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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7. 21. 선고 4288민상194 판결

[약속어음금][집2(6)민,018] 【판시사항】 판단유탈의 위법과 판결결과에 대한 영향 【판결요지】 2심판결에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드래도 동 항변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따라서 동 항변이 배척될 경우에는 우시 위법은 동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동 판결은 파기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384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제일주정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5. 2. 5. 선고 54민공466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이 적시한 피고 주장사실에 의하면 본건 피고회사는 단기 4287년 ○○ 소외 1로부터 금 3십 6만환을 차용한바 유한데 기중 금2십만환은 소외 2를 위하여 동 금액의 본건 약속어음을 동 소외인에게 진출 교부한 바 피고회사는 소외 1간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우 금액의 반분액 즉 금 18만환으로써 감액면제를 받어 동액은 이미 소외 1에게 지불변제 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본건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그리고 원고는 여상의 피고회사 및 소외 1 간의 관계 소외 1 및 소외 2간의 관계를 지실하면서 본건 약속어음에 이서를 받은 즉 악의의 취득자이라 함을 주장한 것은 기록상 단기 4288년 1월 6일자 구두 변론조서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다 그런데 원심은 여상 원고의 악의의 취득에 대한 피고항변을 위하여 피고신청에 속한 증인 소외 2 증인 소외 3 증인 소외 1 등에 대한 증거채용 결정을 하였으나 개중 증인 소외 2에 대한 주소는 1심에서 조사한바 유하여 기의 주소가 명백함에 불구하고 수속미비라는 이유로써 증거조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피고항변의 원고 악의취득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유일한 증거방법에 대한 심리미진이며 따라서 악의취득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음을 지적하는 바이라 운함에 있다 그러나 소론 증인 소외 2에 대한 원심에서의 피고의 증거신청에 첨부된 신문사항에 의하면 소론 원고의 악의취득」에 관한 피고의 항변사실에 대한 입증취지가 이에 표시되여 있지 않었음이 분명하니 동 증인은 피고의 동 항변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신청된 것이 아닌 취지를 간취할 수 있으므로 동 증인을 논지와 같이 피고의 동 항변사실에 대한 유일의 증인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차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으며 소위 악의취득에 관한 피고항변에 관하여는 원심 제2회 구두 변론조서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에서 동 항변을 제출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에 의하면 그의 사실란에도 이를 적시치 않었을 뿐 아니라 그의 이유에서도 이를 판단치 않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니 차점에 관한 원판결 조치에는 위법이 있다 할 수 있으나 다시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동 항변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 결국 피고의 동 항변은 각하될 것이오 따라서 동 위법은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로써 원판결을 파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오 따라서 차점에 관한 논지 역 결국 이유없음에 귀한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김쌍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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