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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4. 15. 선고 4287행상8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06]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과 행정소송의 대상 나. 그릇된 피고지정과 석명권의 행사 【판결요지】 가.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처분행위라 할 수 없고 직접 당사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 판정이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은 법률상 그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나. 행정소송법 제6조에 의하면 피고를 갱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지정이 그릇된 경우에는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갱정을 추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6조, 민사소송법 제127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계리사회 대표자회장 이진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욱 【피고, 상고인】 귀속재산소청심의회 위원장 변영태 피고보조참가인 이주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린 피고 및 동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준향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4. 10. 6. 선고 54행100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및 동 보조참가인 대리인 변호사 방준향의 상고이유는 제1원심판결은 그 이유에 있어서 「원래 조선계리사회는 계리사로서 조직된 임의단체인 바 단기 4279년 5월 1일 관재당국으로 부터 본건 건물중 2층부분을 임차함에 있어서 그 법인이 아닌 고로 편의상 당시 회장 소외인씨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동판시의 취지는 결국 조선계리 사회는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인 만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으로 자연인인 동회장 소외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의미 즉 사실상으로는 조선계리사회가 차 사용하는 것이나 명의상 또는 표면상으로는 소외인 개인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조선계리사회와 소외인간에 본건 임차권에 관하여 일종의 신탁관계가 있다는 취지인 듯 하나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로는 여사한 신탁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차를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래 귀속재산에 대한 권리관계에 있어서는 여사한 신탁관계를 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즉 귀속재산은 아국내 재산의 8할 이상을 점령하는 것으로서 기보존 급 처리여하는 직접 아국의 산업부흥과 국민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임으로 귀속재산의 매수인 또는 임차인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또 기 결격사유를 획일적으로 규정하여 귀속재산의 보존급 이용의 만전을 기하였음은 관재법규에 조연한바이며 따라서 귀속재산의 임차인이 누구인가 하는 대인적요소에 치중하여 있는 만큼 원심인정과 여히 명의상의 임차인과 사실상의 사용자가 상위됨을 허용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이 인정함과 같은 임차권의 신탁관계 즉 본건 건물의 사실상 임차인은 조선계리사회 이지마는 명의많은 개인 소외인명의로써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강행법규인 관재법규에 저촉되는 바 임에 불구하고 여사한 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된 것 같이 인정한 원심판결은 관재법규를 오해한 위법의 판결이라아니 할 수 없다 제2 설사 조선계리사회와 소외인간에 원심인정과 여한 신탁관계가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여사한 신탁관계는 조선계리사회와 소외인간의 내부관계에 불과하며 관재당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소외인이 계약당사자인 동시에 행정처분의 대상자이며 또한 관재법규에 의한 임차인으로서의 적격 또는 결격사유에 유무는 오즉 소외인 개인에 취하여 차를 결정한 것이며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도 역시 소외인에게 만 기 의무이행의 책임이있는 것임으로 조선계리사회는 은닉된 임차인 표면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면에 숨은 임차인으로서 관재당국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본건 건물에 대하여 하등의 권리도 의무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임차계약의 당사자인 소외인에게 관재법규 소정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시는 