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실화][집1(8)형,4]
【판시사항】
업무상 과실과 책임의 한계
【판결요지】
공장지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계류의 검사 기계 운전의 계속시간 등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 태만이 없음을 증명함이 없으면 그로 인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형법 제117조【전 문】 【상 고 인】 검사 김봉일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김봉일의 상고취의 1, 공소사실은 공판 청구서 기재 범죄사실과 동일함 2, 상고이유 기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기 증명이 무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언도하였다. 대체 정미공장기계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한 자는 「베아링구」의 건조 또는 「베아링구」를 장시간 계속 회전하므로 인하여 「베아링구」내부에 있는 「다마」가 이탈이 되어 동 「다마」와 「샤후도」의 마찰에서 생기는 발화로써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유하므로 기계를 조종하기 전에는 먼저 「베아링구」건조여부 동「베아링구」내부에 있는 「다마」의 이탈의 우려성 유무를 확인하는 등 기계 각부에 걸쳐 흠격여부를 검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기 기계운영에 당하여는 운행에 수반하여 생길 수 있는 일체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대한 세심한 주의를 요함은 조리상 당연하다 할 것이다. 연즉 피고인은 대한금융조합 소속 부산시 A소재 B공장에서 정미공장기계에 대한 수리운행에 대한 감시등 책임을 가지고 동 기계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든 자로써 의당 전시 주의 의무가 유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건기록(기록 55정 61정이면 62정 67정이면 내지 68정이면 109정이면 내지 110정)에 의하면 단기 4284년 10월 15일 오후 6시경부터 동 공장내 기계를 운행함에 당하여 사전에 기계 각부에 걸처 기 흠격유무를 검사한 사실이 무하고 운행중에 있어서는 기계에 대한 고장여부 기계회전에 대한 하등의 조사감시도 없었을 뿐 아니라 동야 12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1시간은 기계운전 휴게시간임에 불구하고 계속 회전하는 등 주의를 하지 않었던 관계로 발화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바 피고인의 여사한주의 태만으로 인하여 「베아링구」내부의 「다마」가 이탈되여 동「다마」와 「샤후도」와의 마찰에서 발화화재를 발생시켰다는 것은 부주의의 기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전시와 여히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은 일건 기록에 비추어 명료함에 불구하고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를 언도한 원심판결은 결국 채증법칙위반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함에 있다.
심안컨대 원심은 본건 정맥기를 6,7시간 계속 운전함으로써 공소사실과 같은 사고를 야기시켰다는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의 판결을 언도한듯 하나 피고인의 제1심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은 대한금융조합연합회소속 기사로 본건 정맥기등의 기계운행을 지휘감독하는 자인바 기계를 장시간 계속 회전시키면 발열이 심하므로 일정한 시간마다 정지하여 열을 냉각케 하고 기계재부를 감시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는 것 단기 4284년 10월 15일 오후 6시부터 우 공장내 제7호 정맥기를 운전하여 동일 오후 12시 45분경까지 계속하였기 때문에 우 기계 보조역할인 「배아링구」내부에 있든 철환(다마)이 용멸탈락되여 「그라기」목판에 인화된 것을 즉시 발견치 못하여 발화되였다는 진술이 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명료한 바 있음으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계류의 검사 기계운전의 계속시간등에 관한 업무상 주의를 태만없음을 증명함이 아니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이에 대한 심리결과를 설시함이 없이 만연 증명이 충분치 못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언도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겠음으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키 위하여 본건을 원심에 환송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447조, 제448조의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고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