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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6. 2. 18. 선고 4288민상504 판결

[계약금반환등][집3(2)민,026] 【판시사항】 농지개혁법관계사항과 직권조사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은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농촌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 및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규이므로 법원은 농지에 관한 소송사건심리에 있어서는 당사자 다툼이 없는 사항이라도 동법 및 관계법령의 취지에 비취어 직권으로써 이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40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정) 【원심판결】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5. 10. 28. 선고 55민공18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은 제1회 구두변론 기일에 피고는 병고로 출정치 못하는 지를 전보로써 신립하고 기일변경을 구하였으나 원심은 차를 허용치 아니하고 동일 구두변론을 종결하였음으로 판결언도 기일 전에 피고대리인은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는데 원심은 또 차 재개신청을 허용치 아니하고 공소기각의 판결을 언도하였읍니다. 그럼으로 피고는 원심에서 신히 주장코저 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따라서 신립증을 하지 못하였읍니다. 원래 기일변경신청 또는 변론재개신청의 허부는 법원의 권한에 속한 것이라 할진대 당사자가 고의로 소송을 지연시킬 의도이거나 또는 현저한 과실로 소송행위를 태만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태가 없는 한에는 기일변경신청 또는 변론재개신청을 허용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원심이 차를 허용치 아니한 것은 모처럼 공소한 피고에게 변론에 기회를 주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사료함이라함에 있고 동 상고이유 제2점은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은 기 이유에 「피고는 1954년 12월 27일 원피고간 본건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다 항변하며 원고는 부인함으로 심안컨대 증인 소외 1, 소외 2 등의 증언부분은 조신키 난하며 중략 원고는 1955년 2월 24일 2월 14일 2월 25일 양일에 한하야 잔대금 백만환을 제공하고 차 수령과 동시 기 의무이행을 요구한 바 피고는 불응함으로 피고에게 향후 1주일간 내로 이행할 것을 최고한 바 피고는 차 최고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고 차 특약에 의한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판시하였다. 그러나 본건 원고주장의 매매목적물 중 대지급 건물은 귀속재산인데 피고가 전라북도 관재국으로부터 낙찰불하를 수하야 기 대금은 년부불입에 있고 동 매매목적물인 전 6필은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야 분배를 수한 토지인대 차 역년 부상환중에 있다는 사실은 원심기록에 의하야 명료합니다(원고소장 중의 기재 급 갑 제1호등 기재 답변서 등 기재참조) 연함으로 원피고 공히 법의 금지에 위배하야 매매할 수 없는 것을 매매한 것인 즉 차 매매계약은 무효이며 따라서 피차간 위약금 배상의 책임이 발생치 아니한 것입니다. 연하고 원고는 기 예약 당시 피고에게 매각할 권리가 없는 것을 지한 자임으로 매주된 피고는 단지 기 매각한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지를 통지하고 동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없을 것인대 원심은 차를 도외시하야 피고 주장의 합의해제 사유사실을 부정하고 피고에게 대하야 위약금지불을 명하는 판결을 언도한 것은 차가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고 사료함이라 함에 있다. 직권으로 심안컨대 농지개혁법은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농촌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 및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규정이므로 법원은 농지에 관한 소송사건심리에 있어서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항이라도 동법 및 관계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직권으로써 이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및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용의 각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원피고간 매매목적물의 일부인 군산시 ○○동 △△△번지의 일전 대천식 백십오평 5필의 농지는 피고의 수배농지임으로 그 상환을 완료하고 동법령 소정 절차를 이천하지 아니하면 그 매매를 할 수 없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관하여 급급함이 없이 우 농지매매를 당연히 적법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위약 및 해약에 관한 사항만을 심리하여 피고에게 위약금 지급의 의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본건을 경히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동현(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김쌍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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