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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2. 22. 선고 4287형상4 판결

[주세법위반][집1(8)형,001] 【판시사항】 공판정의 피고인진술과 그 보강증거의 종합적 증거력 【판결요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증거능력 있는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배척함에는 그 이유를 설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전 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상고취의는 본건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은 정부의 면허를 받지 않고 단기 4284년 8월 18일 본인자택에서 소주 1두 2승을 제조한다한 사실이라 함에 재하다. 그리하여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은 우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34만 2천환에 처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역시 동원은 우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전현과 여한 벌금의 판결의 언도를 하였으되 당원에 있어서는 판결이유에서 「증거가 불충분함으로」라 판시하여 피고인에 무죄의 언도를 하였음 연이나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서기에 대하여 단기 4284년 8월 1일 대전시장에서 주소 성명 불상인으로부터 흑면 10문를 구입하여 동 4284년 8월 5일 본인 거택온돌에서 백미 7승 5합에 전술 흑면10문를 혼합하여 면미 7승 5합을 제조하고 동 4284년 8월 9일 본인 거택 물치 장에서 백미 7승 5합 전술 면미 7승 5합 수 1두 5승을 원료로 하여 소주류를 제조한 후 동년 8월 18일 본인 거택 부엌에서 전술 료삼두를 재래식방법으로 소주 1두 2승을 증류하였다(제4정이면 8행부터 제5정 표면 2행까지)고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야 제1심 공판정에서 우 자백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사건발생시는 자기는 대전에서 친구와 소소한 상업을 계획하고 대전에 있다가 온 까닭에 부재중이라고 변명하는데 대하야 피고인 거주지구장인 증인 공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시 연산에서 피난민회 연산지부장으로 동회에 일을 보고 있었다」고 공술하고 (21정표면 6행부터 9행까지) 또 피고인이 사업한다는 말은 전연 듣지 못하였다는 공술등을 종합하면 사건발생시 피고인이 대전에 있었다는 공술은 허위진술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당 공판정에서 「단기 4284년 2월경부터 호구지책으로 친구와의 소소한 상업관계로 대전에 체류하고 있다가 동년 8월경에 귀가하여 보니 기간 생활난으로 본인의 처가 소주를 밀조하였든 것이다」 (38정 표면 11행부터 이면3행까지)고 진술하여 자기의 범행사실을 자기의 처에게 전가시킴으로서 본건 공소사실에 대한 죄책을 면할 것을 기도한 술책이다. 이는 죄인의 공통적인 상투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증인 공소외 1의 공술에 의하면 3개월간이나 밀주를 계속하였다는데 남편이 없는 처가 면미를 제조하여 소주를 제조하는 행위가 간단한 과정도 아닌데 당돌하게 남편에게 상의도 없이 제조할 도리가 없을 것이고 대전과는 근거리에 있고 또 피고인은 연산피난민지부장의 직책에 있는 만큼 장시일간 거주와 왕래가 없었다는 것은 조리에 어그러진 사실이다. 당원은 피고인이 서상과 같은 부조리한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처가 사실상 단독으로 밀조행위를 하였는가의 여부 또는 피고인이 사건발생시 대전에 체류하여 자기처로부터 밀주에 관한 상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는가 등에 대하여 세밀한 심리를 수행하고 피고인의 처를 위시하야 대전에서 동업하였다는 피고인의 친구등을 증인으로 심문하여 판결의 성숙을 기하여야 할 것임은 직권주의 소송수속의 당연한 소송과정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은 하등 이러한 증거의 채용심리를 수행치 아니하고 피고인의 진술만으로써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하였음은 판결성숙상태에서 판결을 아니하였다고 사료하는 바이다. 생각컨대 판결은 판결성숙상태에서 판결하는 것이 소송법상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고 해석상 인정되는 소송법규범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판결이 성숙치 아니한데 판결함은 그것은 소송법 규범의 위반이고 따라서 법령의 위반이라고 함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심리부진인 것이다. 그렇다면 거론에 비추어 당원의 판결은 실당함으로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사료함이라고 운함에 있다. 심안컨대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부의 면허를 받지 않고 단기 4284년 8월 1일 피고인 거주자택에서 백미 7승 5합급 면미 7승5 합에 흡수 1두 5승을 가하여 소주 1두 2승을 제조한 사실은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무죄로 단정하였다. 그러나 본건기록을 정사하면 강경세무서 세무공무원 서기 공소외 2작성의 주세법위반혐의 사건조사 전말서중 피고인의 진술로서 본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및 1심증인 공소외 1의 공술중 공소외 3(피고인)가에서 소주를 밀조한 것이 발견된 사실이 있읍니다. 물론 공소외 3 자가내에서 밀조한 것이니까 부부간에 상의가 있었겠지요라는 증언에 원심공판조서중 피고인의 공술로 생활란으로 본인의 처가 소주를 밀조하였던 바 발견이 되어 세무서원이 조사하였는데 처대신 본인이 세무서원에게 진술하였다는 지의 기재를 종합하면 본건 소주밀조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타에 반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여사한 증거를 불문에 부하고 막연히 증거없다고 하여 무죄를 언도하였음은 채증의 위법이 있다아니할 수 없이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고 본건 상고는 이유있음으로 구 형사소송법 제447조 동 제448조의 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고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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