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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3. 10. 선고 4287민상383-384-38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대지소유권이전등기][집1(9)민,016] 【판시사항】 상호모순되는 종합적 증거채택과 채증법칙 위배 【판결요지】 상호모순되는 증거를 취사선택함이 없이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함은 채증법칙의 위배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394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우 법률상대표자 농림부장관 임철호 우 소송대리인 김영선 우 법률상대표자 재무부장관 이중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4. 9. 10 선고 54민공14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은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표자 농림부장관 상고이유는 1, 본건 계소사건에 있어서 청구사실의 부인여부에 직접적인 핵심이 되는 것은 소외 일본인 밀양식산합자회사 대표사원 삼등행송과 소외 석문언간의 토지매매사실 여부인바 원고는 주장하기를 4271년 12월경에 전기 석문산이 본건 목적물인 토지를 전기 소외 삼등행송으로부터 매수한 것을 경차 4272년 3월 22일에 석 문언으로부터 매수하고 원고는 석문언 삼등행송으로부터 원고에게 직접 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상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를 증빙차 소외 삼등행송의 매도증서를 갑 제2호증으로서 제시하였으나 차를 진정 성립케하는 삼등행송의 인감증명이 무하고 증인 석문언은 차 사실이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은익할 목적하에 관계서류를 일체 분실하였다고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차 사실을 인용하였음은 정상적 추리라 할 수 없으며 2, 원심은 소외 석문언으로부터 4272년 3월 3일에 본소 목적물을 일금 7천 4백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로 금액을 직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1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갑 제1호증 제2조에 수부금조로 금 6백 5십원을 지불하였다고 기재할 뿐 잔대금 지불의 형적이 무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차 사실을 인용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저어를 거듭하였다 할 것이며 3, 전기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청구사실을 추인한 원심조치는 과정법령 제215호 2조 4항의 규정에 위배되었다 아니할 수 없다. 서상 이유로서 원판결에 불복하고 자이의법 판결 있기를 구한다라고 함에 있고 동 대표자 관재청장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심리부진이 있고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다. 즉 원심은 증인 석문언의 증언을 취신하여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1,2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원고주장을 용인하였다. 그러나 동 증인은 본건 재산을 밀양식산합자회사 대표사원(청산인) 삼등행송으로부터 단기 4271년 12월경 매수하였다. 또 매매계약서는 토지를 원고에게 매각한 관계상 특별한 필요를 느끼지 않아 관심을 두지 않았던 바 지금에 와서 분실하였읍니다라고 증언하였는데 동 증인이 전시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계약서를 소지하였을 것이고 또 원고가 본건 재산을 단기 4272년 9월 1일자로 동 증인 석문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면 전시매매계약서를 입수치 않을리 만무하다. 그러므로 원심은 막연한 동 증인의 증언을 조신하였으나 원고주장 및 석문수의 증언은 허위임이 명백하다라고 함에 있다. 심안하니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단기 4272년 3월 22일 소외 석문언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대금 7천 4백원에 매수하고 동일 우 대금을 완불하였다고 판시하고 그 인용한 제1심 증인 석문언은 동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원판결이 인용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우 원고의 대리인이라는 그 처인 최병기는 본건 토지매매계약에 있어 수부금으로 금 6백 5십원을 우 석문언에게 계약동시에 지급하고 잔대금은 동년 4월 13일 소유권이전등기 수속완비 또는 이전등기완료와 동시에 지불할 것을 약정하였음을 규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관하여 하등 석명함이 없이 막연히 피차 모순되는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음에 원심은 증인 조경호 동 손광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 각 기재에 증인 조경호 동 손광석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주장사실중 본건 토지와 같이 매수하였다는 14필의 토지를 당시 산매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증인 조광석의 증언에 의하면 갑 제3호증의 1은 삼등행송으로부터 날인 받은 동 증인이 매수한 토지매도증서라고 진술하였으나 동 호증의 당시 매수인은 손성목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사실의 상위됨을 간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관하여 하등 석명함이 없이 증거로 의용함은 역시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끝으로 농지개혁법이 실시된 후는 농지에 관한 매매증여등 처분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여 있고 동법시행당시 경작자에게는 이를 분배하였을 것임으로 원심은 피고가 이에 관한 항변이 없을 경우라도 직권으로 그 실태를 조사심리한 후 본소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관하여 전연 염급치 못한 것은 심리미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논지 이유있음에 귀착한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인정하고 경히 심리케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배정현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임석규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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