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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2. 10. 선고 4287민상53 판결

[토지인도,가옥명도][집1(8)민,009] 【판시사항】 과수원 부속 공작물의 부당처분과 농지개혁법 제22조제23조와의 관계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상 과수원의 부속공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건물이라도 관재당국이 기히 동 건물을 과수원의 부속공작물로 인정하여 과수원과 일괄 처분한 이상에는 동 인정처분의 부당을 주장하여 동 매수인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동건물의 인도를 소구하려면 동법 제22조, 제23조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2조, 제5조, 제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21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규용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3. 10. 29 선고 53민공292 판결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기 이유에 있어서 「본건 건물등은 원고의 소유였든바 단기 4284년 9월 25일 시행한 농지개혁법 제11조 제1항 제3호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한 농지의 경매입찰에서 해농지의 부속물로 인정되여 동시에 피고에게 매각된 사실이 명백하다. 원고는 우 매각행위의 무효로 전제하고 직접 피고에 대하여 본건건물의 인도를 소구하나 우 주장은 우 본건건물의 매각행위의 적법여부를 심리판단한 후가 아니면 우 원고의 주장의 당부를 논의치 못할 것이고 우 매각행위의 당부의 심리판단을 수하려며는 농지개혁법 제22조동법 제23조 소정절차를 경하여 기판정을 득한 후 동법 제24조 소정 해당사유가 있어 비로소 동조에 의한 법원에 제소권이 유할 것인바 결국 본소 청구취지는 농지개혁법 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쟁송임이 명백한 바이니 원고가 본건소를 제기함에는 시선전서절차를 경함을 요할 것이고 여사절차를 종료한 바 없음을 원고가 자인함으로 원고 본건소는 부적법을 난면인 것이다. 따라서 원고 본건소는 각하될 것이고」라고 설시하였으나 그러나 본건 건물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있어서 적용한 동법 제2조 제2항의「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연농도수로등으로써 당해 농지의 부속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7조 제1항 제3호동법시행령 제21조「전기설시중 농지개혁법 제11조 제1항 제3호라 함은 동법 제7조 제1항 제3호의 오기임」를 빙자하여 매각한 무효의 법률행위임. 협소한 과수원 매각에 있어서는 4층 주택을 그 과수원의 부속시설로 당해 관서에서 인정 매각하거나 농지를 분배함에 있어서 4,5,정보이상인 광대지역의 농지를 착오에 인하여 당해 관서에서 분배하였거나 농가실태조사 신고농지소표, 농지일람표등 농지개혁에 관한 일체 서류완비후 또는 종람기간경과급 이의(광고)신청기간 경과후 제반서류를 위조 소요부처에 편철하여 흡사히 적법으로 분배된 것 같이 가장하였다면 차 행위는 무효이지 유효는 아닌 것이라 범 무효의 법률행위는 하모라도 수하에게든지 재판상 우는 재판외에 있어서 여하한 방법방식으로서도 하시를 막론하고 주장할 수 있는 대원칙을 농지개혁법 제7조 제1항 제3호동법 제22조동법 제23조동법 제24조동법시행령 제21조등 농지개혁에 관한 법령 전반에 있어서 개폐한 것은 아니고 기취지는 단지 과수원 경영에 직접 필요로 하는 농기구저장 소옥 혹은 추비제조 소옥을 과수원의 부속시설로 인정하여 매각하였을 때에 기 적부에 관하여 이의로 주장할 경우이거나 우는 수분배자가 농지개혁법 시행전부터 경작한 연고농지의 분배급 농지가 없는 농가에게 신규로 농지를 분배함에 관하여 이의를 주장할 경우 즉 전연 무효에 관한 사항을 우 절차에 기의하라 함은 아니고 일응 외관상 적법한 사항을 기 소정절차에 기의하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차를 간과하여 무효여부를 심리판단치 않고 막연히 농지개혁법 제22조제23조 소정절차를 이천치 않었으니 제소권이 없다하여 본건 소를 각하함은 법률의 해석을 잘못한 우는 심리부진의 위법이라고 신한다 운함에 있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원판결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이든바 단기 4284년 9월 25일 당국에서 당시 피고의 관리점유중에 있는 원고주장 과수원을 농지개혁법 제7조 제1항 제3호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매도처분함에 제하여 동 과수원과 공히 피고의 점유중에 있는 본건 건물을 동법 제7조 제1항 제3호제2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1조에 의하여 동 과수원의 부속공작물로 인정하여 일괄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본건과 같이 당국의 우시인정과 처분의 부당 내지 위법성을 주장하여 피고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본건건물의 명도를 소구하려면 농지개혁법 제22조제23조에 의하여 기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요 동법규를 무시하고 일반절차법에 의하여 제소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설령 논지와 같이 본건건물을 소론 과수원의 부속공작물이라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부당히 동 부속공작물로 인정하였다 하드래도 당국이 기히 기 해석권에 의하여 농지개혁법규를 적용하여 전시와 같이 인정한 이상 이를 동법실시에 관한 이의사항에 해당치 않다고 해석하여 동법 제22조제23조의 적용으로부터 제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상절차를 이천치 않고 본소를 제기하였음은 명백하니 원고의 본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써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역 동일이유로써 원고의 공소를 기각한 취지를 간취할 수 있으니 원판결은 정당한 것이요 이와 반대의 견해를 가진 논지는 이유없다. 그럼으로 본건 상고는 기각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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