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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4. 10. 30. 선고 4287형상10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살인미수등,살인방조][집1(6)형,016] 【판시사항】 부역행위 특별처리법의 공판기간과 도피의 의의 【판결요지】 범행후 그 범적을 감추기 위하여 미군부대의 종업원으로 피용되어 범행지를 떠나 춘천방면에 잠적한 소위는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14조의 도피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14조 【전 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 심상순의 상고취의는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표시된 각 범죄 사실 중 제1범죄 사실만을 시인하고 기타 범죄사실은 전부 부인하온 바 일건 기록을 통하여 피고인이 부인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관계를 검토하건대 피고인의 공술과 각 증인의 어언이 상호위착하여 도저히 원심판결과 여히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못함으로 결국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판결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데 있고 피고인의 상고취의는 원심에서 피고인의 6.25동란 당시 부역행위에 대한 그 소위를 처벌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피난치 못한 관계로 강압에 못이기여 부역행위를 한점이 있다 하더라도 차는 긴급피난의 소위로써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를 한다는 당시 법령이 있었다. 그리하야 피고인의 당시 부역행위도 법정기간에 도피한 사실도 없이 주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그 기간중 도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조사도 아니하고 그 기간전 행위를 처벌한 것은 심리부진의 판결이다. 제2점 6.25당시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주민등을 체포인도하여 자진방조하였다는 점. 공소외 1을 소지장총으로 발사 2발하였으나 목적불운하였다는 점. 의용군에 자진가담하였다는 점. 공소외 2를 총살케 하였다는 점. 대남공작대 선택하였다는 점. 지상세포 강화의 점. 경찰습격의 점 등은 전부 피고인이 실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 도 불구하고 차 사실을 인정한 것은 원심이 증거에 의치 아니하고 판단한 것이니 이것이 위법이 아니라 할 수 없다. (3) 6.25당시는 일종의 전시상태임으로 이러한 때에는 각인의 심리는 인도를 이탈하야 단지 자기의 생명만을 구하여 보자하는데 있음으로 적군에게 점령을 당하고 보니 기 자등의 지휘명령대로 순종할 수 외에는 타도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여사한 사정을 심사하여 범죄유무의 진실을 발견치 아니하고 수사기관의 전형적 심문에만 의거하야 유죄로 인정한 원판결은 역시 심리부진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데 있다. 심안하니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건 범행후 그 범적을 감추기 위하여 미군부대의 종업원으로 피용되여 범행지를 떠나 춘천방면에 잠적하였던 사실이 명백하여 이는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14조의 도피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시효완성의 항변은 이유없고 다음 본안 범죄사실에 관하여서는 원판결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여 능히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원심의 사실인정은 소호의 위법이 없음으로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사실인정이란 소론은 독자적 편견에 불과한 것이며 기록에 의하여도 피고인의 소위가 사정상 부득이한 소위라고 간취할 점을 발견할 수 없음으로 소론은 모다 이유없고 본건 상고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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