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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4. 10. 5. 선고 4287형상135 판결

[절도피고][집1(5)형,032] 【판시사항】 증거취사의 한계와 심리부진 【판결요지】 범죄사실 유무의 판단에 영향이 미칠 만한 증거와 사실을 무시 간과하고 만연히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인정함은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구형사소송법 제337조 【전 문】 【상 고 인】 검사 주재황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주재황 상고이유는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본건 범행을 자백하였으며(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기록 제18정표면 제5행 내지 동 정이면 제9행 및 제26정표면 제4행 내지 동 10행의 부분 참조) 공범자인 제1심 상 피고인 1 및 피해자 공소외 1의 경찰에서의 우 자백내용과 부합되는 공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제1심 공동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 중 기록 제12정표면제5행 내지 동 정이면제7행 동 면제9행 내지 제13정표면 제10행 및 동 정이면 제9행 내지 제14정표면제4행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기록 제34정이면제1행 내지 제10행의 부분을 각 참조)차를 범증으로 채택치 않고 검찰 이래 원심공판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본건 범행부인의 공술과 제1심 상 피고인 1의 이에 부합되는 공술에 기하여 만연 무죄의 언도를 한 것인 바 (1)본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범행을 현장에서 목격하여 차를 검거한 사법경찰관사무취급(형사) 조상룡 동 인진식 작성의 「절도(쓰리)감행을 목견 즉시 현장에서 검거함」이라는 지의 범죄보고서(기록 제4정표면제11행 내지 제12행) 및 우 인진식 작성의 「40세 가량되는 성명불상자가 마침 상품을 구입할려함을 계기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면전으로 부닥치며 왕래인이 길이 좁아 접속한 것 같이 장소를 만드는 순간 제1심 공동피고인 1은 팔짱을 낀채 우수(우수)로 피해자의 좌편 호주머니에 넣어(전기) 금품을 절취(쓰리)함을 목견 즉시 양인 공히 연행 취조한 바 전기 피해금품을 절취하였음을 고백하였음」이라는 지의 수사보고서(기록 제56정이면제12행 내지 제57정표면제8행)가 유한 바 오인의 경험에 의하면 사종 소위「소매치기」범행자들은 범행자백 후에도 진실에 반하여 자의 차를 부인하여 또 가능하면 타공범자에 유리한 공술을 하는 것을 예사로 하고 있는 자임에 비추어 볼 때 전기의 각 보고서는 본건 범행을 인정함에 있어 유력한 증거로 되는 증거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은 차에 대한 적법한 증거조사도 하지 않고 일언의 언급도 없이 차를 증거로 채택치 아니하였음은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종하여 각 증거의 가치를 판단하여야 할 소위 자유심증주의의 적절한 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결국 판결이유에 저어있는 것이며 파훼를 면치 못할 것임. 또한 (2)본건 범행사실 인정여부에 있어서는 본건 범행현장 목격자인 전시 각 보고서 작성자인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한상룡 동 인진식 등이 각 유력한 증인일 것임으로 원심은 의당 직권으로서 우 양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며 기 증언을 채취한 연후 심증의 명하는 바에 따라 사실유무를 인정함으로서 본건 사실심리에 있어서 신중과 완벽을 기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이천치 아니한 것은 소위 심리부진의 기를 면치 못할 것인즉 차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명백한 법령의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음으로 원판결은 역 파훼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 함에 있다. 심안컨대 차압조서 및 협의서와 1,2심공판조서에 의하면 1심 상 피고인 1이 절취한 장물현금 870환 중 400환이 절취 후 즉시 피고인에게 인도되여 피고인이 이를 소지한 사실이 분명하고 범죄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1과 같이 일시에 범행 직후 서산경찰서 순경 한상룡, 인진식에게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1과 범행 전 예산읍 여객자동차부에서 상봉하여 본건 범행장소인 서산시장에 동행 입시한 사실은 경찰이래 원심공판에 이르기까지의 동인 등의 공술에 의하여도 이를 규지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인천에 갈 여비에 충용하기 위하여 제1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우 현금 400환을 차입 소지한 것이라 주장하고 제1심 공동피고인 1 역 동 취지의 공술을 하나 이는 기록상 명백한 「 제1심 공동피고인 1의 주장하는 범행의 동기와 피고인의 주장하는 대차의 사정 및 기 전후 관계사정」에 비추어 경신치 않는 것이 일반거래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이오 전과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절도전과자임이 명백한 바 기 절도방법이 본건 절도방법(소매치기방법)과 동일한 여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니 만일 원심이 본건 판단에 있어서 이러한 범죄사실유무의 판단에 영향이 미칠만한 모든 점을 고려에 넣어 그에 범죄보고서 기재내용사실을 첨가하여 이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피고인 및 제1심 공동피고인 1에 대한 각 신문조서 기재내용사실을 종합고찰하였더라면 원판결의 결과를 달리하였을 것을 상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서상 제점을 전연 무시하고 만연히 범죄의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의 처분을 행한 취지를 간취할 수 있음으로 원판결은 심리부진의 위법 있음을 면치 못할 것이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럼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다시 심리판결케 하기 위하여 원심에 환송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형사소송법 제44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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