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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6. 2. 선고 4288민상36 판결

[매매계약무효확인][집2(5)민,001]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소송과 민사소송법 제74조 제1항 소정의 채무승계 【판결요지】 미군정청이 을 회사을 관리회사로 인정함과 동시에 그 목적되는 재산을 동 회사소속으로 인정하야 귀속재산 취급을 함으로 동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야 소청을 제기한 갑은 동 소청사건이 군정장관 지령에 의하야 법원에 회부됨에 따라 관재당국을 피고로 삼었던바 그 후 동 회사의 주식이 대부분 한국인의 소유에 귀하고 동 회사에 대한 관리는 관재령 제9호에 의하야 폐지됨과 동시에 동 재산에 대한 귀속취급도 해제되여 동 재산에 대한 실질적 권리의무 관계가 갑대 을간 관계에 복귀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74조 제1항 소정의 채무의 승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4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영 【인수참가피고, 피상고인】 한국자동차공업주식회사 【탈퇴피고】 관재청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6. 30. 선고 53민공113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본건은 일본법인이였던 조선자동차공업주식회사를 상대로 본건 부동산의 매매무효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미군정청소청위원회에 소청하였던바 미군정장관의 지령에 의하여 법원에 계속되는 동시에 관재청이 피고로 된 특수소송사건임은 일건기록 및 1, 2심 판결문에 의하여 명백한바 원고의 청구원인으로서 일본법인이던 동 회사가 원고를 강박하여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관재청은 1, 2심을 통하여 우 원고 주장의 원인사실을 전연부지라는 즉 동 회사가 일본법인임과 귀속재산임을 포괄부정하였음이 또한 기록 및 1, 2심 판결문의 사실적시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려면 동 회사가 일본법인이였던 여부쪼차서 따라서 동 회사의 재산이 관재청의 귀속재산처리를 받은 여부를 심리함에 의하여 피고관재청의 당사자적격을 판정한 연후가아니면 본안의 심리판단을 하지 못할 것은 일반민사소송법리에서 그러하거니와 귀속재산임을 절대적 요건으로 하는 본건 소송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원심은 본안에드러 심리를 진행하고 한국자동차공업주식회사를 참가인으로하여 피고소송을 인수시킨 후 본안판결을 행하였다 그러면 피고 회사의 전신인 조선자동차공업주식회사가 일본법인이라 하야 관재청이 피고의 당사자적격으로 소송이 유지될 것이오요 그 후이라야 수참가 기타 본안심리 내지 판결까지 진행되려니와 과연 일본법인이었다면 명칭대표자등의 변경 기타 아무리 개두환면(형식주의의 법인등기이므로 실제상 용이)할지라도 아국법인으로 합법화함은 우리 법제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바인즉 실질상 적산으로서 이미 정부에 귀속되고 관재청을 통하여 본건 피고화한자로서 어찌 다시 동시에 제3자로서 소송의 인수참가를 허용할 수 있으랴. 원형 그대로의 조선자동차공업주식회사를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한 제1심 판결 또한 동단이다 이점에서 원판결은 소송의 형식 및 실질 공히 심리부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사료함이라 운함에 있고 동상고 이유 제2점은 무릇 소송의 인수참가는 소송계속중에 제3자가 그 소송목적인 채무를 승계한 경우임을 요건으로하며 법원은 당사자 및 제3자를 반드시 심신하여 그 이유 있음을 인정하면 결정으로서 이를 시행하여야 함을 불구하고 원심은 본건에서 피고의 소송인수참가에 관하여 심신결정이 없었고 쪼차서 본건 소송목적인 귀속재산에 대하여 소송계속중에 채무승계 있음을 인정할 만한 하등이유도 발견하지 못할지 본소목적중 등기말소 청구부분은 고사시할지라도 창설적 판결을 구하는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채무의 승계라는 것은 상상조차 못할뿐 아니라 원 판결 본안 이유자체로서 한갓 피고회사의 전신이던 조선자동차공업주식회사가 해방전에 원고등으로 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 즉 적산소송인 본건과 하등 관련없는 사실을 판시하였을 뿐 본건 소송 계속중에 피고 관재청으로 부터 본소 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실인정이 전연없는 본건 소송의 인수참가를 허용함은 위법의 심한 자이오 동 인수참가에 의하여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함을 불구하고 동 인수참가인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의무를 판정한 원판결은 위법됨을 불면함이라 운운함에 있다 그러나 증인 소외 1 증언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 5 각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취지 기타 일부기록에 나타난바를 종합고안하면 원고 등은 원래 단기 4278년 8월 9일 전에 참가피고회사와 동일체로 인정되는 조선자동차공업주식회사 사장 일본인 소외 2의 억압과 강박에 의하여 원고등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동 회사에 매도한 사실을 주장하야 동 회사를 상대로하여 동 매매계약의 무효확인 및 기히 행하여진 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인바 해방후 군정청재산관리청은 동 회사를 소위 군정청관리회사로 인정 처분함과 동시에 본건 부동산을 동 회사의 소유로서의 귀속재산으로 취급함으로 원고는 법령 제103호에 의하야 재산소청위원회에 우시 취지의 소송제기로 볼 수 있는 본건 재산소청원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본건이 군정장관의 지령에 의하야 서울지방법원에 회부됨에 따라 관재당국을 피고로 삼었던 바 그 후 의연 본건 계속중 동 회사의 주식 대부분이 한국인(법인포함)의 소유에 귀속됨에 따라 관재령 제9호에 의하야 동 회사에 대한 관리운영이 폐지되고 따라서 본건 재산에 대한 귀속취급도 해제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한 실체적 권리의무 관계가 원고등 대 참가 피고 회사간 관계계에 복귀한 취지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74조 제1항 소정의 채무의 승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원판결과 원심기록에 의하면 그의 심리에 불충분한 점은 있으나 원심 역 동일취지로써 소론 관재청의 당사자 적격의 점과 소론 피고회사가 제3자로서 적법히 관재청의 채무를 승계한 점에 관한 각 사실을 인정한 취지를 간취할 수 있다 소론 심문의 점은 원래 심문의 목적은 법원이 채무승계의 사실유무에 관하여 심증을 얻고저 함에 있는 바 원심은 전설시 이유와 같이 본건 채무승계의 사실을 인정 하였음이 분명하고 또 기록에 의하면 관재청 및 피고 회사는 원고제출의 소송인수 신립서의 기재사실을 자인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니 원심은 다시 당사자를 심문할 필요가 없을 것이오, 또 원심 제8회 구두변론조서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히 소론 본건 소송인수결정을 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원심조치는 정당함에 귀한 것이오 따라서 본건 소송과 소송인수절차는 적법하고 이상에 반대되는 논지는 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제3점은 원판결이 8.15 해방후에 원고등이 적산회사 대표자인 일본인 소외 2에 대하여 본건 매매계약 추인을 인정하였음은 당시 아국에서 일본인에 대한 법률행위를 전연 금한 법령에 위배된 위법이 있음이라 운함에 있다 그러나 새로히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한 것이 아니오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미확정중에 있는 매매의 효력을 확정시킴에 불과한 소론 본건 매매의 추인은 법령 제2호 동 제33호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고 타에 이를 금지하는 법령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으니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상 이유에 의하여 본건 상고는 기각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김쌍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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