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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4. 4. 7. 선고 4287민상312 판결

[약속어음금][집2(3)민,010]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약정연체이자의 청구와 그 심리유탈 【판결요지】 약속어음금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연체이식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속어음금청구에 연체이식도 아울러 청구할 수 있는 것임으로 여기할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아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내용에 관한 심리없이 연체이식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 한 것이다 【참조조문】 수형법 제78조, 민법 제412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저축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진만)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3. 12. 24 선고 53민공3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원고상고이유는 일보 5전 4리는 약정이식으로써 이식제한령 한도 내이고 대부약정에 의한 청구임으로 상법행위에 있어 정당함을 인정함이라는 데 있다 심안하니 본건 원고의 청구원인으로 진술한 지불명령신립서에 의하면 피고가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에 그 지급기한 후의 연체이식 은 100환에 대하여 일보 5전 4리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원고의 본건 약속어음금 청구에 있어서 우 연체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에의한 이자도 병합하여 청구한 것으로 인정하지 못할 바도 아님으로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한 본건에 있어서 하등 이에 관한 석명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약속어음행위에만 기하여 소구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 결국 이유있음에 귀함으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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