관재당국이 동인과의 본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하는것이 당연차 적법한 행정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위법이라고 하는 원심판결은 법률을 오해한 불법의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제3 또한 원심판결은 전시와 여히 기 판결이유 전단에 있어서는 「조선계리사회는 법인이 아니므로 편의상 회장 소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에 불구하고 판결이유 후단에 있어서는 「원래 본건 건물중 2층 부분은 조선계리 사회가 임차한 것이며 우 소외인 개인이 임차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심판결서 제4매 이면 제3행 이하) 운운 「단기 4286년 8월 14일 원고(대한계리사회)와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함은 위법」운운 (동상 제4매 이면 제11행)하여 기 인정사실이 구구하여 상호모순될 뿐 아니라 원래 원심판결 적시의 원고주장 사실에 의하더라도 (1) 원고의 전신인 조선계리 사회가 단기 4279년 5월경에 동회 대표회장 소외인 명의로서 임차운운 (2)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은 단기 4286년 8월 14일 원고(대한계리사회)와의 임대차계약을 취소운운 (3) 임대차 당시 원고가 법인이 아니였기 때문에 회장명의로써 임차운운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된 사실이 과연 (1)「 소외인이 조선계리사회의 회장으로서 동회를 대표하여 본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조선계리사회가 계약당사자라는 말인지 또는 (2) 조선계리사회는 법인이 아니므로 소외인 개인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말인지 혹은 (3) 원고(대한계리사회)가 본건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지 기 주장자체가 확정불분명함에 불구하고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청구원인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전시와 여한 모순상반하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심리부진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구 고등법원 대정 9년 3월 12일 판결참조)제4 또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불법이 있다 즉 원심은 전기와 여히 조선계리사회가 본건 건물중 2층부분을 임차함에 있어서 법인이 아닌 고로 회장 소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갑 제1,2 10호증의 1,2 을 제5호증 갑 제9호증 갑 제6내지 8호증 급 증인 김명구 동 옥구윤의 각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고핵 하여 차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 갑 제1호증 급을 제5호증은 본건 건물에 대한 서기 1948년 5월 1일자 소외인명의의 임대차계약인 바 동 각 호증에 의하면 모두에 「 소외인(이하 임차인이라 부름)운운 이라 기재되어 있고 동 말미에도 「임차인 소외인」라 기재되어 있을 뿐이요 그외에 소외인이 조선계리 사회를 대표한다든가 또는 대리한다든가 혹은 조선계리 사회가 법인이 아니므로 명의만을 소외인 명의로 한다든가 하는 하등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문서임으로 기성립을 인증할 수 있는을 제3호증 급 증인 차예봉의 공술에 의하여 기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본건 재산은 단기 4279년 5월 1일부터 6.25사변시까지 소외인 개인에게 임대한 것이며 임차료도 소외인 개인명의로 납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서울특별시 관재국 중구출장소 비치의 계약대장 임대료 납부원장도 소외인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을 충분히 규지할 수 있으므로 이상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건물은 소외인 개인이 임차한 것이요 조선계리사회는 동 계약에 하등 관계가 없음을 알수 있다 다만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중 임차인 소외인 명하에 「조선계리사회장인」이라는 인장이 압날되어 있음으로 원고는 차를 가장 유력한 증거로서 채용하고 있으나 원래 서명 또는 기명하의 날인은 기 서명 또는 기명이 상위없다는 점만을 증명하는 1개부호에 불과하며 결코 계약내용(일례 여 계약조항 당사자가 수모라는가 하는 점등)까지에 관하여 계약자의 의사가 표명된 것이라고까지 볼 수 없음으로 본건에 있어서 갑 제1호증 소외인 명하의 인장은 다만 소외인이 틀림없다는 점만을 증명하기 위하여 날인된 것인바 당시 소외인이 자기의 사인을 날인하여야 할 것을 마침 수중에 사인이 없었다든가 또는 우연히 회장인 직인만이 수중에 있었든가 하는 등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우 인장을 자기표징의 의미만으로서 압날한 것이여 결코 원심인정과 여한 의미에서 기직인을 압날한 것이 아님을 동계약서의 문면중에 조선계리 사회가 당사자로 표시되여 있지 않은 점 급 전시 타증거와 비조 종합하여 볼 때에 충분히 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기 차외의 갑 제6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급 증인 김명구 옥구윤 양명의 공술은 본건 건물에 대하여 