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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4. 6. 14. 선고 4287형상125 판결

[조선전매령위반피고][집2(3)형,009] 【판시사항】 조선령전매령 제16조 본문의 해석 【판결요지】 조선전매령 제16조의 금지제한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요 일단 정부 또는 염매입인이 매도한 것이면 그 제한에서 제외되어 일반거래의 적법한 대상이 된다는 법의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조선염전매령 제16조 【전 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상고이유는 본건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은 정부 또는 염매팔인으로 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면 이를 소유 소지 또는 양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기 1952년 8월 5일경에 북제주군 한림면 와포리 변태후의 소개로 동리소재 대동식품주식회사에 주둔하고 있는 육군소령 이운강으로부터 대맥 및 건「고등어」와 교환조건으로 천일염 89가마니를 양수하여 소지한 것이다 운함에 있는 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본건 염의 소지는 정당한 동 염의 수배자인 우병참부의 사용인으로서 대리 소지하였음에 불과하며 염매팔인으로부터 매수하지 않은 염을 소지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이유로 무죄의 언도를 할 것이다 하였음으로 심안컨데 원심 공판조서 중 증인 감시과장 박영국의 증언에 의하면 정부지정 염소매인 또는 매입인으로부터 정당히 염을 매수한 자라도 전기 자격이 없으면 그 염을 개인에게 매도할 수도 없고 또 양도할 수도 없음으로 그 염은 부정염으로 취체대상이 되는 동시에 매도인 매수인이 다 처벌받게 될 뿐 아니라 (기록 제84정 85정 참조) 제16조에 의하면 염은 정부 또는 염매팔인으로 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면 이를 소유 소지 양도 질입 소비할 수 없고 제15조에 의하면 정부로 부터 매수한 염은 정부의 정한 경우를 제한 외 이를 양도질입 또는 타용도에 소비할 수 없게 되여있다 따라서 군에서 정당히 수배사용한 잉여염이라 할 지라도 취급자인 이운강은 이를 다른 물품과 교환할 수 없는 것임에 이를 방조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이운강으로부터 양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이상 위법임은 지명의 사실이며 설사 판시와 같이 대리소지라 할 지라도 대리소지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명문이 없음으로 특별법의 취지에 비추어 제16조에 의거 처벌할 것이며 그 중 한가마니를 자가식염으로 소비 (기록 제54정후면 참조) 한 사실까지도 대리소지로 보아야 할 것인지 해석에 곤란을 느끼는 바이다 과연 그렇다면 원심은 인정된 사실에 대하야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이라 운함에 있다 심안컨데 조선 전매령 제16조 본문에 의하면 「염은 정부 또는 염매팔인으로 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면 이를 소유하고 소지하고 양도하고 질입하거나 소비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음으로 본건 논점의 핵심은 동규정의 법의를 구명함에 있다 할 것이다 즉 동 규정중 「염은정부 또는 염매팔인으로 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면」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이 매수는 염의 소유, 소지, 양도, 질입, 소비 (이하 전전 내지 소비라 약칭한다)를 할 때마다 수하를 막론하고 일일이 정부 혹은 염매팔인을 경유치 않고는 전전 내지 소비의 대상됨을 금지제한한 취지인가 혹은 최초에 일단 정부나 염매팔인을 경유하여 매매된 것이면 그 후는 우 금지제한에서 해제되는 취지인가를 명백히 함에 따라 본건 상고 논지의 당부는 해결될 것이다 그럼으로 이 점에 관하여 안컨데 조선전매령 제16조의 금지제한은 무한적 제한이 아니요 일단 정부나 염매팔인으로부터 한번 매도한 것이면 그 후에 있어서는 우 제한에서 제외되여 일반거래에 의하여 전전 내지 소비의 적법한 대상이 된다는 법의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정부의 전매제도 존치의 목적은 재정권확보 (염매팔인의 특정공허는 해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행정상의 방법임)에 있다 할 것인 바 일단정부나 매입인이 정부의 정한 가격으로 대가를 취득하고 이를 타에 매출한 이상 동 염이 일반수용에 따라 전전 내지 소비된다 할 지라도 정부의 재정권 확보의 목적은 충족하였다 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염은 오인의 일상생활에 절대 불가결한 생활필수품이요 또 주요공업용품임으로 만일 이를 그 전전 내지 소비시마다 일일이 정부 또는 염매팔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수용에 공할 것을 요청한다면 이로써 국민대중생활에 미치는 영향 즉 그 불편 협의등이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폐해를 초래하게 되는 까닭이라 할 것이다 돌이켜 원심판결의 이유요지를 열검컨데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소론과 같이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 피고인의 본건 염의 소지는 정당한 동 염의 수배자인 공점부의 사용인으로서 대리소지하였음에 불과하고 정부 또는 매팔인으로 부터 매수하지 아니한 염을 소지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서 법의해석의 결론에 있어서 본원의 견해와 일치하는 바임으로 결국 원판결은 정당함에 귀착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호에 의하여 본건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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