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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7. 8. 선고 4288형상16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3(2)형,008] 【판시사항】 가. 기관사의 업무와 그 주의한계 나. 조차원의 업무범위 【판결요지】 가. 선로우측 1미터 지점에 저립한 유아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차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기관차를 진행케 한 기관사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기관차의 입환작업을 계속하기 위한 급수작업은 입환작업의 일부로서 조차원의 업무에 속한다. 【전 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변 호 인】 양병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 양병호의 상고이유는 1, 원판결은 증거채택을 그릇하여 부당하게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음. 즉 원판결은 기 이유 중 피고인 등의 주의의무 위반의 점을 판단함에 있어서 제1심 공판조서와 검사청취서 중의 피고인등의 공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 신문조서중의 증인 공소외 1 동 공소외 2 등의 공술 기재등을 종합 고찰하면 피고인 등은 판시와 같은 경우에 정차 등의 조치를 취함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태만히 한 사실을 인정함에 족하므로 본건은 기 증명이 있다고 판시하였음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적시 범죄사실인 「기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기차를 운행할 시에는 항상 진행선로의 전방을 주시하여 장애물의 유무를 살피고 또 불의에 돌현하는 인차마 등의 사고가 없도록 세심만단의 주의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부과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속 팔천의 속도로 역행 운전 중 대한석탄공사전면에 이르렀을 시 동소로부터 약 7미돌 가량 상거한 전방 선로우측 약 1미돌 가량 떨어진 지점에 서 있는 피해자 공소외 3(당 3세녀)를 발견하였으나 피고인 등은 동 공소외 3은 기관차가 통과할 때까지 전시선로를 횡단하지 않으리라고 경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사한 변별능력이 없는 유아에 대하여서는 일단 정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태만하여 막연히 운행을 계속하였음으로 인하여 공소외 3을 사망케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유무를 상찰하건대 원심 공판조서중 피고인 1의 진술로서 「대한석탄공사 전면에 이르렀을 시 동소로부터 약 7미돌 가량 상거한 전방 선로우측 약 1미돌 반 가량 떨어진 지점에 서 있는 피해자 공소외 3을 발견하였다」(발견지점은 카-부인 관계로 기전에 발견치 못하였다)는 지 기재되여 있고(기록 제 191정 전면) 제1심 공판조서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중의 피고인 1 진술로서 동 취지기재되여 있으며 (기록 제152정 후면 61정) 제1심 공판조서중의 피고인 2 진술에도 공소외 3이 서있는 7미돌가량전방에서 발견하였는데 운운으로 기재되여 있음을 보면 (기록 제161후면 162정 전면) 피고인등이 기차 진행선로 전방을 주시하여 장해물의 유무를 살피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피해자를 사고전에 미리 발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그리하여 발견즉시 급정차할 수 있고 그곳으로부터 약 6미돌지난 지점에서 ( 공소외 3이 서 있는 지점으로부터 1미돌 전방에서 정차하게 되어있었으나(기록 제156정 후면 66정 제1심 공판조서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피의자 신문조서중의 피고인 1 진술기재 참조)다만 제 1심 공판조서 중의피고인 1 진술과 여히 공소외 3이 있는 곳에는 어른 아해 약 20명가량이 있었고 모다 기관차를 바라보고 있으며 그 중에는 공소외 3의 보호자도 있을 것이고 본인이 목격한 바 뛰여들이라고는 생각치 않었음으로 여전히 진행하였는 바 진행당시 공소외 3의 동작은 변함이 없었음으로 운행하였는데 중간에 뛰여들어 그와 같이 되였든 것이며 (기록 제155정)차에 원심 공판조서중의 피고인 1 진술 즉 공소외 3이 선로를 횡단하지 않으리라고 경시하고 의당 취하여야할 정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태만한 것은 결코 아니고 차 장소는 지형상 정차할 곳이 못될 뿐더러 정차함으로써 더 큰 사고가 야기될 것을 예측하고 정차조치를 취하지 않었든 것입니다 또한 공소외 3이 있든 지점에 동 유아 뿐 아니라 타의 대인들 약 20명이 서 있었음으로 차가 통행하면 동 유아를 안전장소로 안고 갈줄 알었다.