소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후 임차인이 아닌 조선계리사회가 동 건물을 사용하고 또 조선계리사회 명의의 전화를 가설하였다는 사실이 증거는 될 지 알 수 없으나 조선계리사회와 소외인간에 원심인정과 여한 신탁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 차는 예컨대 갑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갑이 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을이 사용한다고하여 곳 갑을 간에 신탁관계가 있다고 속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관재법규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사용을 허용하였음을 의심케 할 수 있음과 동일하다 결국 원심은 증거법칙에 위배하여 채용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증거의 상부치 않는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제5 원심판결은 또 「조선계리사회와 원고 대한계리사회는 법률상 인격을 달리한다고 할지라도 기 구성체인 회원은 피차 동일하다고 할 것인 즉 실제에 있어서 본건 건물부분에 대한 종래 사용자는 원고 대한계리 사회의 회원에 귀착한다고 할 것이요 따라서 원고가 이에 대한 연고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중략) 피고가 단기 4286년 8월 14일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차를 참가인 이주희에게」임대한다는 행정처분은 필경 우 설시한 바 원고의 연고권을 간과하여 차를 침해한 위법처분으로서 기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는 바 (1) 설사 조선계리사회와 원고 대한계리 사회가 그 구성체인 회원이 피차 동일한 관계로 실제에 있어서의 본건 건물부분에 대한 종래 사용자가 원고 대한계리사회의 회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전기 누누설명한 바와 여히 본건 건물부분에 대한 계약자명의는 소외인임으로 동인과 조선계리 사회와의 내부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소외인만이 본건 건물부분에 대한 임차인으로서의 사용권을 갖이고 있는 것이며 조선계리사회 또는 대한계리 사회 급 기 회원은 관재당국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무권리자인 만큼 관재당국의 승인이 없이 동 단체급 회원등이 본건 건물부분을 사용하는 행위는 위법행위이며 만일 소외인이 동 사용을 승인함과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면 차는 관재법규에 저촉하는 행위로서 임대차계약 취소의 원인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되는 행위는 될 지언정 여사한 위법적인 점유사용에 인하여 적법한 연고권이 도저히 발생할 수 없음은 다언을 불요하는 바이다 (2) 뿐만 아니라 관재법규상 연고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귀속재산에 대한 매수 또는 임대차에 관하여 2인이상의 동시 경원이 있을시 연고권이 있는 자에게 대하여 우선적으로 매각 또는 임대차한다는 것을 규정한것에 불과한 것인 바 본건 건물부분에 대하여 가령 원고에게 원심인정과 여한 연고권이 있다고 하드라도 관재당국이 본건 건물부분을 소외 이주희에게 임대함에 제하여 원고로 부터 우 연고권을 이유로 한 하등의 경원이 없었든 것임으로 여사한 경원이 없는 연고권에 대하여 차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차를 위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또한 본건 건물은 6.25사변이후 장구한 시일 관리자 없이 방치되어 있어 날로 황폐하여 가는 일방 여사한 가옥에 대하여는 단기 4284년 12월 10일자의 중앙관재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명의의 공고를 위시하여 관재당국에서 누차에 걸처 체납임대료의 납부 또는 계약갱신을 최촉하는 공고가 있었음은 일반공지의 사실임에 불구하고 원고는 기 임차권 또는 연고권을 주장하여 기 계약의 갱신신청 또는 신규의 임대차계약 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며 또 계약명의자인 소외인은 부역행위를 감행한 후 행방불명이 되었으므로 관재당국은 본건 건물의 황폐를 방지하고 귀중한 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적격자인 소외 이주희에게 단기 4286년 8월 14일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 바 원고 대한계리사회는 그 스사로 주장하는 바 법인으로 신발족한 후 3,4개년이 경과하도록 우 이주희명의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까지 본건 건물에 대하여 하등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은 즉 설사 원고가 원심인정과 여한 연고권이 있었다 할 지라도 기 연고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설사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본건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물론 소청심의절차 또는 소원절차에 있어서도 본건 건물부분에 대한 기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하여 차를 청구원인으로 한 사실은 있으나 원심인정과 여한 연고권을 주장한 사실이 전무하므로 피고 귀속재산소청심의회가 동 연고권에 대하여 심의판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등의 