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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8. 12. 선고 4288형상18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2(6)형,023] 【판시사항】 가. 형사소송법 제364조와 판결주문 나. 형사소송법부칙 제1조와 신구법의 적용관계 【판결요지】 가. 공소심판법 주문에는 공소가 이유없으면 이를 기각하여야 하며, 공소가 이유있으면 원판결을 파기한 후 과형 또는 기타의 심판의 결과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러치 아니하면 주문의 일부유탈의 위법을 면치 못한다 나. 신형사소송법시행전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는 구법를 적용하여 심판할 것이며 동 법 시행후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는 신법을 적용하여 심판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한 법의 적용은 위법을 면치 못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4조, 구형사소송법 제401조, 형사소송법부칙 제1조 【전 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단기 1년 장기 2년의 금고에 처한다 제1심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중 120일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우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상고이유는 원심은 우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언도한것이니 이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믿는 바이다 즉 본건 기록을 정람하여 그 증거를 고찰컨대 (1) 제1심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진술로서 진정성립이 인정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기록 제179정 내지 동 제187정)급 증인「 공소외 1」(동 제190 내지 동 제195정) 동 공소외 2(동 제201정 내지 동 제215정)동 공소외 3(기록 제216정 내지 동 제221정) 동 공소외 4(기록 제234정 내지 동 제274정)등의 각 증인 신문조서중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진술기재(기록 제277정 내지 동 제238정) (2) 피고인이 제1심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기록 제81정 내지 동 제91정 동 제163정 내지 동 제173정 급 동 제277정 내지 동 제238정) 동 사무취급이 작성한 증인 공소외 5(동 제22정 내지 동 제23정) 동 공소외 6(동 제23정 내지 제30정)의 각 증인 신문조서 급 검증조서의 기재내용(동 제6정 내지 동 제11정) (3) 미제3 범죄수사국 본부조사관「 공소외 7」의 작성한 심리탐지기 시험결과보고서(동 제25정)급 의사 공소외 8 작성의 사체검안서(동 제9정 내지 동 제10정) 제1심 공판정에서의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피고인의 진술의 일부기재 증인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진술조서중(기록 제288정 내지 동 제292정) (가) 사고당일 석반을 마치고 난 후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등이 래가하여 CID사무실에서 영화가 있으니 시람하러 가자고 하므로 증인과 증인의 매인 공소외 3과 함께 동인등이 타고온 찝차에 동승하여 구마산역전 시민극장 남성동지서 구마산금융조합 앞 십자로상에 이르렀을때에 5,6미돌 앞 전주옆에서 중노인이 우수를 들고증인등의 차를 향하여 정차식히는 것을 발견하고 동지점을 통과하자마자 자동차 동요가 심하여 증인의 몸이 움직이였으므로 행혀나 동인이 여하히 되였는가 싶어 질주하는 차뒤「새루로이도」문을 넘어다 보았으나 야간임으로 동인의 자태를 발견할 수 없었음니다 동지점으로 부터 약80미돌 지점에 지하였을 시에 도로수리 관계로 돌아오니 전술한 중노인을 발견한 지점에 두부에 피투성이가 되여 죽어있는 것을 목격 하였읍니다」라는 취지의 진술 (나)「자동차와 중노인과의 확실한 거리는 잘알 수 없으나 당시 중노인은 우수를 들고 앞으로 꾸구리고 있음으로 그 거리는 지척이였음니다」라는 취지의 진술 (5) 제1심에서의 검증조서의 기재내용(기록 제277정 내지 동 제238정) 등으로서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기 증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전현 제반증거를 배척할 하 등의 이유설명도 없이 무죄판결언도를 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오인을 범한 위법이 있음으로 원파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운함에 있다 먼저 직권으로써 심안컨대 (1) 형사소송법 제364조에 의하면 공소심은 심판함에 당하여 공소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로서 공소를 기각하여야하며 또 공소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것을 명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다만 주문에서 무죄만을 선고하였을 뿐이요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재판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구 형사소송법하에 있어서는 공소심은 원칙으로 공소의 당부 여하에 불구하고 다시 판결하였다 즉 제1심 판결을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라도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함이 없었고 또 제1심 판결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라도 그 판결을 취소 또는 파기하는 판결을 함이 없이 무죄, 면소, 관할위반, 형의 면제, 형의 선고의 판결을 하여 왔으나 신형사소송법하에 있어서는 공소심은 먼저 공소이유의 당부를 심사한 연후에 공소가 이유없으면 이를 기각하고 또 공소가 이유있으면 원판결을 파기한 후에 공소심으로 하여금 다시 판결할 것을 전시와 같이 명문으로써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소송 최종의 목적이요 총심리의 궁국의 결론인 주문의 유탈은 위법임으로 원판결은 이점만으로도 도저히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며 또 (2)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에 의하면 동법시행전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는 구법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였으므로 그 반면 해석상 신법시행후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는 신법을 적용하여 심판하여야 할 것임은 췌언을 요치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중의 소송상 기재에 의하면 본건은 신형사소송법 시행후인 단기 4287년 11월1일 공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본건은 당연히 신형사소송법을 적용 심판하여야 할 사건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구형사소송법 제362조 후단을 적용하여 심판하였으므로 이 또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며 그리고 마침 본건은 그 소추가 신구 양법시대에 선하여 시행된 것이므로 작성방식의 상이한 조서류가 혼재하여 있는 바 신구법 비교상 서류의 작성방식, 증거능력의 효력에 관하여 현저한 차이가있어 혹은 원심무죄의 원유가 그 효력의 오해와도 관련됨이 아닌가를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는 바 이므로 동 위법 역시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원판결은 이점으로도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상고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9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원판결을 파기자판하는 이상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동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이 자에 직접 판결하건대 본원이 인정할 사실은 제1심판결의 적시사실과 동일하므로 동법 제399조,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전부 인용한다 증거를 안컨대 (1) 피고인의 판시경력 및 피고인이 판시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사실은 원심 제1회 공판조서중 판시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공술기재 부분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2) 피고인이 판시일시에 찝차에 판시 제인을 승차시키고 판시 속도로 판시 사고발생 장소를 통과한 사실은 제1심 제1회 공판조서중 속도의 점을 제외한 판시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공술기재부분, 검사의 증인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증인 공소외 11에 대한 신문조서중 판시 자동차속도에 각 부합하는 취지의 동 증인등의 각 공술기재부분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3) 피고인이 판시 경위하에 판시 일시장소에서 부주의로 인하여 자기의 운전하는 자동차로 피해자 공소외 12를 충결 전도케 하여 판시 사인으로 동인을 치사케 한 사실은 제1심 판사의 증인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증인 위리암지멕다오 동 공소외 2 동 공소외 3 동 공소외 4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증인 공소외 5 동 공소외 13에 대한 각 신문조서의 각 공술기재중에서와 또 사무취급작성의 검증조서, 미제 3범죄 수사국본부 하-르드씸포손 작성의 심리탐지기 시험결과 보고서의 각 기재중에서 판시 사인의 점을 제외한 판시 사실에 각 부합하는 취지의 각 공술 기재부분,의사 공소외 8 작성의 사체검안서 기재중 판시 사인에 부합하는 취지의 기재 부분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상에 의하여 판시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할 것이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므로 그 소정형중 금고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20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소령령 제1조,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우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단기 1년 장기 2년의 금고에 처하고 형사소송법 제57조에 의하여 주문게기의 각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각산입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갑수 허진 백한성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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