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55. 2. 3. 선고 4287민상178 판결

[손해배상][집1(8)민,021] 【판시사항】 여행자 교환지불 증명서 또는 거주지외 체류증명 없는 경우와 구권 예입거절 【판결요지】 긴급명령 제13호 공포당시 거주지하에 체류한 자가 그 가족 또는 세대원전부가 예입을 종료한 후 거주지에 귀환하여 구권을 예입코저 할 때에는 여행자 교환지불증명서 또는 거주지 하에 체류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구권예입기관은 그 예입을 거절할 수 있다. 【참조조문】 긴급명령 제13호 제6조, 제13호 제12조, 제13호 제19조, 제21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안성금융조합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5. 27 선고 54민공38 판결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상고이유는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심안컨대 원고가 단기 4286년 2월 24일 안성금융조합 양성지소에 구화 1천 2백 3십 8만 5천 2백원을 예금신입하였으나 동지소 부이사인 피고 2가 예금거절을 하였음으로 동 예금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피고 2가 언을 좌우로 칭탁하고 하등의 이유없이 예입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또한 기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에 반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내지 동 제5호증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단기 4286년 2월 24일 안성금융조합 양성지소에 예입 및 신고를 구두로 하여온 바 피고 2가 동월 20일 원고의 장남 소외 3 명의로 세대원 전원 교환액 40만원을 신권으로 교환한 사실이 있음을 지적하고 대통령 긴급명령 제13호 동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여행자 교환지불증명서 제출을 요구한 바 원고는 이에 불응하였음으로 부득이 신고 및 예입을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우 인정에 의하면 피고 2는 전기시행령 제19조동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며 따라서 동인의 사용자인 피고 안성금융조합에게도 하등 책임이 없다할 것이다」라고 설명하였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에 의하면 원고를 제외한 원고의 가족전원이 구화를 신화로 교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동시에 원고 자신은 교환한 사실이 없음을 명인할 수 있으며 판시 대통령 긴급명령 제13호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여행자 교환지불 증명서라함은 여행자가 여비를 위하여 체류지 금융기관에서 소지 구화를 신화로 교환하였을때에 한하여 필요한 것이며 본건 원고와 같이 체류지에서 교환한 사실이 없는 경우(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4호증에 의하여 명백함)에는 예상할 수 없는 문제이다. 결국 본건 원고는 전기 긴급명령 당시 1분의 신화 교환 또는 구화예입도 하지 않었음으로써 판시와 여히 원고가 단기 4286년 2월 24일 판시 구화를 판시 양성지소에 예입 및 신립을 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2는 법의 정신을 몰각하고 법문을 곡해한 나머지 전기 불가능한 여행자 교환지불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차를 제출치 못함을 이유로 하여 판시 구화예입을 거절함은 전 동 피고인의 과실이 분명하다. 원판결이 우 명백한 사유를 간과하고 만연 피고 2는 법에 의한 정당한 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함은 결국 법령의 오해로 인한 심리부진 급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4호증에 의하면 피고 2는 단기 4286년 2월 24일 오후 6시경 원고의 구권예입요청에 대하여 여행자 교환지불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한 바 이를 소지치 아니하였다함으로 경히 거주지외에 체류하였다는 경찰관서의 증명을 제출하여야 수리하겠다고 한즉 원고는 마감일인 익25일까지 도저히 그 증명을 받어올 수 없다하여 결국 동 피고는 그 예입요청을 수리치 못한 경위를 충분히 긍인할 수 있다. 원고가 여사히 긴급명령 제13호 및 동 시행령 소정절차를 이천치 못하였음으로 인하여 본건 구권예입을 거부당한 것임으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의율착오나 이유불비의 위법은 없는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제401조제95조제89조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