다고 믿는다 본건에 대하여 기록을 통하여 기 사실을 인정할 각 증거를 안컨데 공소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1.금년 9월 22일경 진해출장소장에게 동 출장소에서 청사수리비조로 50만 환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기록15정)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과 수사관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동년 9월 20일경 관재국장 명의로 공소외인 외 1명의 신청한 잡종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라고 통지가 있기에 533,630평을 체약하여준 사실이 있는 데 당시 청사수리비가 없어서 곤란하던 중 마침 조씨가 전술 임대차계약을 하여 거대한 이권을 취득하게 되었음으로 50만 환을 받은 바 그것은 물론 직무에 관하여 수한 것이 틀림없다는 취지의 공술 (기록 20정이면 이하) 동 수사과에서의 제2회 공소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계약체결후 돌연 청사수리비조로 찬조하여 달라고 피고인이 말하기에 마침 갔었던 것이라고 주기에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기록 34정이면) 이상의 피고인의 진술 각 관계인의 공술 등을 종합고찰하건대 기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에서는 공소외인이 자진 찬조한 것이라고 피고인의 변소만을 조신하고 직무에 간접적인 관련성은 있으나 직접관련은 없고 국가재산에 대한 수리라는 사회관념상 의례의 정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언도하였으며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불출두로 인하여 직접신문 또는 공소외인 등을 신문하지도 않고 막연히 단지 증거불충분이라고 무죄를 언도하였음. 연이나 아무리 관재국장으로부터 공문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계약을 조속히 안하여 주었던들 금품을 제공할 리도 없었을 것이고 계약을 체결하여 주었음으로 인하여 제공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또 동인이 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거액의 이득을 취하지 않았던들 차 금액을 제공할 리가 없었을 것이다 공소외인이 관청을 극히 동정하는 사람이라면 본건 계약없이 자진 예의로 제공한 것인지도 모르거니와 본건 계약과 여히 적산을 둘러싸고 이권을 찾는 피고인이 그런 심리도 없을 것이요 따라서 피고인이 기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한 후 찬조하여 달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은 직무에 관하여 수뢰하지 아니 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단지 사복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점은 범죄의 정상에 불과한 것이다 서상 제점으로보아 무증거의 판단을 한 것은 심리부진과 채증법칙에 위반된 사실오인을 범한 위법이 있다고 사료하는 바이다 라는데 있다 심안하니 일건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공술과 본건 증거내용을 종합고찰하면 서기 1951년 9월 22일경 공소 외 공소외인과 경상남도 관재국 진해출장소 소장인 피고인 간에 경상남도 진해군 대청면 맥도리 소재 잡종지 계 533,630평에 대한 귀속재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공소외인이 피고인에게 금 5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소론과 같으나 우 계약체결은 피고인 자의도 결정할 안건이 아니었고 이미 상사의 (경상남도 관재국장) 지시 명령에 의하여 결정적으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공소외인은 우 계약성립을 위하여 또는 조속히 성립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금품의 증뢰까지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사정이 있었다고 속단할 수 없고 또 기 당시 피고인 근무처인 진해출장소 원청사가 화재로 인하여 소멸되고 창호 등의 파손이 막심하여 동절에 집무키 곤란함으로 조속한 수리를 하지 않으면 아니될 형편에 직면하였으나 정부예산으로서는 가능성이 없는 형편임으로 부득이 그 지방금융기관 및 지방유지 등의 찬조금으로서 수리공사를 추진치 아니하면 아니될 궁박한 현장을 목도한 공소외인은 이에 동정하여 우가 청사수리에 찬조하기 위하여 우 청사책임자인 피고인에게 본건 금 50만 원을 기증한 것이요 피고인 개인의 이용에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경위임을 능히 간파할 수 있음으로 본건 금 50만 원의 수수는 피고인의 직무에 관한 토지임대차에 관련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본건 수뢰죄는 성립되지 아니할 것임으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은 이와 반대의 견지에 입각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것임으로 이유없다할 것이요 소론 채증법칙위반에 관한 논지는 원판결이 조신치 아니한 증언을 들어 원심의 전권에 속한 사실인정을 비의함에 귀착됨으로 이 역시 채용할 수 없다 이상 이유에 의하여 본건 상고를 기각함이 가하다고 인정하여 법령 제181호제4조 바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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