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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2. 10. 선고 4287민상27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8)민,034] 【판시사항】 공증인의 확정일자인 있는 서증의 증거력 【판결요지】 공증인의 확정일자인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라도 그 내용이 매매목적물인 대 및 건물의 평수 매매대금 매주의 서명날인 작성일자등의 표시가 전연 없고 매주가 수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그 청구의 목적인 특정한 부분을 매수하였는지를 긍인하기 곤란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시행법 제4조, 제6조, 민사소송법 제185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대경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4. 5. 20 선고 53민공148 판결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고는 갑호증과 원심증인의 증언을 조신할 수 없으니 본건 부동산을 해방이전에 일본인으로 부터 원고가 매수하였다고 인정치 아니하였다. 그러나 갑 제4호증과 갑 제8호증 매매계약서는 피고가 원심에서 관인의 부분 급 공증부분을 인정하였고 특히 단기 4278년 3월 31일부 공증인 소외인의 확정일부인 있는 매매계약서는 반증이 없는 한 진정으로 성립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즉 해방전 공정증서라고 하여 차를 조신치 아니한다고 판단하면 당시의 공문서는 전부 부인할 수 있는 무법의 판단이 될 것이다. 본건은 원고가 일본인으로부터 그 부동산공장을 임차 사용하여 오다가 해방직전에 일본인이 매각하고 공장기지를 수인에게 분할매각한 관계로 분할절차로 인하여 시일이 지연되자 해방이 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미완료된 것은 원고의 입증 갑 각호증과 증인의 증언으로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덮어놓고 피고가 인정한 증서도 반증이 없이 조신치 아니한다 하였으니 이것은 증거판단 및 채증법칙 위반이라 아니할 수없다 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서라는 공증인의 확정일자인 있는 갑 제8호증의 기재내용을 공세히 검토하면 매매목적물인 대 급 건물의 평수 매매대금, 계약금, 매주서명날인, 작성일자등의 표시가 전연없고 매주가 원고 외 6명으로 되여 있음으로 과연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부분을 매수하였는지 이를 긍인하기 곤란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원고는 본건 매매계약이 단기 4277년 2월 20일 체결되었다하고 갑 제4호증 중 정정된 일자가 이에 부합하는듯하나 전시 갑 제8호증에 의하면 우 계약이 동년 3월중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음으로 우 주장 역시 이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우 각 서증을 취신치 아니하였다 하여도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에 위배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비난할 수 없을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제401조제95조제89조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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