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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9. 15. 선고 4288민상263 판결

[토지인도][집4(1)민,006] 【판시사항】 무효한 행정처분과 민사소송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무효여부가 민사소송상 선결문제로 된때에는 법원은 이를 심리판단 할 수 있다 【전 문】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삼애학회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정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55. 4. 9. 선고 55민공17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에서 원고를 패소시킨 이유는 원고는 피고가 본건 토지를 수 분배함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절차를 이천치 않았고, 또 원고가 갑 제2호증의 그 인허를 득함에 대하여도 법의 소정기간을 준수치 않았으므로 전호증의 인허는 부당하여 하등의 효력이 없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피고에 대한 상환증은 단기 4283년 3월 1일부로 농림부장관이 발부한 것이며 갑 제2호증의 2의 원고에 대한 인허증은 동 4284년 5월 31일부로 농림부장관이 발부한 것인데 피고에 대한 분배처분이나 원고에 대한 갑 제2호증의 2의 인허처분이나 공히 농림부장관의 행정처분으로서 전자는 정부에서 매수하여 분배하는 처분이고 후자는 매수치 않는 처분이므로 양처분간에 모순성이 유하나 이 양처분의 우열에 관하여는 후법 후처분(동일행정관청)은 전법칙 처분에 승하다는 일반원칙에 의하여 후처분인 원고에 대한 처분이 우승하다고 할 것이며 또 피고에 대한 분배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적법한 이의절차를 이천치 않았다고 하여 피고에게 수분배권리를 인정할 진 돼 원고에 대한 불매수 처분에 대하여 피고가 적법한 이의 기타 불복절차를 이천치않는 한 원고의 매수당하지 않을 권리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후처분이 전처분과 모순된다고 하여 후처분이 당연히 무효라는 이론은 전진후처분은 전처분에 승하다는 원리에 의하여 불가할 뿐 아니라 사법재판소에서는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심리판단한 외에는 민사재판이나 기타 방법에 의거하여 행정관청의 처분행위를 간섭할 권한이 무함은 삼권분립의 제도와 민사소송이 사권보호의 제도임과 행정소송이 공권보호의 제도임에 비추어 명료하다 그런데 원심은 본건 민사소송에서 농림부장관의 전처분은 원고가 적법한 절차를 이천치 않았다고 유효를 선언하고 후처분에 대하여는 피고의 이의심사 청구 기타 적법한 절차 이천 여부는 (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유할시는 피고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이의나 심사를 청구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판단을 수하여야 함) 불문에 부하고 반히 원고가 부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수하였다고 처분의 무효를 선언함은 법과 행정처분의 전후에 관한 전시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아국 헌법상 삼권분립제도의 정신과 민사소송 행정소송의 제도 여하를 고려치 않은 결과 민사재판소의 권한을 초월하여 행정처분을 간섭하는 결과를 초래한 위법이 유한다 (행정처분의 절차위반은 소원 기타 이의 등에 의하여 행정관청이 시정하기 전에는 사법재판소는 행정소송에 의한 외에는 원칙으로 간섭할 권한이 무함)이라 함에 있다 심안컨대 행정처분이 강행법규에 위배하여 그 효력요건을 결여하거나 처분으로 인하여 의무 또는 불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그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한 행정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여사한 행정처분이 소송상 선결문제로 된 때에는 법원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과 달라서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심리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소론의 후의 행정처분이라는 원고에 대한 본건 농지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인허는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8조 소정의 불변기간을 도과한 신청에 대한 것이므로 무효라 할 것이고 해 인허처분 중에는 피고에 대한 본건 농지의 분배처분을 취소한다는 처분이 없을 뿐더러 그 처분의 상대방이 피고가 아닌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하등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적법하게 피고의 수배농지로 확정된 본건 농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 소정의 이의항고 또는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문득 전서한 바와 같은 무효한 인허를 원인으로 본소 청구에 이른 것은 실당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 견지에서 원판결을 비의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채용할 수 없다 이상 설시와 같으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1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김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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