의 기재(기록 제192정 제1심 공판조서중의 피고인 2 진술인 그곳에는 사람들이 다수 모여 있고 본인이 보아서는 위험성이 없음으로 사고가 나지 않으리라 믿고 기관사에 연락하지 않고 동지점을 통과하였는데 승무한 공소외 1이 소리를 치기에 비로서 발견하였다 등의 기재(기록 제162정 전면)를 종합하면 피고인등은 선로근변에 단독으로 돌현하고 있는 피해자 공소외 3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기차를 바라보는 약 20명가량의 다수 중에 끼어 보호를 받으면서 함께 정립하고있는 동 여아를 발견한 것임으로 정차의 필요를 느끼지 않을 사정임을 알 수 있는 바이고 그리하여 전기한 바와 여히 공소외 3은 선로에서 1미돌 반가량 이격된 지점에 있었으니 궤조외로 60이 가량 밖에 나가지 않는 기차차체로서(기록 제62정면)시속 8천이란 전행정 속도로서 통과한다 할지라도 하등 접촉등의 위험성이 없는 것임으로 당초 정차 제동기를 사용하다가 차를중지하여 도로 개방식이고(기록 제155정 전면 156정 193정면 참조)그대로 진행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 할 것이며 또 본건 사고현장은 중요 저탄장인 3국선철로로서 항상 석탄도취자가 수백명이나 운집습격하여 취제당국의 제지도 불응하고 기여히 도취 감행하는 장소로서 본건 발생시에도 수십명이 도탄하려고 승차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한 것이며 기차의 본래사명인 민속임무의 요청을 고려할 시에 함부로 정차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등은 당시수차 기적을 길게 취명하여 충분주의 경고를 환기시켰고 시속 8,000는 기차 입환시속제한 25천이내의 극서행의 것인 사실임임이 또한 기록상 명료한 것이고 이리하여 사건 발생시는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별도리가 없었다 사건 발생시 세심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그 당시의 사정정으로서는 도리가 없었다.는 원심공판조서중의 피고인등 진술기재사실(기록 제192정 후면 196정 전면)과 피해자가 기관차 좌측전부 1심째 (진행하는 편으로부터 좌측 4번째)차륜에 일력됨으로써 기차가 통과 진행중에 돌연 뛰어들어온 자해행위인 것을 단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사실 및 경찰서에서의 공소외 4 공소외 5등 (피해자의 부모)에 대한 청취서증인 신문조서중 동 여아를 철로 근변에 방치하여 위험하다는 것은 잘알며 감시못한 책임을 느낀다는 지의 진술기재(기록 제53정 55정) 공소외 6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중 입환기관차 질주하는 철로부근에서 공소외 3이 놀든 것이 잘못이라는 지의 진술기재 (기록 제47정 후면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 등은 서상과 여히 업무상소요의 주의를 항주한 끝에 야기된 불가항력의 소위라고 인정하고 부모의 감시를 요하는 피해자는 방치되여 기관차전면으로 급작이 횡단하려는 것으로 기인한 소위라고 단안함 이라는 현장검증조서 기재(기록 제12정) 철도지내에 자의로 입입하는 자를 처벌하기로 규정되여 있는 철도영업법 제37조의 존재기타 철도선로와 운전관계의 특수성등 제 사실을 종합고찰 할진대 피고인등에게 판시 업무상 과실없음을 인정하기에 족한 것임이라 하여 전기증거사실에 비추어 원판결이 적시한 제1심 공판조서중의 피고인 1 진술부분은 동 피고인이 공소외 3이 기차운행중도에 돌연 뛰여든 것은 차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 2도 그것을 발견치 못하였다는 취지의 것이고(피고등이 그것을 발견하였다 하드라도 사고방지는 제동거리 관계로 절대불가능의 것임) 피고인 2 진술 부분은 공소외 1이 피해자가 돌연 뛰여들었음으로 인하여 차륜에 알력되는 것을 보고 고함을 지르기에 동 피고인이 비로소 사고발생을 알게되었다는 취지의 것이고 검사 청취서중의 피고인등 진술부분은 검사로부터 여기 한일이 있는가라는 신문을 받고 덮어놓고 네 그런사실이 있읍니다. 