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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4. 15. 선고 4287행상6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08] 【판시사항】 가. 소청심의회와 행정소송의 대상 나. 피고의 그릇 지정과 석명권의 행사 【판결요지】 가. 귀속재산 소청심의회는 소청인의 소청에 의하여 관재당국의 처분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하는 재결을 행하는데 불과하고 해 재결만으로는 소청인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해 재결에 의하여 당해 관재기관이 소청인에게 불리한 처분을 행한때 비로서 현실적으로 권익의 침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귀속재산소청심의회는 그 직능에 비추어 행정소송법상 피고가 될 적격이 없다 나. 행정소송법에 있어서는 소송의 취지와 피고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원심은 의당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갱정케하여 적법한 소송을 진행케하여야 할 것이요 여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한 판결은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3조, 제6조 제1항,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10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귀속재산소청심의회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4. 8. 18. 선고 54행71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진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이유불비 및 심리부진으로서 (가) 민사소송법 제395조 판결에 이유를 부치 아니하였다함은 형식적으로 전연 이유를 기재치 않은 경우와 기재된 내용이 모순당착이 있는 경우도 역시 포함되므로 본건에 있어 원심에서 확정된 사실은 단기 4283년 9월 중순경부터 전임대인 소외 1로부터 본건 재산을 양수하여 이래 거주중에 있으며 동 임대료도 원고등이 우 임차인 소외 1 명의로 지불하였다하여 본건 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므로 대저 귀속재산은 임차인이 차를 양도하려면 관재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이며 설령 양도에 대한 관재당국의 사전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상당한 기간내에 차에 대한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할 것인 바 원고등이 본건 재산에 거주후 동승인을 구하였다는 사실이 없다 함은 원고등이 자인하는 바인즉 원고등으로 하여금 동 재산에 대한 연고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원고등 주장과 여히 설령 원고등이 군속 또는 공비토벌전토대에 근무하여 우 거주지에 귀가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할 지라도 이로써 우 승인을 얻지 아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수 없다는 것이나 해방이후 왜적이 퇴거하고 경향을 막론하고 귀속재산에 입주 또는 관리하는자로 관재당국의 사전승인을 얻었다 함은 경험칙상 규지 할 수 없었음으로 견강부회한 설이고 원고등이 관재당국에 전임차 소외 1과 동거중 동인이 납부하여야 할 임대료를 대위변제하였다함은 갑 제4호 통장으로 입증 할 수 있고 차 사실은 피고 역 인정하는 바 무효 또는 취소 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 할지라도 그사실을 알고 추인 할 수 있음은 엄연한 법리인바 본건 상고인의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바에는 관재당국자가 상고인등으로 부터 임차인 소외 1 임대료를 대위변제로서 입주에 대한 추인여부를 판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등이 상당기간내에 사후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점만 판시하고 상고인등의 청구를 기각함은 법칙을 부당히 적용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있음 (나) 원심판결은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의 유탈로서 원고등은 전 임차인 소외 1 명의로서 단기 4284년 12월분까지 동 임대료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관재국장은 단기 4285년 1월 17일자 소외 2에게 본건 재산을 임차키 위하여 동 4284년 6월 20일자로 역급하여 동인명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기이 수령한 전시 소외 1 명의 임대차계약이 취소된 후의 사실로서 차는 관재당국의 사무적착오라고 강변하나 전시 소외 2 관재당국간 단기 4285년 1월 17일자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함은 동인이 서울특별시 거주인으로서 1.4후퇴 이후 피난차 래부하였다는 갑 제2호증 단기 4287년 2월 19일자 부산시 ○○동 회장 증명으로 1개인의 이익과 편의를 도모키 위하여 임대료의 체납이 없으므로 역급하여 있는 것으로 가장한 위법처분이 있음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동 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음. 이상의 사유로서 원심판결은 도저히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라 하였다 직권으로서 본건 소송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심안컨대 행정처분에 의한 권익의 침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에는 권익을 침해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그 처분의 시정을 소구하여야 할 것은 행정소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한 바 귀속재산소청심의회는 그 직능이 관재당국의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소청인의 소청에 의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하는 재결을 행하는데 불과하고 해 결재만으로서는 소청인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해재결에 의하여 당해 관재기관이 소청인에게 불리한 처분을 행한 때 비로서 현실적으로 권익의 침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귀속재산소청심의회는 그 직능에 비추어 행정소송법상 피고가 될 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로 한 본건 소송의 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소송이라 아니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그 임대 연고권을 침해당하였다 하여 이의 배제를 청구하는 취지임을 간취 할 수 있고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소송의 취지와 피고를 변경 할 수 있으므로 원심은 의당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소의 취지와 피고를 갱정케 하여 적법한 소송을 진행케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치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에 환송함이 합당타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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