위법처분이 될 수 없다 필경 원심판결은 차점에 관하여 법령을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다 제6 원심에서 피고는 기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타서증과 함께을 제3, 4호증을 제출하고 또 증인 차예봉의 환문을 구하는 바 만일 우 을 제3, 4호증의 기재내용 급 증인 차예봉의 증언을 조신한다면 피고의 주장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었을 것임에 불구하고 원심은 우을 제3,4호증의 기재내용 급 증인 차예봉의 증언에 대하여 하 등의 판단을 여하지 않았음은 결국 증거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제7 관재당국이 귀속재산을 사인에게 임대차하는 처분은 사법상의 계약과 기 성질을 달리하는 행정처분이므로 동 행정처분의 상대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동 행정처분의 상대자의 진의여하에 불구하고 전혀 당해 행정처분을 한 관재당국의 의사에 달려 있는것이며 관재당국이 외부에 표시한 의사는 표시된 그대로 기 효력이 발생하여 공정력과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건 재산에 대한 단기 4279년 5월 1일자 소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은 소외인의 진의여하에 불구하고 표시된 그대로 소외인과 관재당국간에 임대차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며 계약에 표시되지 않은 조선계리사회 또는 원고 대한계리사회는 도저히 동행정처분의 대상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은 차점에 있어서도 법령을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다 이상과 여하므로 원심판결의 파훼를 구함이라 함에 있다 피고 보조참가인 대리인 변호사 이병린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 및 기취소의 대상자를 오인한 위법이 유하다 즉 본건에서는 처분 급 기 취소(귀속재산 임대차계약급 기 취소)의 대상자가 개인인 소외인인 것을 임의단체인 조선계리사회로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사료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래 조선계리사회는 계리사로서 조직된 임의단체인 바 단기 4279년 5월 1일 관재당국으로 부터 본건 건물중 2층부분을 임차함에 있어서 그 법인이 아닌고로 편의상 당시 그회장 소외인 명의로 동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래 동회에서 동 회 사무소로 차를 사용하여 오든 바 종래 계리사법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든 고로 동 계리사회는 계리사제도를 둔화하고 독자성을 확립하여 한국경제의 건전한 운영에 공헌을 기하기 위하여 단기 4282년 12월이래 계리사 법안 추진을 획책하여서 단기 4283년 2월 계리사법의 통과를 보게 됨에 이르러 동 회원이 동 법의 의거하여 종래의 임의단체인 조선계리사회 대신에 갱히 대한계리사회(즉 원고)를 조직하였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으며 을 제2호증 병 제1 급 4호증중 우 인정에 상반되는 부분은 조신치 않는 바 우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래 본건 건물중 2층부분은 조선계리사회가 임차한 것이며 우 소외인 개인이 임차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며 또 조선계리사회와 원고 대한계리사회는 법률상 인격을 달리한다고 할 지라도 그 구성체인 회원은 피차 동일하다고 할 것인 즉 실제에 있어서 동 건물부분에 대한 종래 사용자는 원고 대한계리사회의 회원에 귀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에 대한 연고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 종래의 임대차계약을 동 소외인 개인과의 임대차계약이라고 인정한다든가 또는 조선계리사회가 원고와의 인격차이로 인한 재산승계의 불가능하다는 면만을 이유로 피고가 단기 4286년 8월 14일 원고와의 임대계약은 취소하고 차를 우 참가인 이주희에게 임대한다는 행정처분은 필경 우 설시한바 원고의 연고권을 간과하여 차를 침해한 위법처분으로서 기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공문서인 을 제2호증(조사서) 동 제4호증(조회회답서?) 병 제4호증(증명원)과 증인 차예봉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자초에 소외인이 귀속재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소외인 개인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관계상 관재국 중구출장소 임대료 납부대장 급 계약대장에도 동인의 개인명의가 등재되여 있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또 우 소외인이 계약을 체결한 동기로 보더라도(을 제3호증 조사서 참조) 본건 가옥전체를 해방이전 부터 소외 옥구윤이가 사용하다가 해방이후 소외인이 우 옥구윤에 대하여 명도를 강요하게 되어 상호분쟁이 생한 결과 당시 관재청에서 우 소외인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1층은 옥 구윤에게 2층은 우 소외인에게 분할계약을 하여 준 것인즉 차점으로 보더라도 우 소외인이 개인의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 수 있다 단지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소외인 개인명하의 