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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2. 10. 선고 4287민상174 판결

[가옥철거등][집1(8)민,018] 【판시사항】 채증법칙 위배 【판결요지】 원판결의 사실인정에 인용한 종합증거의 내용이 거개 그 반대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된다 아니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완수 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홍승만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4. 2. 18 선고 53민공2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 제1점은 원판결은 채증법칙의 위반이 아니면 허무한 증거에 기하여 사실을 인정한 불법이 있음. 즉 원판결은 기 이유의 모두에서 운운 증인 ○○○(소외 1의 오기일 것임)의 증언(원심 및 당심 동 소외 2 동 소외 3의 증언을 종합하면 본건 건물중 나부분 건물은 원고가 차를 건립하여 차의 점유사용을 피고에게 허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운운 인정설시하였으나 전시 증인 소외 1의 1심증언에 의하면 본건 건물중 정지1간, 방1간등 가옥은 원피고등 노력을 같이하여 건축한 것이라 운운 공술하였고 2심에서도 동 공술을 취소 번복한 사실이 무하고 또 전시증인 소외 2의 1심증언에 의하면 우 가옥은 원피고등이 서로 같이 건축한 것이 올시다. 우 가옥은 하인의 소유인지 그 점도 증인은 모르겠읍니다. 운운 공술하여 있으니 차등 공술즉 인정사실과 모순된 공술을 여하히 종합하여도 전시 원판결의 인정사실 즉 본건 건물중 나부분 건물은 원고가 차를 건립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임으로 결국 원판결은 채증법칙의 위반이 아니면 허무한 증거에 기하여 사실을 인정한 불법이 유한데 귀착할 것임이라 함에 있고 동 상고이유 제2점은 원판결은 법칙을 오해한 불법이 유하나 즉 원판결은 운운 또한 당사자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원피고간 해 임대차계약은 가옥임대차계약에 불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주장과 여히 기대지에 관하여 특단의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없는 바이니 통상적 경우의 가옥임대차계약에 있어서의 기 대지 점유권한은 기 가옥을 사용하는 한도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일단 임대계약의 주목적인 가옥이 멸실된 이상에는 기 대지점유권한도 소멸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피고의 전서 주장은 모다 기 이유없는 것이다. 운운 설시하였으나 피고가 대지에 관하여 특단의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당사자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원피고간의 해 임대차계약은 가옥임대계약에 불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운운의 인정은 부당한 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가옥이 멸실하면 대지사용권도 소멸한다는 판단도 법칙의 오해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이다라고 함에 있고 동 상고이유 제3점은 가령 일보를 양하여 전기 제2점 논지가 부당하다 하드래도 피고는 임대계약의 보증금 4만원의 반환과 본건 명도 우는 철거와 동시이행이라고 주장한데 대하여서는 원판결은 판단을 유탈한 불법이 유하다고 주장하나이다 라고 함에 있다. 안컨대 원심이 취신한 증인 소외 1 동 소외 2 동 소외 3등의 각 증언을 상세히 검토하면 원판결 첨부도면 (나)부분의 본건 건물을 원피고 협력하여 건축하였음을 긍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우 각 증언을 검토치 아니하고 만연히 이를 종합하여 우 건물을 원고가 건립하여 그 점유사용만을 피고에게 허용한 것 같이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이여의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본건을 경히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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