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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4. 5. 13. 선고 4287형상146 판결

[수뢰][집2(1)형,013] 【판시사항】 피고인의 공판에서의 자백과 그 증명력 【판결요지】 피고인의 공판에서의 자백은 일응사실로서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취신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결에 그 이유를 설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제309조 【전 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판시하고 기 이유로서「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동시일경 금 5만 환을 수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본건에 관한 직무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이 사적으로 수수된 것으로 인정되어 범죄를 구성치 않음으로써」 운운 판시하였으나 이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과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기록상 피고인 등의 각 진술을 기재한 각 조서 급 자백서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건대 피고인 1은 부산세관 마산분관 서기로서 동분관 감시과에 근무하여 관세법에 의한 무허가수출입품에 대한 범죄수사, 검거, 취조 등 일절사무를 담당한 자인 바 피고인은 그 친지관계가 유하고 대일생선수출입업에 종사하는 원심 공동피고인 1이 일본에서 본건 「금강숫돌」을 금비라호 선내에 은닉적재하고 허가없이 마산항에 입항하여서 밀수입하였을 시 규칙에 의하여 동선을 「싸-치」(검색) 하였으나 형식에 그치고 검거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기록 제71정 이면 7행 내지 제72정 8행, 제73정 7행 내지 동정 이면 제1행 제74정 6행 내지 동정 제7행) 그 즉후 원심 공동피고인 2, 원심 공동피고인 3 등이 재차 「싸-치」하기 위하여 동선에 승선하자 전기 원심 공동피고인 1은 본건 밀수입사실을 고백하고 사례를 할 것이니 묵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기록 제47정 이면 7행 내지 제48정 이면 제5행) 원심 공동피고인 2는 즉시 피고인을 상봉하여 우 사실을 고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직책상 당연히 원심 공동피고인 2 등과 공히 우는 차에 협력하여 우 범칙사건을 입건조사할 직무가 유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피고인은 동인에 대하여 선처를 요망하고 (기록 제30정이면 말행 내지 제59정 이면 8행 제153정 8행 내지 제154정 7행 제218정 이면 1행 내지 9행) 공히 우 범칙사건을 검거치 아니하고 기후 피고인은 전기 원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전기 원심 공동피고인 2 외 1인에 대한 사례금에 대한 상의를 수하였으며 (기록 158정 이면 7행 내지 제59정 1행) 그 후 전기 원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전기 원심 공동피고인 2 외 1인에게 순차로 우 사건 선처요망의 의미로 각각 금 5만 환식을 교부하고 그 수일 후 동인은 다시 피고인에게 금 5만 환의 보증수표 1엽을 교부하여 피고인이 이를 영수한 것이 명확하다 그렇다면 우 수표수수를 요할 터에 원인이 유하며 그 증거가 충분하다면 모르거니와 불연이면 상기상황에 감하여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것으로 인정할함이 경험법칙상 당연하다 아니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우금 5만 환 수표수수이유에 관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1의 검사에 대한 진술로서 「여러가지로 편리를 돌보아줌으로 그 예로써 한 것입니다」 (기록 제25정이면 말행 내지 제26정 2행) 「과거부터 본인에 대하여 후의를 베풀어 주었으며 금반사건에 관하여서도 손해를 보지 않겠금하는 성의를 생각해서도 고마우니 준 것입니다」 (기록 제51정 이면 7행 내지 동정말행)의 각 공술기재, 피고인의 검사에 대한 진술로서 「… 원심 공동피고인 1의 앞날의 사업에 있어서 많은 편리를 도모해 주겠다는 의미하에서 인정상 수취한 것이 올시다」 (기록 제4정 제1행 내지 동정 제4행) 원심판결에서 「…작년 8월경 금비라호에다 선어를 실고 일본국으로 도항하는데 피고인이 출항수속관계의 편의를 보아주었는데 약 20일 후 해선박이 귀항하자 피고인과 임기수 외 1명이 검사를 한 사실이 있고 …동인은 금반 귀국할 때 선물도 하지 못하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추석도 닥쳐오고하니 한 5만 환을 줄 터이니 그리 알아 달라고 말까지 있은 후 동년 9월중순경… 가용에 사용하라고 하면서 액면 5만 환의 수표를 주기에 돈을 더 벌거던 달라고 하니 기왕이면 손해본 김에 준다고 하기에 받은 것이며…」(기록 제219정 이면 10행 내지 제221정 2행) 의 각 공술기재와 제1심 공판조서중 원심 공동피고인 1, 피고인 등은 판사의 신문에 대하여 「문, 동인에게 준 것은 「숫돌」밀수발각건에 편리를 보아달라는 의미로서 준 것이 아닌가. 답, 본인이 직접 말한 바는 없으나 그러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읍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문, 상피고인 이상우가 방금 진술한 것은 틀림없는가 답, 네 그렇습니다」의 각 공술기재 (기록 제160정 4행 내지 동정이면 2행)는 모두 각각 본건 금품수수는 피고인의 직무에 관련된 것임을 증명하기 충족하다 증거의 증명력은 판사의 자유판단에 임한 것이나 이는 결코 판사의 자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경헙법칙 우는 논리법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상기의 각 증거를 하등의 설명도 없이 배척하고 본건 수표수수가 본건에 관한 직무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이 사적으로 수수된 것으로 인정할 하등증거가 무함에도 불구하고 차를 인정한 본건 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그 이유에 주어있는 위법이 있으며 또한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함에 있다 심안하니 제1심 공판조서중 피고인의 공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수수한 소론 금 5만 환에 관하여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하등의 설명을 가함이 없이 막연히 전시금원을 피고인의 직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수수된 것이라고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채증법칙의 위반이 있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자에 형사소송법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447조 동 제448조의 2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는 바이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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