로 답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더러(기록 제117정 118정 122정) 공판중심주의에 좇아서 피고인등은 업무상 소요의 주의를 태만히 한 과실을 시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서 피고인등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로 채택될 수 없는 것이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 신문조서중의 증인 권증경 진술부분은 전기와 여히 기차 진행하는 편으로부터 좌측 4번째 차륜에 피해자가 알력되는 발견하였다는 것이다 저는 알륜될 시에 비로소 발견하여 자세한 것은 모르겠읍니다 횡단할려다가 알륜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한 동인의 증언 (기록 제99정 후면)있음을 보면 알력되기까지의 경과를 부지하는 자로서 사건은 피고인등의 부주의로 발생하였지만 라고 한 증언부분은 도저히 신빙할 수 없는 것임이 확실하고 증인 공소외 2도 저는 화구에 투탄하느라고 피해자가 알륜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기관차가 정차한 후에 비로소 보았다. 저의 생각으로 여아가 철없이 선로를 횡단할려다가 알륜된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증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기록 제107정 후면 108정) 피고인등의 감시불충분으로 인하여 본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된 것이라고 생각된다는지의 동인의 증언 역조신불능의 모순된 것임이 분명한 것임 그리고 피고인 2는 조차과원으로 교통부 현업기관직 제 제31조에 의하여 차륜의 입환과 조성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판시 사실과 여히 당시 입환작업에 종사하다가 급수가 부족하여 작업을 계속하려면 더 급수를 하지 않으면 않되게 되였음으로 급수하기 위하여 기관차 운전중 본건 사고발생한 것이며 따라서 일단 입환작업은 중지된 것임으로 (기록 제164정 참조) 그 동안의 발생사고에 대하여는 동 피고인에게 책임없는 것이오 기관차 진행중 석탄적상 상부에 승차하고 간 것을 편히 시작할 작업관계상 편승한 것이라 할 수 밖에 없는 것임으로 결국 피고인등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점은 차를 인정할 증명도 없고 도리여 본건 사고는 피고인등의 업무상과실에 기인치 않는 부득기한 것임을 인정함에 충분한 증거 있다 할 것임으로 원판결은 증거채택을 잘못하고 기판단을 그릇하여 사실을 부당하게 인정한 위법있는 것 임이라 함에 있다. 심안하니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적시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양명은 1954년 7월 14일 오전 6시경 인천시 만석동 삼국저탄장 기차선로에서 「푸러」 제725호 기관차를 운전하여 입환작업에 종사 중 급수가 부족하여 작업을 계속하려면 먼저 급수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음으로 인천공작창으로 향하여 시속 8,000의 속도로 역행운전중 동동 대한석탄공사전면에 이르렀을시 동소로부터 약 7미돌가량 상거한 전방선로 우측 약 1미돌 가량 떨어진 지점에 서는 피해자동 거주 공소외 3 당 3년을 발견하였으나 동 공소외 3은 기관차가 통과할 때까지 전기선로를 횡단하지 않으리라고 경신하였을 뿐 아니라 여사한 변별능력이 없는 유아에 대하여는 위험한 구역으로부터 완전 이탈할 때까진 일단정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차를 태만하여 피고인 양명의 만연히 운행을 계속하였음으로 인하여 선로의 남측으로부터 북측으로 횡단하려 전시 공소외 3을 동 기관차 남측차륜에 충돌케하여 동녀로 하여금 좌상박부 및 좌우족부절 단창등의 력상을 피몽케하여 차로 인하여 동일 오후 1시 15분경 경기도립 인천의원에서 사망케 하다 함에 있으며 서상의 사실은 원판결의 거시한증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이상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기 공소외 3의 사망은 피고인 양명의 업무상과실에 기인 한 것임을 인정함에 족하고 또 피고인 2가 소론과 여히 조차원으로서 급수사무는 그 업무에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건 급수작업은 소론 입환작업을 계속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 입환작업에 계속하여 시행된 것임은 기록상 명백한 바 임으로 이 역시 동 피고인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해석할 것임으로 상고논지는 모다 이유없다. 자에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노(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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