인영이 「조선계리사회장인」이라 하여 차를 가지고 조선계리사회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고로 하면 가령 모주식회사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되려면반드시 그 회사명을 기입하고 우 대표자 취제역 모라고 표시하여야 할 것이고 단지 취제역의 개인명의를 표시하고 그 명하에 「취제역인」이라는 날인을 하였다해도 회사를 당사자라고 볼 수 없는 까닭이다 개인명하의 인영은 언제나그 개인을 특정화하는 부호적성질을 가짐에 불과하다 우 경우에 있어서 우 표시행위를 해석하면 소외인은 조선계리 사회장의 직에 있었음으로 그 인을사용하여 자기를 특정화 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우 계리사회가 실지 계약당사자이냐 또는 우 계리사회의 총의가 구성되어 우 계약을 체결한 것이냐 하는 것은 입증을 요할 별개의 문제이다 또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은 1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우 갑 제1호증의 표시행위로 보아 그 당사자가 개인인지 단체인지 미명하다 가정하더라도 그것은 어느편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인정권은 당해 행정청에 있는 것이다 전기 계약대장급 임대료 납부대장에 종시일관 우 소외인 개인명의가 등재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관재당국에서도 우 갑 제1호증의 표시행위를 일반 원칙에 의하여 개인으로 판정한 것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우 소외인은 6.25사변중에 부역을 하고 행방불명이 된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니 우 소외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관재당국에서 취소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 소외인이 개인의 자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목적물은 일부분 조선계리 사회로 하여금 사용케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동인과 동회의 내부관계에 불과한 것이며 관재당국으로서는 하등의 조사의무가 없을 뿐외라 오히려 우 사실 자체를 관재법규 위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우 계약체결급 취소의 대상자가 개인인 점을 착안하지 않고 만연히 계약이후에 사용관계를 가지고 연고권 유무를 논한 것이니 두서와 여한 위법이 있다고 사료한다 제2점 원심판결에는 증거채택을 그릇한 위법급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고 사료한다 원심판결이 조신치 않는다고 배척한 을 제2호증 병 제1호증 병제4호증은 모다 공문서임에도 불구하고 하등 반증 없이 그것을 조신치 아니한 것인바 우 각호증에 의하면 우 소외인이 개인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입증이 된다 그러므로 원심에서는 개인의 계약을 인정하던가 불연이면 표시상 개인이 무슨 이유로 단체로 인정될 것인가에 대하여 더 구명하고 이유를 부하여야 할 것임도 불구하고 차점을 간과한 원심판결에는두서와 여한 위법이 있다고 사료한다 제3점 원심판결에는 임의단체와 법인을 혼동한 위법이 있다고 사료한다 원심판결과 여히 대한계리사회의 구성원과 조선계리 사회의 구성원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법인 성립사실을 관재당국에 계출한 바도 없으니 관재당국으로서는 갱신계약 체결시기를 경과하였을 뿐 아니라 전혀 양단체가 별개 단체이라고 인정하여 계약을 취소하였드라도 차는 계약자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며 관재법규에서 그러한 일반 승계성을 인정한 명문이 없는 결과이니 우 취소는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두서와 여한 위법이있다고 사료한다 원심판결에는 전기와 여한 위법이 있음으로 도저히 파훼를 불면한다」라는데 있다 심안컨대 원래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의 판정은 그 자체만으로서는 당사자의 이익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 아니요 귀속재산처분 기관이 그 판정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침해되는 것이라 할 것임으로 우 판정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으니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6조에 의하면 피고의 지정이 그릇된 때에는 피고를 갱정할 수 있는 바임으로 만일 피고를 귀속재산소청심의회로 하여 그릇 제소 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맛당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판정의 시행여부를 밝히고 피고를 갱정케 한 후에 판결함이 타당하다 여사한 조치의 필요성은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단기불변의 제소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막연히 피고 패소의 본안판결을 하였음은 부당하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자에 기여의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에 환송키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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