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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4. 3. 18. 선고 4287행상7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3)행,013] 【판시사항】 관재당국의 관지없는 임차권의 양수행위와 연고권의 존부 【판결요지】 관재당국의 관지한 바 없는 임차권의 양수행위만으로서는 연고권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귀속재산법 제15조, 제29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기엽)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 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 원심판결이유 요지에 의하면 「원고의 조부 망 소외 1이 서기 1951년 3월에 그 당시의 본건 부동산의 임차인이던 소외 2로 부터 무상으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의 양도를 받어 이래 6.25사변으로 인한 피난기간을 제외하고 본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귀속재산의 양도양수는 관재당국으로 부터 사전승인 또는 상당기간 내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할 것이요 그 승인을 얻지 아니 하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는 바 우 망 소외 1은 그 사망한 서기 1953년 10월 15일까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갱신신청등 동승인에 관한 하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았으며 기사망후에 비로서 원고가 우거주 연고권 등에 의하여 계약체결신청을 한 바 있으므로 우 망 소외 1의 입주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동인의 일원으로 입주한 원고의 입주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은 즉 필경 원고는 본건 부동산에 관한 선량한 연고자라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 등의 본건 처분으로 인하여 하등의 권리침해를 받은 바 없다고」하나 소외 2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리를 망 소외 1에 양도한 것은 소외 2는 본건 부동산이외에 귀속재산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소 생략) 주택을 임차하고 있었고 그 관계로 본건 부동산은 불필요하여 사용치 않고 방치하여 두었던 관계로 대부분 파괴되여 있었으므로 망 소외 1이 수리하였으며 동 수리비를 가지면 그 이상의 타건물을 구할 수 있는 형편이였음으로 소외 2는 그 수리비를 지불치 않고 망 소외 1에게 무상 양도하게 된 것이며 동 소외 1은 서기 1951년 3월부터 지금까지 5년간이나 평온한 상태에서 거주하여 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법의 정신이 현존하는 평온한 상태 즉 질서를 가능한 한 유지하고 파괴를 원치 않으며 또 설사 그 현존하는 질서가 그 시초에 적법치 않은 원인에 기인하였다 하더라도 또 그 신질서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사회통념이 그것을 시인하여 비난을 받지 않고 일정한기간을 경과하면 현질서를 보호하는 것인 이상(시효제도) 본건부동산을 다년간 평온상태에서 점유사용한 원고는 응당 연고자로써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인데 그렇지않고 원심은 우와 여한 다년간의 평온한 질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진과 여히 (주소 생략) 주택과 본건 건물을 이중점유하고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능력도 없는 결격자를 보호하였다 이것은 법의 정신에 위배하고 법의 연고권을 부인한 위법이 있다 제2점…설사 원고에게 연고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서기 1953년 12월에 원고 명의의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임대차계약신청 급 소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제1점에 진술한 바와 여히 이중점유자이므로 그 결격사유를 고발하는 동시에 원고 명의의 신규임대차계약신청을 한 것이며 또 그 신고한 결격사유가 진실이라면 응당 원고의 우 계약신청이 선순위로써 심사대상이 되며 원고에게 결격사유가 없는 한 원고명의로 임대차계약이 된다는 기대권이 있음으로 동 기대권에 관한 사실을 주장하였는 데 원고의 동주장과 참가인의 2중 점유 주장사실에 대하여 사실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원심판결이 사실판단유탈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함에있다 그러나 원심은 원고의 주장하는 그 조부 소외 1이 서기 1951년도에 본건 건물임차인 소외 2의 승락을 얻어 본건 계쟁부분을 수리사용하고 소외 2가 동년 3월 20일까지 수리비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건 계쟁부분에 관한 임차권을 무상양도한다는 약정에 의하여 무상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전연 관재당국의 관지함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조부를 연고권자로 인정할 수 없음으로 그 가족인 원고는 피고의 본건 처분으로 인하여 하등 연고권의 침해를 받을 리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하고 우 원심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기타 2중점유점에 관하여는 연고권을 전제로 한 본건 소송에 있어서 그 전제가 부정된 이상 우 사실을 판단할 필요없다 따라서 상고이유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1조, 동 제89조, 동 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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